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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을 때 인용 기준

2016노1307
판결 요약
항소심은 1심의 양형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양형 자료가 있을 때만 형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 양형을 존중합니다.
#항소심 #징역형 #감형 기준 #1심 존중 #사기
질의 응답
1. 1심 징역형이 무거워서 항소하면, 언제 감형될 수 있나요?
답변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항소심에서 신규로 현출된 유리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감형이 가능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8. 3. 14. 선고 2016노1307 판결은 1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신규 자료가 있을 때만 항소심이 이를 파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서나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면 반드시 감형되나요?
답변
이미 1심에서 합의서나 고소취하서가 양형에 반영됐다면, 추가적인 감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8. 3. 14. 선고 2016노1307 판결은 피해금 변제 조건부 고소취하서가 이미 1심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항소심에서는 어떤 점을 주로 기준으로 삼아 양형을 판단하나요?
답변
양형기준, 1심에서 제시된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8. 3. 14. 선고 2016노1307 판결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피해변제를 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답변
항소심 진행 중 피해변제 등 적극적 사후노력이 없으면, 감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8. 3. 14. 선고 2016노1307 판결에서 1심 이후 피해금 변제 노력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기

 ⁠[춘천지방법원 2018. 3. 14. 선고 2016노130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유재근(기소), 양준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희수(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1. 30. 선고 2016고단17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관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2016. 4. 1. 작성한 피해금 변제 조건부 고소취하서가 2016. 11. 25.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지만 이는 이미 제1심의 양형에 반영되었다.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으며 그를 위한 노력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오에스더 정종인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8. 03. 14. 선고 2016노13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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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을 때 인용 기준

2016노1307
판결 요약
항소심은 1심의 양형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양형 자료가 있을 때만 형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 양형을 존중합니다.
#항소심 #징역형 #감형 기준 #1심 존중 #사기
질의 응답
1. 1심 징역형이 무거워서 항소하면, 언제 감형될 수 있나요?
답변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항소심에서 신규로 현출된 유리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감형이 가능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8. 3. 14. 선고 2016노1307 판결은 1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신규 자료가 있을 때만 항소심이 이를 파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서나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면 반드시 감형되나요?
답변
이미 1심에서 합의서나 고소취하서가 양형에 반영됐다면, 추가적인 감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8. 3. 14. 선고 2016노1307 판결은 피해금 변제 조건부 고소취하서가 이미 1심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항소심에서는 어떤 점을 주로 기준으로 삼아 양형을 판단하나요?
답변
양형기준, 1심에서 제시된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8. 3. 14. 선고 2016노1307 판결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피해변제를 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답변
항소심 진행 중 피해변제 등 적극적 사후노력이 없으면, 감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2018. 3. 14. 선고 2016노1307 판결에서 1심 이후 피해금 변제 노력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

 ⁠[춘천지방법원 2018. 3. 14. 선고 2016노130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유재근(기소), 양준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희수(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1. 30. 선고 2016고단17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관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2016. 4. 1. 작성한 피해금 변제 조건부 고소취하서가 2016. 11. 25. 제1심 법원에 제출되었지만 이는 이미 제1심의 양형에 반영되었다.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으며 그를 위한 노력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오에스더 정종인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8. 03. 14. 선고 2016노13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