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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시 유일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163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유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배우자 명의로 변경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유일 재산 #부동산 증여 #배우자 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에서 유일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163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유일 재산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배우자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말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1636 판결은 증여계약을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만약 증여대상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나요?
답변
유일한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사해행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1636 판결은 유일 재산에 대한 증여임을 기초로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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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채무자의 유일 재산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로서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6163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07. 15.

판 결 선 고

2020. 08. 12.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9.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

                                      이 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5호증에 변론의 전취

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02. 1. 7. 시어머니 CCC 명의로

매일할 당시부터 피고의 자금으로 매입하였고, CCC 사망후 BBB에게 상속되었으 나 피고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피고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

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9. 체결

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1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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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무초과에서 유일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163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유일 재산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배우자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말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1636 판결은 증여계약을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만약 증여대상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나요?
답변
유일한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사해행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1636 판결은 유일 재산에 대한 증여임을 기초로 사해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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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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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6163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07. 15.

판 결 선 고

2020. 08. 12.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9. 체결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

                                      이 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갑 1 내지 5호증에 변론의 전취

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02. 1. 7. 시어머니 CCC 명의로

매일할 당시부터 피고의 자금으로 매입하였고, CCC 사망후 BBB에게 상속되었으 나 피고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피고가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

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9. 체결

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1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1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