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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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01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김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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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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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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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26.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김AA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6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477,954원, 2017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8,418,661원 합계 12,896,615원의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2016년도 1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8,324,424원, 2016년도 2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4,298,981원, 2017년도 1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2,141,510원, 2017년도 2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1,246,266원 합계 126,014,181원의 부과처분과 개별소비세 2016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0,645,197원, 2017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1,282,899원 합계 101,929,09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오BB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6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491,024원, 2017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812,202원 합계 7,303,226원의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2016년도 1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8,324,424원, 2016년도 2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4,298,981원, 2017년도 1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2,141,510원, 2017년도 2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1,249,266원 합계 126,014,181원의 부과처분과 개별소비세 2016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0,645,197원, 2017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1,282,899원 합계 101,929,09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등록상의 편의 및 담당공무원의 권유로 각 층별로 1명씩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유흥주점의 특성상 현금이나 실무자들의 통장을 통해 대금이 지급된 것일 뿐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⑤ 원고들은 2019. 10. 28.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은닉하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면서 관련 조세의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0. 2. 12. 원고 김A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원고 오BB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지방법원 0000고단0000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6. 2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공동사업자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미등록 공동사업자 및 실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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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01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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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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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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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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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26.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김AA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6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477,954원, 2017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8,418,661원 합계 12,896,615원의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2016년도 1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8,324,424원, 2016년도 2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4,298,981원, 2017년도 1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2,141,510원, 2017년도 2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1,246,266원 합계 126,014,181원의 부과처분과 개별소비세 2016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0,645,197원, 2017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1,282,899원 합계 101,929,09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8. 12. 3. 원고 오BB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6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491,024원, 2017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812,202원 합계 7,303,226원의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2016년도 1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28,324,424원, 2016년도 2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4,298,981원, 2017년도 1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2,141,510원, 2017년도 2기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1,249,266원 합계 126,014,181원의 부과처분과 개별소비세 2016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0,645,197원, 2017년도분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 51,282,899원 합계 101,929,09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등록상의 편의 및 담당공무원의 권유로 각 층별로 1명씩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유흥주점의 특성상 현금이나 실무자들의 통장을 통해 대금이 지급된 것일 뿐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⑤ 원고들은 2019. 10. 28.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은닉하고,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면서 관련 조세의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0. 2. 12. 원고 김A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원고 오BB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지방법원 0000고단0000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6. 2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