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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수령 상계와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117
판결 요약
공사용역 제공 후 상계로 인해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존재함을 판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용역 제공 자체가 과세대상임. 상계로 채무가 소멸했다면 경제적 효과상 지급과 동일하게 취급됨.
#공사용역 #상계 #부가가치세 #미지급 대금 #용역 제공
질의 응답
1. 공사대금이 상계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유상으로 용역을 제공했다면 공사대금을 실제로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117 판결은 대가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용역 제공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2. 미지급 공사대금이 상대방 채권과 상계될 때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상대방 채권과 상계로 채권이 소멸하면, 실제로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경제적·법률적 효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117 판결은 상계가 이뤄진 경우 지급과 동일한 법률적·경제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117 판결에서 용역 제공 사실이 존재하는 한 환급 이유가 되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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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사대금채권이 상대방의 납세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되어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유상의 공사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1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태○○○산업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30.

판 결 선 고

2018.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79,770,4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8. 8. 28. AA문화 주식회사(이하 ⁠‘AA문화’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은 94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기일은 2009. 8. 31.까지로 하여 서울 ○○구 ○○동 ○○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공정이 계속 지연되다가 2010. 5.경 중단되었다.

나. AA문화는 2010. 8. 11.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해지 당시 원고가 시공한 기성고 비율은 52.36%였고, 그 때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합계 42억 6,152만원이었다.

다. 원고는 AA문화와 협의 없이 2011. 12. 30. 공급받는 자는 AA문화, 공급가액은 1,806,367,900원, 세액은 180,636,790원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2. 1. 27. 피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반면에 AA문화는 위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거나 공제하지 않았다.

라. AA문화는 2011. 12. 26.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 확인과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AA문화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6. 4. 일부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1가합2334(본소), 2012가합13652(반소)]. 이에 대하여 원고와 AA문화가 모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4. 29. 일부 본소와 일부 반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5. 6. 6. 그대로 확정되었는데[2013나48892(본소), 2013나48908(반소),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머지 반소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면서 ⁠‘원고의 AA문화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700,215,163원이나, AA문화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796,141,818원과 상계되어 전부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AA문화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용역의 제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항 기재와 같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한 180,636,790원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0. 25.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636,790원을 감액경정하여 원고에게 환급(이하 ⁠‘이 사건 환급 결정’이라 한다)한 후, 2017. 1. 2.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700,215,163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79,770,4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을 통해 ⁠‘원고의 AA문화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700,215,163원은 AA문화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796,141,818원과 상계되어 전부 소멸되었다’고 확정된 이상, 위와 같이 소멸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된다. 그리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그런데 건축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AA문화에 건물 신축공사 도급용역을 제공한 사실,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르면 원고의 AA문화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700,215,163원으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700,215,163원이 AA문화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 현실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미지급공사대금 700,215,163원에 해당하는 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더욱이 위 미지급 공사대금 700,215,163원과 동액 상당의 원고의 AA문화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이 발생한 이상 원고가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법률적·경제적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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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공사대금이 상계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유상으로 용역을 제공했다면 공사대금을 실제로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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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지급 공사대금이 상대방 채권과 상계될 때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상대방 채권과 상계로 채권이 소멸하면, 실제로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경제적·법률적 효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117 판결은 상계가 이뤄진 경우 지급과 동일한 법률적·경제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117 판결에서 용역 제공 사실이 존재하는 한 환급 이유가 되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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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사대금채권이 상대방의 납세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되어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유상의 공사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1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태○○○산업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30.

판 결 선 고

2018.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79,770,4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8. 8. 28. AA문화 주식회사(이하 ⁠‘AA문화’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은 94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기일은 2009. 8. 31.까지로 하여 서울 ○○구 ○○동 ○○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공정이 계속 지연되다가 2010. 5.경 중단되었다.

나. AA문화는 2010. 8. 11.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해지 당시 원고가 시공한 기성고 비율은 52.36%였고, 그 때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합계 42억 6,152만원이었다.

다. 원고는 AA문화와 협의 없이 2011. 12. 30. 공급받는 자는 AA문화, 공급가액은 1,806,367,900원, 세액은 180,636,790원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2. 1. 27. 피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반면에 AA문화는 위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거나 공제하지 않았다.

라. AA문화는 2011. 12. 26.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부존재 확인과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원고는 AA문화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3. 6. 4. 일부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1가합2334(본소), 2012가합13652(반소)]. 이에 대하여 원고와 AA문화가 모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5. 4. 29. 일부 본소와 일부 반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5. 6. 6. 그대로 확정되었는데[2013나48892(본소), 2013나48908(반소),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머지 반소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면서 ⁠‘원고의 AA문화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700,215,163원이나, AA문화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796,141,818원과 상계되어 전부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AA문화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용역의 제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항 기재와 같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한 180,636,790원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0. 25.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0,636,790원을 감액경정하여 원고에게 환급(이하 ⁠‘이 사건 환급 결정’이라 한다)한 후, 2017. 1. 2.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700,215,163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79,770,4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을 통해 ⁠‘원고의 AA문화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700,215,163원은 AA문화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796,141,818원과 상계되어 전부 소멸되었다’고 확정된 이상, 위와 같이 소멸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된다. 그리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그런데 건축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AA문화에 건물 신축공사 도급용역을 제공한 사실,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르면 원고의 AA문화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700,215,163원으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 700,215,163원이 AA문화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 현실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미지급공사대금 700,215,163원에 해당하는 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더욱이 위 미지급 공사대금 700,215,163원과 동액 상당의 원고의 AA문화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이 발생한 이상 원고가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법률적·경제적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7.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