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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과세 판단기준 및 동의·조세회피 목적 추정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7039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 시 명의자의 동의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이 증여세 과세에 핵심입니다. 회사 내 지위, 실제 업무관여, 명의자의 조치 등 동의 사실이 인정되면 명의신탁 성립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 증거 없으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이전 #조세회피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이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명의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039 판결은 명의자의 지위, 인감 도용 인지 가능성, 실제 관여 정도 등으로 볼 때 명의신탁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결여되어도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039 판결은 뚜렷한 조세회피 목적 부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과세주의 예외로 명의신탁 주식은 언제 증여의제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해 등기·명의이전이 이뤄진 경우 증여의제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039 판결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인자 간 명의신탁 합의 여부가 증여의제 과세의 전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 주식의 유상증자 등 실제 관여가 없었을 때 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회사 내 이사 등 주요 직위자가 유상증자 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면 명의신탁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039 판결은 원고가 이사로 재직했고, 매매대금 수령 및 이체 사실 등으로 미루어 동의 없이 임의로 명의가 이용됐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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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인감 등을 도용한 것이라면 회사에서의 지위나 담당업무에 비추어 이를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의신탁이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70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8.

판 결 선 고

2013.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 귀속 증여세 OOOO원, 1999년 귀속 증여세 OOOO원, 2002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25. 주식회사 BB종합건설(변경 전 상호: CC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BB건설’이라 한다)에 현장관리부장으로 입사하면서 BB건설의 주식 1만 7천 주(21.25%)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았고, 이후 BB건설이 실시한 3회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 명의의 주식을 늘려갔다(이하 원고 명의의 BB건설 주식 42,500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순번

일 자

내 용

총 증자액

늘어난 원고 주식 수

1

1997. 6. 25.

설 립

OOOO원

17,000주

2

1999. 8. 9.

1차 유상증자

OOOO원

4,250주

3

2002. 6. 5.

2차 유상증자

OOOO원

4,250주

4

2002. 11. 7.

3차 유상증자

OOOO원

14,875주

합 계

OOOO원

42,500주

 다. 피고는 2012. 4. 2.부터 같은 해 5. 16.까지 실지조사 결과 BB건설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DD이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3(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이하 통틀어 ⁠‘증여의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012. 6. 5. 다음과 같이 합계 OOOO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건설의 실질적인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DD으로부터 업무상 명령 내지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수탁받은 것일 뿐이고,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도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DD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와 이DD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제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6년경 주식회사 EE에 관리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77년경 같은 회사에 기술직으로 입사한 이DD을 알게 되었고, 약 10년간 함께 근무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2) 원고는 1993년경 FFF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이DD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1997년 3월까지 약 4년간 FFF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3) 이DD은 1997. 6. 25. BB건설(당시 상호는 ⁠‘CC종합건설 주식회사’였다)을 인수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지분 50%(전체 발행주식 8만 주 중 4만 주)를 취득하되, 나머지 지분은 분산하여 원고 명의로 21.25%(17,000주), 김GG 명의로 20.25%(16,200주), 류HH 명의로 8.5%(6,800주)를 각 인수하였다.

 4) 그 후 이DD은 주식회사 BB바이오텍(이하 ⁠‘BB바이오’라 한다), 주식회사 III, 주식회사 JJJ(이하 ⁠‘JJJ’라 한다) 등을 인수하며 사업을 확장하였다. 원고는 1997. 6. 25.부터 2006년 5월까지는 BB건설에서 관리부장, 이사(2002. 1. 1. 승진) 및 상무이사(2006. 1. 1. 승진)로 근무하였고, 2006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는 BB바이오의 전무이사로, 2006년 9월부터 2007년 6월까지는 JJJ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5) 이DD은 2006. 12. 28. 원고가 BB바이오에게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주당 OOOO원 합계 O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대금 OOOO원을 입금하였으며, 다음날 원고는 이DD의 지시에 따라 위 OOOO원을 허KK, 곽LL, 성MM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그런데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등 OOOO원이 체납되어 2007. 8. 22. 원고 소유의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하였다.

 6) 원고는 2007. 12. 26. 및 2008. 3. 4. ⁠‘BB건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경영자인 이DD이 과점주주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본인의 지분을 여러 직원들 명의로 분산하였다’는 내용의 출자사실등회보서와 세금고충처리신청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7) 한편, BB건설은 2007년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약 OOOO원의 세금을 체납하다가(이에 성남세무서장은 이DD을 BB건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결국 2007. 12. 27.경 폐업에 이르렀는데, 폐업하기 전에 주주들에게 따로 배당을 실시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필요로 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자신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DD이 NN건설을 운영함에 있어 과점주주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하여 지분을 분산시켜 둔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원고가 이DD과 오랜 기간 친분이 있었고, 이DD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 협력하여 부장,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및 대표이사로 차례로 승진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와 이DD의 관계나, 원고의 회사에서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DD이 원고의 동의나 승낙도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02. 1. 1.부터 BB건설의 이사로 재직 하였으므로, 이사회의 결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유상증자에 대하여 알 수 있었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였다가 이를 분산하여 이체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특히 유상증자 과정에서 늘어난 주식)이 자신의 명의로 된 것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DD이 원고의 인감 등을 도용한 것이라면 원고의 회사에서의 지위나 담당업무에 비추어 이를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DD이 임의로 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여의제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5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옳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위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34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과 이DD 명의의 주식을 합하면 BB건설에 대한 이DD의 지분이 50%를 초과하게 되므로 이DD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BB건설은 경영상태가 나빠진 이후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체납하여 과세관청이 이DD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점, ② 조세회피의 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BB건설이 실제로 배당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당시에는 장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던 점, ③ 또한 이DD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도 회피할 수 있었던 점(실제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유자인 이DD이 아니라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과되었다), ④ 원고는 1인 주주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음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분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금융기관이 대출심사에서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는지, BB건설이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원고는 BB건설이 수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각종 등록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유상증자 자체를 실시한 이유에 불과하고, 이DD이 아닌 원고가 명의상 주주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DD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와 무관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1.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70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