*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에 의해 고가로 증자에 참여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가증자여부의 판단시점이자 행위당시는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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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61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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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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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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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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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 나 삭제하고,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2행의 “주주인 법인이”부터 제8쪽 제1행의 “대상으로 규
정하고”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 시 신주의 고가 인수로 인하여 법인의 이익이 그 특수관
계인에게 분여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제8의2호가 적용
될 수 있을 것인데, 위 조항은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
함한다)·분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 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 로 규정하고』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4 15행의 “것으로”와 “이 사건과 같이” 사이에 “조세법률
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6행과 제13행의 각 “”을 삭제하고 “한
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식의 고가인수에 따른 주주 간 증여는 법인세법상 이익 분여가 있음을 전제 로 하는 것이므로, WE산업이 이 사건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에
게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WE산업의 이 사건 주식 인수행
위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분여된 이익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만 한다. 그런데 WE산업은 이 사건 주식의 발행법인인 EE의 기
존주주가 아니었으므로 WE산업의 이 사건 주식 인수행위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시
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와 같 이 WE산업의 이 사건 주식 인수행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을 적용할 수 없다면 분여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해서도 증여
세가 부과될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판단 시점은 거래약정 당시인 ‘이사회 결의일’로 보아야 하고, 위 시점을 증여일로 보
아야 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정의만을
보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당연
하다. 아울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증여의 경우 그 계산방
법에 대하여는 증자 전후의 기업가치를 고려한 주식가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바(상
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호), 이는 법인가치의 증가를 곧 주주의 이익으로 보 는 것이고, 증자에 참여하여 이익을 분여한 법인의 증여재산가액은 곧 이익 분여 법인
주주의 손실로 보아야 한다. WE산업이 EE에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의 차이만큼 이익 을 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액은 동일하게 WE산업과 그 주주인 원고 HJK,
HWQ의 손실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 HJK, HWQ이 WE산업의 주주로서 자기 자
신에게 분여한 이익 상당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EE은 사업 존속을 위하여 차입금 만기 연장과 추가 차입이 필수적이었던 상황 에서 차입거래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주식 증자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증
자의 실질은 EE과 WE산업 사이의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하는바, 실질과세원칙에 의
하면 이러한 성격의 이 사건 주식 증자와 관련하여서는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에 관
한 구 상증세법 제39조가 적용될 수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은 일반적인 보통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주식은 보통주에 우선하여 참가적, 누적적으로 배당받을 권리,
상환권 및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이므로 그 시가 산정 시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 고, 그 실질에 따라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 를 재계산하여야 한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WE산업의 이 사건 주식 인수행위에 대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선행되어야만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에 관하여 본다.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되는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그 특
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분여된 경우로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 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신주의 고가인수로 이익을 분여한 자에 대하여 법인
세 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구 상증세법 규
정에 따라 그 이익을 분여받은 자에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
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의 문언 내용에 의하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
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
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분여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는 것으로, 그 과세 요건이
그 문언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신주를 인수한 주체에 대하여 구 법인세 법령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할 만한 아무런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신주를 고가로 발행함에 따라 이를 인수
하는 자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자로 인한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 로, 이 사건 규정은 그 자체로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반면 구
법인세 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
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세의 과
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은 법인세 법령상 합리적인 과세소
득을 산정하는 측면에서 적용되는 것인바, 위 각 입법취지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 규정인 이 사건 규정의 요건 충
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 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는 경
우여야만 한다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WE산업의 이 사건 주식 인수행위에 대한 법인세법
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WE산업의 이 사건
주식 인수행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
상이 되는 유형의 하나로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
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
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주배정 방식의 증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 증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호는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법인의 이익을 분
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의 ‘법인’은 주식의 발행법인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자본거래를 통하여 그 발행법인 외의 법인이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법인인 WE산업이
신주를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에게 분여된 이익에 대하여는 위
제8의2호 규정이 적용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호는 자본거래의 유형에 관하여
포괄주의적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둠으로써 기존 법인세 법령에서는 명문으로 규
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변칙행위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주식의 발
행법인과 주주 사이가 아니라 주주 상호간의 이익 분여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위 제8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위 제8호의2도 마찬가지로 이익 분여의
주체가 주식의 발행법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주식의 발행법인
과의 자본거래를 매개로 하여 법인의 이익의 분여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적용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증세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주주배정방식의 증자로 인하여 이익 이 분여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로 인하여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도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의 한 유형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39조를 준용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은 제3자 배정방식의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의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호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자본의 납입과 그 환급에 관한 자본거래는 영업활동에 관한 거래가 아니고,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상 손익과 무관한 자산의 이전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증자 시
주식의 발행법인이 이익분여의 주체가 되어 상대방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다고 해
석하는 것은 법인세 법령의 체계와도 부합하지 않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
1항 제8의2호 소정의 ‘증자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주주에게 이
익이 분여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WE산업과 EE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계약체결일자를 2015. 1.경으로 기재한 우선주인수계약서(갑 제
14호증, 을 제4호증과 같다)가 작성되어 있는 점, EE의 2014. 12. 24.자 이사회의사록
에도 이 사건 신주 대금의 납입기일이 ‘2015. 1.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신주인수인 이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신주를 배정받은 것만으로는 어떠한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WE산업의 이 사건 신주 대금의 실제 납입일이 2015. 1. 13.인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시점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일인 2014. 12. 24.가 아니라 ‘이익 분여’ 행위 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주금납입일인 2015. 1. 13.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
들 주장도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규정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
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신주의
발행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무
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이익을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증
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인바,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주체인 WE산업이 EE
의 주식을 고가로 인수하여 EE의 주주인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하여 곧바 로 신주 인수주체인 WE산업의 주식가치가 감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신주의 인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정한 방법으로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서, WE산업과 그 주주인 원고 HJK, HWQ 은 별개의 법률 주체이므로, WE산업에 의한 이익증여액 중 WE산업에 대한 원고 배
창환, HWQ의 주식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원고 HJK, HWQ이 직접
증여한 것이라고 곧바로 볼 수는 없고, 그 해당 부분을 과세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등에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에 지배주주 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에서 제
외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에서는 그러
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0, 11호증, 갑 제14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증
자의 실질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차입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발행법인과 신주인수인 사
이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상환권 및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도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45조 및 제346조에 의하여 발행이 허용되고 있 고, EE은 이 사건 주식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후
WE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우선주인수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은
신주발행의 절차에 따라 증자의 형식을 갖추어 발행되었다.
② 이 사건 주식은 보통주와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이 사
건 주식의 보유자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EE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측
면에서는 통상적인 보통주의 발행으로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와 다르지 않다.
③ 이 사건 우선주인수계약서 제18조 제1항에서는 “‘투자기업’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본건 우선주’의 상환은 ‘투자기업’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상환권 은 주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발행법인인 EE에게 있고 또한 배당 가능한 이
익이 있는 경우에만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발행법인인 EE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장차 일정한 금액을 반드시 상환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EE에 대한 2015년도 감사보고서(을 제6호증)에서는 이 사건 주식 증자에
따라 납입된 자본금을 자본금 항목으로 분류하면서, “상기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권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자본항목으로 분류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⑤ 한편 원고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미래에 확정된 금액을 상
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를 실질적으로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도 차입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E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었던 회사로 보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2호)에는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미래의 시점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을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으로 상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 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는 금융부채이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EE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거나 주주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주
식 증자의 실질을 차입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주장처럼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평가방법을 준용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구 상증세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고들에 대한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우선주인수계약서 제11조 제1항에서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액
면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받는다. ‘투자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
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다음 사업
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이 사건 주식의 주주 는 배당가능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액면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배당가능 이익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
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에게 무조건 매년 액면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 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에 의하면, 위 각 규정에 따른 보충
적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가 부과되었는데, 구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보
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면서 보통주와 우선주의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도 않 고, 그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보통주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
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우선주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인 이상, 위 각 규정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 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1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에 의해 고가로 증자에 참여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가증자여부의 판단시점이자 행위당시는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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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61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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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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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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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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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 나 삭제하고,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2행의 “주주인 법인이”부터 제8쪽 제1행의 “대상으로 규
정하고”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 시 신주의 고가 인수로 인하여 법인의 이익이 그 특수관
계인에게 분여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제8의2호가 적용
될 수 있을 것인데, 위 조항은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
함한다)·분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 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 로 규정하고』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4 15행의 “것으로”와 “이 사건과 같이” 사이에 “조세법률
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6행과 제13행의 각 “”을 삭제하고 “한
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식의 고가인수에 따른 주주 간 증여는 법인세법상 이익 분여가 있음을 전제 로 하는 것이므로, WE산업이 이 사건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에
게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WE산업의 이 사건 주식 인수행
위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분여된 이익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만 한다. 그런데 WE산업은 이 사건 주식의 발행법인인 EE의 기
존주주가 아니었으므로 WE산업의 이 사건 주식 인수행위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시
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와 같 이 WE산업의 이 사건 주식 인수행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을 적용할 수 없다면 분여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해서도 증여
세가 부과될 수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판단 시점은 거래약정 당시인 ‘이사회 결의일’로 보아야 하고, 위 시점을 증여일로 보
아야 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정의만을
보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당연
하다. 아울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증여의 경우 그 계산방
법에 대하여는 증자 전후의 기업가치를 고려한 주식가치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바(상
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호), 이는 법인가치의 증가를 곧 주주의 이익으로 보 는 것이고, 증자에 참여하여 이익을 분여한 법인의 증여재산가액은 곧 이익 분여 법인
주주의 손실로 보아야 한다. WE산업이 EE에 신주인수가액과 시가의 차이만큼 이익 을 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액은 동일하게 WE산업과 그 주주인 원고 HJK,
HWQ의 손실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 HJK, HWQ이 WE산업의 주주로서 자기 자
신에게 분여한 이익 상당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EE은 사업 존속을 위하여 차입금 만기 연장과 추가 차입이 필수적이었던 상황 에서 차입거래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주식 증자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 증
자의 실질은 EE과 WE산업 사이의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하는바, 실질과세원칙에 의
하면 이러한 성격의 이 사건 주식 증자와 관련하여서는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에 관
한 구 상증세법 제39조가 적용될 수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은 일반적인 보통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주식은 보통주에 우선하여 참가적, 누적적으로 배당받을 권리,
상환권 및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이므로 그 시가 산정 시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 고, 그 실질에 따라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 를 재계산하여야 한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WE산업의 이 사건 주식 인수행위에 대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선행되어야만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에 관하여 본다.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되는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그 특
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분여된 경우로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 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신주의 고가인수로 이익을 분여한 자에 대하여 법인
세 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구 상증세법 규
정에 따라 그 이익을 분여받은 자에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
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의 문언 내용에 의하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
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
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분여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는 것으로, 그 과세 요건이
그 문언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신주를 인수한 주체에 대하여 구 법인세 법령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할 만한 아무런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신주를 고가로 발행함에 따라 이를 인수
하는 자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자로 인한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 로, 이 사건 규정은 그 자체로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반면 구
법인세 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
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세의 과
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은 법인세 법령상 합리적인 과세소
득을 산정하는 측면에서 적용되는 것인바, 위 각 입법취지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 규정인 이 사건 규정의 요건 충
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 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는 경
우여야만 한다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WE산업의 이 사건 주식 인수행위에 대한 법인세법
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WE산업의 이 사건
주식 인수행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
상이 되는 유형의 하나로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
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
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주배정 방식의 증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 증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호는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법인의 이익을 분
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의 ‘법인’은 주식의 발행법인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자본거래를 통하여 그 발행법인 외의 법인이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법인인 WE산업이
신주를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에게 분여된 이익에 대하여는 위
제8의2호 규정이 적용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호는 자본거래의 유형에 관하여
포괄주의적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둠으로써 기존 법인세 법령에서는 명문으로 규
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변칙행위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주식의 발
행법인과 주주 사이가 아니라 주주 상호간의 이익 분여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위 제8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위 제8호의2도 마찬가지로 이익 분여의
주체가 주식의 발행법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주식의 발행법인
과의 자본거래를 매개로 하여 법인의 이익의 분여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적용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증세법 제39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주주배정방식의 증자로 인하여 이익 이 분여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로 인하여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도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의 한 유형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39조를 준용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은 제3자 배정방식의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의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호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자본의 납입과 그 환급에 관한 자본거래는 영업활동에 관한 거래가 아니고,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상 손익과 무관한 자산의 이전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증자 시
주식의 발행법인이 이익분여의 주체가 되어 상대방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다고 해
석하는 것은 법인세 법령의 체계와도 부합하지 않는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
1항 제8의2호 소정의 ‘증자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주주에게 이
익이 분여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WE산업과 EE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계약체결일자를 2015. 1.경으로 기재한 우선주인수계약서(갑 제
14호증, 을 제4호증과 같다)가 작성되어 있는 점, EE의 2014. 12. 24.자 이사회의사록
에도 이 사건 신주 대금의 납입기일이 ‘2015. 1.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신주인수인 이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신주를 배정받은 것만으로는 어떠한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WE산업의 이 사건 신주 대금의 실제 납입일이 2015. 1. 13.인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시점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일인 2014. 12. 24.가 아니라 ‘이익 분여’ 행위 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주금납입일인 2015. 1. 13.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
들 주장도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규정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
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신주의
발행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무
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이익을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증
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인바,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한 주체인 WE산업이 EE
의 주식을 고가로 인수하여 EE의 주주인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하여 곧바 로 신주 인수주체인 WE산업의 주식가치가 감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신주의 인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에 정한 방법으로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서, WE산업과 그 주주인 원고 HJK, HWQ 은 별개의 법률 주체이므로, WE산업에 의한 이익증여액 중 WE산업에 대한 원고 배
창환, HWQ의 주식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원고 HJK, HWQ이 직접
증여한 것이라고 곧바로 볼 수는 없고, 그 해당 부분을 과세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등에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에 지배주주 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에서 제
외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에서는 그러
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0, 11호증, 갑 제14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증
자의 실질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차입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발행법인과 신주인수인 사
이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상환권 및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도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45조 및 제346조에 의하여 발행이 허용되고 있 고, EE은 이 사건 주식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후
WE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우선주인수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은
신주발행의 절차에 따라 증자의 형식을 갖추어 발행되었다.
② 이 사건 주식은 보통주와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이 사
건 주식의 보유자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EE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측
면에서는 통상적인 보통주의 발행으로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와 다르지 않다.
③ 이 사건 우선주인수계약서 제18조 제1항에서는 “‘투자기업’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본건 우선주’의 상환은 ‘투자기업’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상환권 은 주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발행법인인 EE에게 있고 또한 배당 가능한 이
익이 있는 경우에만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발행법인인 EE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장차 일정한 금액을 반드시 상환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EE에 대한 2015년도 감사보고서(을 제6호증)에서는 이 사건 주식 증자에
따라 납입된 자본금을 자본금 항목으로 분류하면서, “상기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권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자본항목으로 분류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⑤ 한편 원고들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미래에 확정된 금액을 상
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를 실질적으로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도 차입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E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이 아닌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었던 회사로 보이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2호)에는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미래의 시점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을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금액으로 상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 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는 금융부채이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EE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거나 주주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주
식 증자의 실질을 차입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4) 제4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주장처럼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평가방법을 준용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구 상증세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고들에 대한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우선주인수계약서 제11조 제1항에서는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액
면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받는다. ‘투자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
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다음 사업
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이 사건 주식의 주주 는 배당가능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액면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배당가능 이익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
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에게 무조건 매년 액면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 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에 의하면, 위 각 규정에 따른 보충
적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가 부과되었는데, 구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보
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면서 보통주와 우선주의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도 않 고, 그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보통주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
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우선주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인 이상, 위 각 규정 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 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1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