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명의신탁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295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6.19 |
|
판 결 선 고 |
2020.09.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재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명예회장이자 재단법인 FFF교육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이다.
나. 원고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법인 및 그 계열사의 직원 또는 지인 총 25명(이하 ‘이 사건 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보유하였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하며, 위 주식의 취득 및 양도거래 전체를 합하여 ‘이 사건 차명거래’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19.부터 2017. 1. 2.까지 이 사건 법인 및 재단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로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차명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 중 **,***,***주를 합계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에 따른 대주주 주식 처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17. 2. 1. 위 기간 중 양도차익이 발생한 각 귀속연도에 대해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해당 귀속연도 양도소득을 탈루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세율(40%)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 15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차명거래의 목적, 방식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이 사건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0년도에 이 사건 재단 설립을 계획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토지 및 건물을 위 재단에 출연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주권상장법인 상태에서는 소수주주들의 반대 등으로 사실상 위와 같은 출연이 불가능하여 그 대안으로 위 법인의 상장폐지를 고려하게 되었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소액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였고, 다만 대주주인 원고의 주식매수가 알려져 관련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
3) 이후 원고는 2005년도 무렵 위와 같은 상장폐지 방식을 포기하게 되었고, 오히려 주식 거래량 미달로 상장이 폐지될 우려 때문에 거래량을 늘려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 사건 차명거래를 지속하게 되었을 뿐, 역시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다.
4)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방식으로 보유하였다가 다시 양도함에 따른 부수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대금은 전부 당초 원고가 계획한 바에 따라 모두 이 사건 재단에 기부금 등 형태로 귀속되었을 뿐, 원고에게 전혀 귀속되지도 않았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8, 20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4,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와 이 사건 법인 및 재단과의 관계 등
가) 원고는 1963. 6. 3.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고, 이후 위 법인 및 관련 계열사들로 구성된 CCC그룹의 명예회장으로서 위 회사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0. 6. 28. 이 사건 재단을 설립하였는데, 위 재단은 장학금․연구비 지급,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금 지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 등
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은 세무조사 당일인 2016. 10. 19. 이 사건 재단 직원인 EEE이 관리하는 USB에서 ‘이 사건 수탁자들의 인적사항, 증권위탁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차명주식 수 등’이 작성된 파일을 발견하였으며, 이 사건 재단 사무실 금고에서는 이 사건 수탁자들 명의의 목도장과 증권카드가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수탁자들 총 25명의 명의를 빌려 46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관리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업무는 위 EEE 등 원고의 지시를 받은 이 사건 법인 내지 재단의 직원들이 수행하여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탁자들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이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해당 주식 양도 후 위 계좌들에 보유 중인 양도대금 역시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하여 왔으며, 위 계좌들과 원고 명의 계좌들 사이에 자금거래 이체내역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차명거래와 관련된 사항 등
가) 이 사건 주식의 1999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에 이 사건 주식 중 합계 11,129,101주가 총 5,889회에 걸쳐 양도되었다
나) 2011년도에 이 사건 법인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여 해당 연도에 양도소득금액이 약 ***억 원 이상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차명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수탁자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원이고, 출금된 금액은 총 **,***,***,***원 정도이다.
4) 기타의 사정
가) 이 사건 법인은 2005. 3. 31. 및 2005. 6. 23. 두 차례에 걸쳐 한국증권선물 거래소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나) 소득세법이 1998. 12. 28. 개정됨에 따라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한편, 거래량 미달로 인한 주권상장법인의 상장폐지 규정은 2005. 1. 21.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이 제정됨 에 따라 도입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거래함으로써 2010년 및 2011년 양도소득세 합계 **,***,***,***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원을 각 포탈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고합***호)되었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위 혐의사실 전부에 대해 자백하였고, 2018. 11. 30.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2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노****호) 계속 중에 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6년도 및 2008년도에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근거하여 그 당시 원고 명의로 보유한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처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40에 상당한 금액을 부당무신고가산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는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는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이 경우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 역시 구 국세기본법의 체계와 관련 규정 내용 및 그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고만 한다)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인 판단
위에서 살펴본 관련 규정 내용 및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차명거래를 통하여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합계 약 336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수취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직원 등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총 25명의 명의로 분산시킨 뒤, 마치 소액주주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 같은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처분 관련 과세기간인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가산세를 제외하고도 합계 33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공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한 양도소득세 포탈혐의를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하였다.
② 원고는 기본적으로 당초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을 이 사건 재단의 설립 및 그 운용과 연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의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상장폐지를 고려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인 사회인의 경험이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납득되지 않으며, 이는 2005년도 이후 오히려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이 사건 차명거래를 지속해 왔다는 원고의 주장 내용과도 상당히 모순된다.
무엇보다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이 사건 재단이 설립된 2000. 6. 28. 이전인 1999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오히려 원고가 1998. 12. 28.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대주주 관련 양도소득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③ 다만, 이 사건 차명거래 과정에서 일부 과세기간의 경우 오히려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이 발생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는 보인다.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차명거래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거래량을 늘려 강제상장폐지를 막고, 이와 함께 경영권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운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강제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자전거래를 하였다면 굳이 현금을 출금하였다 다시 입금하는 과정을 반복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주식의 반복적 매도·매수와 함께 빈번하게 현금의 출금과 입금이 이루어졌다.
이는 이 사건 차명거래가 원고나 이 사건 법인의 소득을 은닉하는 등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정황에 해당하며, 나아가 이 사건 법인이 2005년에 단 2차례 관리종목 지정우려 통보를 받은 이외에 지속적으로 강제상장폐지의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을 둘러싸고 적어도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경영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위와 같이 현금의 입·출금이 수반된 이 사건 주식의 거래패턴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원고가 주장한 것과 같은 자진상장폐지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전부가 이 사건 재단에 공익목적으로 출연되었다면서 조세포탈의 목적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수탁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수시로 출금되었는데, 해당 양도대금의 출금 시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단에 대한 현금의 출연 시점이 제대로 일치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위 양도대금이 실제 출연금액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이나 그 계열사와 관련하여 수입신고누락 또는 가공인건비 등으로 조성된 현금이 이 사건 재단의 자금관리인인 EEE에게 전달되기도 하였는데, EEE은 전달받은 현금의 구체적인 조달 경위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관련 증빙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즉, 설령 이 사건 재단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000억 원 이상의 현금이 출연되었다고 보더라도, 해당 출연금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운영과정에서 부정하게 수취한 별도 자금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을 여지가 높으며,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에서도 현금거래가 많아 조세포탈액 전부가 이 사건 재단에 기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더욱이 일부 양도대금이 실제로 출연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차명거래를 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등 관련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과세관청 등으로부터 적발당하지 않기 위해 40개가 넘는 차명계좌들에 대한 입·출금 사항을 무려 17년 동안 이 사건 법인 직원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해 왔다.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명거래를 통해 발생한 양도소득 상당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임을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차명거래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 횟수 및 전체 양도대금 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명백하다.
⑥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여러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양도소득 탈루 방식, 세무조사 전·후 사정 등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명의신탁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295 |
|
원 고 |
AAA |
|
피 고 |
B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6.19 |
|
판 결 선 고 |
2020.09.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재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명예회장이자 재단법인 FFF교육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이다.
나. 원고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법인 및 그 계열사의 직원 또는 지인 총 25명(이하 ‘이 사건 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보유하였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하며, 위 주식의 취득 및 양도거래 전체를 합하여 ‘이 사건 차명거래’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19.부터 2017. 1. 2.까지 이 사건 법인 및 재단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로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차명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 중 **,***,***주를 합계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에 따른 대주주 주식 처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17. 2. 1. 위 기간 중 양도차익이 발생한 각 귀속연도에 대해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해당 귀속연도 양도소득을 탈루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세율(40%)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 15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차명거래의 목적, 방식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이 사건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0년도에 이 사건 재단 설립을 계획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토지 및 건물을 위 재단에 출연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주권상장법인 상태에서는 소수주주들의 반대 등으로 사실상 위와 같은 출연이 불가능하여 그 대안으로 위 법인의 상장폐지를 고려하게 되었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소액주주의 주식을 매입하였고, 다만 대주주인 원고의 주식매수가 알려져 관련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
3) 이후 원고는 2005년도 무렵 위와 같은 상장폐지 방식을 포기하게 되었고, 오히려 주식 거래량 미달로 상장이 폐지될 우려 때문에 거래량을 늘려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 사건 차명거래를 지속하게 되었을 뿐, 역시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다.
4)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방식으로 보유하였다가 다시 양도함에 따른 부수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대금은 전부 당초 원고가 계획한 바에 따라 모두 이 사건 재단에 기부금 등 형태로 귀속되었을 뿐, 원고에게 전혀 귀속되지도 않았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8, 20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4,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와 이 사건 법인 및 재단과의 관계 등
가) 원고는 1963. 6. 3.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고, 이후 위 법인 및 관련 계열사들로 구성된 CCC그룹의 명예회장으로서 위 회사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0. 6. 28. 이 사건 재단을 설립하였는데, 위 재단은 장학금․연구비 지급,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금 지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 등
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은 세무조사 당일인 2016. 10. 19. 이 사건 재단 직원인 EEE이 관리하는 USB에서 ‘이 사건 수탁자들의 인적사항, 증권위탁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차명주식 수 등’이 작성된 파일을 발견하였으며, 이 사건 재단 사무실 금고에서는 이 사건 수탁자들 명의의 목도장과 증권카드가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수탁자들 총 25명의 명의를 빌려 46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관리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업무는 위 EEE 등 원고의 지시를 받은 이 사건 법인 내지 재단의 직원들이 수행하여 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탁자들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여 이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해당 주식 양도 후 위 계좌들에 보유 중인 양도대금 역시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하여 왔으며, 위 계좌들과 원고 명의 계좌들 사이에 자금거래 이체내역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차명거래와 관련된 사항 등
가) 이 사건 주식의 1999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에 이 사건 주식 중 합계 11,129,101주가 총 5,889회에 걸쳐 양도되었다
나) 2011년도에 이 사건 법인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여 해당 연도에 양도소득금액이 약 ***억 원 이상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차명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수탁자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원이고, 출금된 금액은 총 **,***,***,***원 정도이다.
4) 기타의 사정
가) 이 사건 법인은 2005. 3. 31. 및 2005. 6. 23. 두 차례에 걸쳐 한국증권선물 거래소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나) 소득세법이 1998. 12. 28. 개정됨에 따라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한편, 거래량 미달로 인한 주권상장법인의 상장폐지 규정은 2005. 1. 21.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이 제정됨 에 따라 도입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거래함으로써 2010년 및 2011년 양도소득세 합계 **,***,***,***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계 ***,***,***원을 각 포탈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고합***호)되었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위 혐의사실 전부에 대해 자백하였고, 2018. 11. 30.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2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노****호) 계속 중에 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6년도 및 2008년도에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근거하여 그 당시 원고 명의로 보유한 이 사건 법인 주식을 처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40에 상당한 금액을 부당무신고가산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는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는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이 경우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 역시 구 국세기본법의 체계와 관련 규정 내용 및 그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고만 한다)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인 판단
위에서 살펴본 관련 규정 내용 및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차명거래를 통하여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합계 약 336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수취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직원 등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총 25명의 명의로 분산시킨 뒤, 마치 소액주주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것 같은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처분 관련 과세기간인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가산세를 제외하고도 합계 33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공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한 양도소득세 포탈혐의를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하였다.
② 원고는 기본적으로 당초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을 이 사건 재단의 설립 및 그 운용과 연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의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상장폐지를 고려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인 사회인의 경험이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납득되지 않으며, 이는 2005년도 이후 오히려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이 사건 차명거래를 지속해 왔다는 원고의 주장 내용과도 상당히 모순된다.
무엇보다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이 사건 재단이 설립된 2000. 6. 28. 이전인 1999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오히려 원고가 1998. 12. 28.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대주주 관련 양도소득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③ 다만, 이 사건 차명거래 과정에서 일부 과세기간의 경우 오히려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차손이 발생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는 보인다.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차명거래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거래량을 늘려 강제상장폐지를 막고, 이와 함께 경영권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운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강제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자전거래를 하였다면 굳이 현금을 출금하였다 다시 입금하는 과정을 반복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주식의 반복적 매도·매수와 함께 빈번하게 현금의 출금과 입금이 이루어졌다.
이는 이 사건 차명거래가 원고나 이 사건 법인의 소득을 은닉하는 등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정황에 해당하며, 나아가 이 사건 법인이 2005년에 단 2차례 관리종목 지정우려 통보를 받은 이외에 지속적으로 강제상장폐지의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을 둘러싸고 적어도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경영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위와 같이 현금의 입·출금이 수반된 이 사건 주식의 거래패턴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원고가 주장한 것과 같은 자진상장폐지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전부가 이 사건 재단에 공익목적으로 출연되었다면서 조세포탈의 목적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수탁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수시로 출금되었는데, 해당 양도대금의 출금 시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단에 대한 현금의 출연 시점이 제대로 일치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위 양도대금이 실제 출연금액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이나 그 계열사와 관련하여 수입신고누락 또는 가공인건비 등으로 조성된 현금이 이 사건 재단의 자금관리인인 EEE에게 전달되기도 하였는데, EEE은 전달받은 현금의 구체적인 조달 경위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관련 증빙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즉, 설령 이 사건 재단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000억 원 이상의 현금이 출연되었다고 보더라도, 해당 출연금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운영과정에서 부정하게 수취한 별도 자금이 상당 부분 포함되었을 여지가 높으며,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에서도 현금거래가 많아 조세포탈액 전부가 이 사건 재단에 기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더욱이 일부 양도대금이 실제로 출연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차명거래를 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등 관련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과세관청 등으로부터 적발당하지 않기 위해 40개가 넘는 차명계좌들에 대한 입·출금 사항을 무려 17년 동안 이 사건 법인 직원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해 왔다.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명거래를 통해 발생한 양도소득 상당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임을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차명거래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 횟수 및 전체 양도대금 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명백하다.
⑥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내세우는 여러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양도소득 탈루 방식, 세무조사 전·후 사정 등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2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