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명의대여자가 사업 초기에 별도의 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원고 사업장의 거래처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사업장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사업자를 원고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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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850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
원고, 항소인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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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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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12.03. 선고 2018구합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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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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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합계 242,953,110원 및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5,976,1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8면 9행의 “을 제3호증의 기재”를 “갑 제10, 11, 17, 18, 20,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10면 2행 가운데 ″⑧ 원고는“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⑧ 원고는 유◯◯이 이 사건 사업용 계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대금 1,104,401,496원 중 759,740,52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실사업자로서 행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유◯◯도 ◯◯세무서에서 조사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돈을 일부 인출하거나 카드대금으로 지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용 계좌의 출금액 중에는 거래처 결제대금으로 보이는 출금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금원은 원고 사업장이나 원고의 아들 조용헌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그 출금액을 모두 유◯◯이 실사업자로서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⑨ 원고는 유◯◯이 원고가 구속된 2014. 6. 27.부터 2014. 11. 20. 사이에 ㈜ AA, BB, CC컴퍼니(CC컴퍼니, 구 DD컴퍼니)와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등 실사업자로서 사업장 운영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각 업체들은 2013년에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고1), BB는 기존 원고 사업장의 거래처였으며, CC 컴퍼니의 EE는 2013년부터 이 사건 사업장과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위 각 업체들은 원고 구속일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과 거래를 해왔던 거래처일 뿐 유◯◯이 위 각 업체와 신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는 점, ⑩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유◯◯을 ‘원고가 유◯◯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와 사업용 계좌를 빌려 의류가공업을 하였는데 유◯◯이 그 사업용 계좌에서 합계 850,336,264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8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명의대여자가 사업 초기에 별도의 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원고 사업장의 거래처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사업장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사업자를 원고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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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850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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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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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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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12.03. 선고 2018구합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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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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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합계 242,953,110원 및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합계 5,976,1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8면 9행의 “을 제3호증의 기재”를 “갑 제10, 11, 17, 18, 20,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10면 2행 가운데 ″⑧ 원고는“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⑧ 원고는 유◯◯이 이 사건 사업용 계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대금 1,104,401,496원 중 759,740,52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실사업자로서 행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유◯◯도 ◯◯세무서에서 조사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돈을 일부 인출하거나 카드대금으로 지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용 계좌의 출금액 중에는 거래처 결제대금으로 보이는 출금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금원은 원고 사업장이나 원고의 아들 조용헌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그 출금액을 모두 유◯◯이 실사업자로서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⑨ 원고는 유◯◯이 원고가 구속된 2014. 6. 27.부터 2014. 11. 20. 사이에 ㈜ AA, BB, CC컴퍼니(CC컴퍼니, 구 DD컴퍼니)와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등 실사업자로서 사업장 운영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각 업체들은 2013년에 이 사건 사업용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고1), BB는 기존 원고 사업장의 거래처였으며, CC 컴퍼니의 EE는 2013년부터 이 사건 사업장과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위 각 업체들은 원고 구속일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과 거래를 해왔던 거래처일 뿐 유◯◯이 위 각 업체와 신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는 점, ⑩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유◯◯을 ‘원고가 유◯◯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와 사업용 계좌를 빌려 의류가공업을 하였는데 유◯◯이 그 사업용 계좌에서 합계 850,336,264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8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