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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통한 자금지원,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31842
판결 요약
SPC를 통한 자금지원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SPC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관리장소가 국내이면 형식적 명목회사로 보지 않습니다.
#SPC #부당행위계산부인 #자금지원 #내국법인 #실질운영
질의 응답
1. SPC를 통해 자회사에 자금 지원을 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받나요?
답변
SPC 활용 자금지원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1842 판결은 SPC가 실제 운영되는 회사이며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2. SPC가 내국법인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SPC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내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1842 판결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고 실제 운영된다면 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3. 명목회사와 실제 운영회사 구분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경우 명목회사이고, 실제 사업활동·관리장소 등을 통한 실질적 운영이 있으면 명목회사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1842 판결은 해당 SPC가 명목회사가 아니라 실제 운영되는 회사임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SPC는 명목회사가 아닌 실제 운영되는 회사이며,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나, SPC를 통한 이 사건 자금지원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184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0상사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12.20. 선고 2019누30739 판결

판 결 선 고

2020. 04.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대법원 2020두31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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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통한 자금지원,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31842
판결 요약
SPC를 통한 자금지원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SPC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관리장소가 국내이면 형식적 명목회사로 보지 않습니다.
#SPC #부당행위계산부인 #자금지원 #내국법인 #실질운영
질의 응답
1. SPC를 통해 자회사에 자금 지원을 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받나요?
답변
SPC 활용 자금지원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1842 판결은 SPC가 실제 운영되는 회사이며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2. SPC가 내국법인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SPC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내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1842 판결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고 실제 운영된다면 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3. 명목회사와 실제 운영회사 구분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경우 명목회사이고, 실제 사업활동·관리장소 등을 통한 실질적 운영이 있으면 명목회사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1842 판결은 해당 SPC가 명목회사가 아니라 실제 운영되는 회사임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SPC는 명목회사가 아닌 실제 운영되는 회사이며,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나, SPC를 통한 이 사건 자금지원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184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0상사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12.20. 선고 2019누30739 판결

판 결 선 고

2020. 04.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29. 선고 대법원 2020두31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