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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가능성 및 소의 이익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0475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미 원처분이 사라졌다면 그에 대한 소송 진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행정소송 각하 #소의 이익 #처분 효력 상실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후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소송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475 사건은 피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며,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475 판결은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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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04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3.

판 결 선 고

2015. 8. 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2.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0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