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무자의 유일 재산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로서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561636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0. 07. 15. |
|
판 결 선 고 |
2020. 08. 12.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9.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
이 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5호증에 변론의 전취
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02. 1. 7. 시어머니 CCC 명의로
매일할 당시부터 피고의 자금으로 매입하였고, CCC 사망후 BBB에게 상속되었으 나 피고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피고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
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9. 체결
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1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무자의 유일 재산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로서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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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6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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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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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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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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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12.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9.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
이 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5호증에 변론의 전취
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02. 1. 7. 시어머니 CCC 명의로
매일할 당시부터 피고의 자금으로 매입하였고, CCC 사망후 BBB에게 상속되었으 나 피고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피고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
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9. 체결
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1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