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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질권 설정 시 우선변제권 및 배당권 범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46683
판결 요약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질권자가 우선변제받은 범위 외에 대한 배당권까지 근저당권자가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 채무자의 파산, 공과금,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순위는 근저당권 등기일과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됨.
#근저당권부질권 #근저당권자 배당권 #질권자 우선변제 #배당순위 #근저당권 등기일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면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권리를 모두 잃나요?
답변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질권자가 우선변제받은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배당권까지 근저당권자가 모두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46683 판결은 질권설정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범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배당받을 권리를 모두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부 질권자가 배당금을 받으면 근저당권자는 추가 배당이 가능한가요?
답변
질권자가 우선변제권으로 실제 배당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부분은 근저당권자가 받을 수 없지만 그 외의 범위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46683 판결은 질권자의 우선변제권 행사에 따른 부분만 근저당권자가 받을 수 없고, 잔여 부분은 근저당권자가 배당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국세, 공과금, 일반채권의 배당 우선순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배당 우선순위는 근저당권 등기일과 각 채권의 법정기일 또는 납부기한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46683 판결은 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국세기본법·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들어 우선순위는 등기일, 법정기일, 납부기한의 선후에 따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질권설정 이후 경매 배당에서 근저당권자의 배당이의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자가 질권설정 후에도 일부 배당권이 유지되므로, 해당 범위에서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46683 판결은 원고(근저당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추심하는 것이 질권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배당이의 소의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질권설정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범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까지 상실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46683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0. 06. 10.

판 결 선 고

2020. 07. 08.

주 문

1. ○○○○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타경○○○○(중복), ○○○○타○○○○○○(병합)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8. 9. 작성한 배당표 중

가.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3,453,020원을 63,453,020원으로, 피고 파산자 장○○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박○○에 대한 4순위 배당액 22,169,738원을 0원으로, 4순위 배당액 49,684,430원을 13,216,757원으로, 5순위 배당액83,783,733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고,

나. 원고에게 162,421,144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15. 채무자 AA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AAA, 채권최고액40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8. 3. 26. bbb와 사이에 채권액 315,900,00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질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2018. 4. 30. 채권액을 315,900,000원에서40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질권변경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또한 원고는 2018. 4. 12. 채무자 AA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AAA, 채권최고액 9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8. 4. 30. bbb와 사이에 채권액 70,200,00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질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6. 5. ○○○○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타경○○○○(중복), ○○○○타○○○○○○(병합)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라. 위 임의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9. 8. 9.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205,736,475원을 별지 기재 배당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2019. 8. 1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배당이의 상대방

 배당이의 금액

○○세무서(4순위, 피고 대한민국)

20,000,000원

피고 채무자겸소유자 AA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BB(4순위, ccc○○지사)

후순위 공과금 배당액 전액

선순위 공과금 배당액 중 40,000,000원

피고 채무자겸소유자 AA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BB(5순위)

가압류 및 일반채권의 배당액 전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7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며, 등기한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국세기본법 35조 제1항 본문),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국세기본법 제1항 3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3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 국민건강․연금보험료는 보험료의 납부기한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따른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법 제98조). 지방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에서는 지방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의한다). 나아가 국세 상호간, 지방세 상호간,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에는 먼저 압류한 조세가 나중에 압류하거나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7, 을가1, 2, 을나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2018. 3. 15. 및 2018. 4. 12.인 사실, 동순위인 피고 대한민국(4순위)의 83,453,020원 상당 채권은 법정기일이 2018. 6. 14., 피고 채무자겸소유자 AA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BB(ccc○○지사, 4순위)의 2018. 3.이후 고지된 보험료 47,040,480원 상당 채권은 법정기일(납부기한)이 2018. 4. 10. 이후로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이에 우선하고, 5순위인 피고 채무자겸소유자 AA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BB의 83,783,733원 상당의 가압류 및 일반채권은 원고보다 후순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다. 나아가 살피건대, 갑8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8. 9. 기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액은 439,992,329원(25번 근정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원금 270,000,000원, 배당기일인 2019. 8. 9.까지의 이자 90,897,534원, 27번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 원금 60,000,000원, 이자 19,094,795원의 합계액이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금액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277,571,185원(근저당권부 질권자가 배당받은 금액 합계 275,940,583원 및 이미 지급받은 이자 1,630,602원의 합계액이다)을 공제한 162,421,144원이 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3,453,020원을 63,453,020원(= 83.453.020원 - 20,000,000원)으로, 피고 채무자겸소유자 AA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BB(5순위) 83,783,733원을 0원으로, 피고 채무자겸소유자 AA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BB(4순위)의 후순위 공과금 배당액 22,169,738원을 0원으로, 선순위 공과금 배당액 49,684,430원을 13,216,757원으로 {= 49,684.430원 - 36,467,673원(= 162,421,144원 - 20,000,000원 - 83,783,733원 - 22,169,73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근저당권질권설정으로 근저당권부 채권이 근저당권부 질권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처분권을 상실한 원고는 배당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인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 저당권부 채권 질권에 있어 질권자는 저당권자의 경매신청권을 직접 행사한 경우이거나 또는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집행절차에서 저당권자의 배당금에 대하여 질권에 기한 추심권을 행사하여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질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저당권부 피담보채권 자체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의 지위와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경락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는 대신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순위에 따라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점, bbb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부 질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채권액을 모두 배당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질권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질권설정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범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까지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7. 0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46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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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질권 설정 시 우선변제권 및 배당권 범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46683
판결 요약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질권자가 우선변제받은 범위 외에 대한 배당권까지 근저당권자가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 채무자의 파산, 공과금,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순위는 근저당권 등기일과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됨.
#근저당권부질권 #근저당권자 배당권 #질권자 우선변제 #배당순위 #근저당권 등기일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면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권리를 모두 잃나요?
답변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질권자가 우선변제받은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배당권까지 근저당권자가 모두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46683 판결은 질권설정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범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배당받을 권리를 모두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부 질권자가 배당금을 받으면 근저당권자는 추가 배당이 가능한가요?
답변
질권자가 우선변제권으로 실제 배당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부분은 근저당권자가 받을 수 없지만 그 외의 범위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46683 판결은 질권자의 우선변제권 행사에 따른 부분만 근저당권자가 받을 수 없고, 잔여 부분은 근저당권자가 배당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국세, 공과금, 일반채권의 배당 우선순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답변
배당 우선순위는 근저당권 등기일과 각 채권의 법정기일 또는 납부기한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46683 판결은 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국세기본법·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들어 우선순위는 등기일, 법정기일, 납부기한의 선후에 따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질권설정 이후 경매 배당에서 근저당권자의 배당이의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자가 질권설정 후에도 일부 배당권이 유지되므로, 해당 범위에서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46683 판결은 원고(근저당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추심하는 것이 질권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배당이의 소의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질권설정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범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까지 상실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46683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0. 06. 10.

판 결 선 고

2020. 07. 08.

주 문

1. ○○○○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타경○○○○(중복), ○○○○타○○○○○○(병합)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8. 9. 작성한 배당표 중

가.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3,453,020원을 63,453,020원으로, 피고 파산자 장○○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박○○에 대한 4순위 배당액 22,169,738원을 0원으로, 4순위 배당액 49,684,430원을 13,216,757원으로, 5순위 배당액83,783,733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고,

나. 원고에게 162,421,144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15. 채무자 AA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AAA, 채권최고액40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8. 3. 26. bbb와 사이에 채권액 315,900,00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질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2018. 4. 30. 채권액을 315,900,000원에서40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질권변경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또한 원고는 2018. 4. 12. 채무자 AA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AAA, 채권최고액 9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8. 4. 30. bbb와 사이에 채권액 70,200,000원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질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6. 5. ○○○○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타경○○○○(중복), ○○○○타○○○○○○(병합)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라. 위 임의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9. 8. 9.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205,736,475원을 별지 기재 배당표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2019. 8. 1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배당이의 상대방

 배당이의 금액

○○세무서(4순위, 피고 대한민국)

20,000,000원

피고 채무자겸소유자 AA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BB(4순위, ccc○○지사)

후순위 공과금 배당액 전액

선순위 공과금 배당액 중 40,000,000원

피고 채무자겸소유자 AA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BB(5순위)

가압류 및 일반채권의 배당액 전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7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며, 등기한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국세기본법 35조 제1항 본문),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를 따져 정한다(국세기본법 제1항 3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3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 국민건강․연금보험료는 보험료의 납부기한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따른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법 제98조). 지방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에서는 지방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의한다). 나아가 국세 상호간, 지방세 상호간,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에는 먼저 압류한 조세가 나중에 압류하거나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7, 을가1, 2, 을나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2018. 3. 15. 및 2018. 4. 12.인 사실, 동순위인 피고 대한민국(4순위)의 83,453,020원 상당 채권은 법정기일이 2018. 6. 14., 피고 채무자겸소유자 AA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BB(ccc○○지사, 4순위)의 2018. 3.이후 고지된 보험료 47,040,480원 상당 채권은 법정기일(납부기한)이 2018. 4. 10. 이후로서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이에 우선하고, 5순위인 피고 채무자겸소유자 AA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BB의 83,783,733원 상당의 가압류 및 일반채권은 원고보다 후순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다. 나아가 살피건대, 갑8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8. 9. 기준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액은 439,992,329원(25번 근정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원금 270,000,000원, 배당기일인 2019. 8. 9.까지의 이자 90,897,534원, 27번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 원금 60,000,000원, 이자 19,094,795원의 합계액이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금액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277,571,185원(근저당권부 질권자가 배당받은 금액 합계 275,940,583원 및 이미 지급받은 이자 1,630,602원의 합계액이다)을 공제한 162,421,144원이 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3,453,020원을 63,453,020원(= 83.453.020원 - 20,000,000원)으로, 피고 채무자겸소유자 AA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BB(5순위) 83,783,733원을 0원으로, 피고 채무자겸소유자 AA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BBB(4순위)의 후순위 공과금 배당액 22,169,738원을 0원으로, 선순위 공과금 배당액 49,684,430원을 13,216,757원으로 {= 49,684.430원 - 36,467,673원(= 162,421,144원 - 20,000,000원 - 83,783,733원 - 22,169,73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근저당권질권설정으로 근저당권부 채권이 근저당권부 질권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처분권을 상실한 원고는 배당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인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 저당권부 채권 질권에 있어 질권자는 저당권자의 경매신청권을 직접 행사한 경우이거나 또는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집행절차에서 저당권자의 배당금에 대하여 질권에 기한 추심권을 행사하여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질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저당권부 피담보채권 자체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의 지위와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경락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는 대신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순위에 따라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점, bbb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부 질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채권액을 모두 배당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질권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질권설정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 범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배당받을 권리까지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7. 0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46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