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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로 인한 법인소득 세부담 감소, 부당행위계산 부인

서울고등법원 2017누34188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 소득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증거와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종합소득세 #세부담 감소 #법인자금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세부담이 줄어든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188 판결은 특수관계자 거래로 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거래의 실질·형식·증빙자료가 모두 매우 중요하며,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 이유와 1심 인용 내용에 따르면, 거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34188).
3. 법인이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고 대금을 부담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법인자금이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조세 부담 부당 감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 명의 카드 사용 대금을 법인이 부담한 점을 인정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3418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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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41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7.14.

판 결 선 고

2017.8.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16행의 ⁠“변제받았을 뿐”을 ⁠“변제받거나 최CC으로부터 개인동업정산금채권의 일부 변제명목으로 지급받거나 또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받았을 뿐”으로 고쳐씀

○ 제1심 판결문 5면 11행 마지막의 ⁠“이용하였다.”를 ⁠“이용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에서 발급하여 준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대금은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로 고쳐씀

○ 제1심 판결문 5면 12행 내지 15행까지 부분을, ⁠“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변제 내지 투자금 반환 명목 또는 최CC 개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변제 내지 동업정산금 변제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로 고쳐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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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 소득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증거와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종합소득세 #세부담 감소 #법인자금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세부담이 줄어든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4188 판결은 특수관계자 거래로 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거래의 실질·형식·증빙자료가 모두 매우 중요하며,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판결 이유와 1심 인용 내용에 따르면, 거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34188).
3. 법인이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고 대금을 부담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법인자금이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조세 부담 부당 감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 명의 카드 사용 대금을 법인이 부담한 점을 인정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34188).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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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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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41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7.14.

판 결 선 고

2017.8.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16행의 ⁠“변제받았을 뿐”을 ⁠“변제받거나 최CC으로부터 개인동업정산금채권의 일부 변제명목으로 지급받거나 또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받았을 뿐”으로 고쳐씀

○ 제1심 판결문 5면 11행 마지막의 ⁠“이용하였다.”를 ⁠“이용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에서 발급하여 준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대금은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로 고쳐씀

○ 제1심 판결문 5면 12행 내지 15행까지 부분을, ⁠“⑥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변제 내지 투자금 반환 명목 또는 최CC 개인에 대한 기존 대여금 변제 내지 동업정산금 변제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로 고쳐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4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