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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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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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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104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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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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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대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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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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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8. 20.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2.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8.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0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