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결손처분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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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1790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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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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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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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〇〇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가합179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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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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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피고와 김BB(1957. 3. 15.생)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190,017,7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0,017,747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〇등기소 2015. 5. 21.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주문 제3의 가, 나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한 각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수정하는 부분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 〇〇세무서가 작성한 2016. 3. 24.자, 2016. 9. 19.자 각 결손처분 결의서와 이에 첨부된 서류들을 살펴보아도, 그 담당 세무공무원이 위 각 결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5. 5. 19.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김BB의 유일한 재산이었는지, 김BB의 재산이 채무초과 상태로 변동되었는지 등을 검토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중 부동산 자료의 번호란에 빗금을 친 것[2016. 3. 24.자 결손처분 결의서(갑 제9호증의 1)] 역시, 해당 서류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김BB 소유의 재산이 없어 “더 이상 체납처분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조사자 의견 부분 참조)한 근거였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건(을 제2호증 참조)의 경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피고가 주장하는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〇〇〇〇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〇〇세무서장과 〇〇〇세무서장은 두 차례씩 총 네 차례에 걸쳐 채무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를 하였는데, 채무자는 최초의 납부 고지가 이루어진 직후인 2001. 5. 31. 특정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2001. 6. 5.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 네 차례에 걸친 납부 고지 도중인 2001. 6. 15. 채무자가 고지된 세금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내지 않자, 〇〇세무서 소속 담당 세무공무원이 위 처분일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2001. 7. 14. 채무자에 대해 재산조회를 하여 위 부동산 외에 사실상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였지만 위 재산조회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 담당 세무공무원은 그로부터 9일 뒤인 2001. 7. 23.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였고 그때 위 부동산이 이미 위와 같이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〇〇세무서가 처음 세액을 고지한 2016. 1.경으로부터 이미 7∼8개월 전에 이루어졌다. 김BB은 그 뒤에 추가로 이어진 납부 고지에도 전혀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담당 세무공무원이 재산조회를 하였을 당시 이미 김BB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나. 제1심판결 9∼11쪽 “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427,601,970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공동담보가액이 190,017,74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190,017,7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1심판결 11쪽 8, 9행의 각 “395,057,045원”을 “190,017,747원”으로 각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의 가, 나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9.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나16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결손처분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까지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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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1790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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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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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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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〇〇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가합179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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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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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17.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가. 피고와 김BB(1957. 3. 15.생)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190,017,7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0,017,747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〇〇지방법원 〇〇〇등기소 2015. 5. 21. 접수 제〇〇〇〇〇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주문 제3의 가, 나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한 각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수정하는 부분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 〇〇세무서가 작성한 2016. 3. 24.자, 2016. 9. 19.자 각 결손처분 결의서와 이에 첨부된 서류들을 살펴보아도, 그 담당 세무공무원이 위 각 결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5. 5. 19.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김BB의 유일한 재산이었는지, 김BB의 재산이 채무초과 상태로 변동되었는지 등을 검토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중 부동산 자료의 번호란에 빗금을 친 것[2016. 3. 24.자 결손처분 결의서(갑 제9호증의 1)] 역시, 해당 서류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김BB 소유의 재산이 없어 “더 이상 체납처분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조사자 의견 부분 참조)한 근거였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건(을 제2호증 참조)의 경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피고가 주장하는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〇〇〇〇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〇〇세무서장과 〇〇〇세무서장은 두 차례씩 총 네 차례에 걸쳐 채무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를 하였는데, 채무자는 최초의 납부 고지가 이루어진 직후인 2001. 5. 31. 특정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2001. 6. 5.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 네 차례에 걸친 납부 고지 도중인 2001. 6. 15. 채무자가 고지된 세금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내지 않자, 〇〇세무서 소속 담당 세무공무원이 위 처분일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2001. 7. 14. 채무자에 대해 재산조회를 하여 위 부동산 외에 사실상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였지만 위 재산조회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 담당 세무공무원은 그로부터 9일 뒤인 2001. 7. 23.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였고 그때 위 부동산이 이미 위와 같이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〇〇세무서가 처음 세액을 고지한 2016. 1.경으로부터 이미 7∼8개월 전에 이루어졌다. 김BB은 그 뒤에 추가로 이어진 납부 고지에도 전혀 조세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담당 세무공무원이 재산조회를 하였을 당시 이미 김BB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나. 제1심판결 9∼11쪽 “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427,601,970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공동담보가액이 190,017,74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190,017,7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1심판결 11쪽 8, 9행의 각 “395,057,045원”을 “190,017,747원”으로 각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의 가, 나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9.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나16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