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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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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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5. 25. 선고 2016나50108(본소), 2016나50115(반소) 판결]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은영)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미혜)
부산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가합43595(본소), 43601(반소) 판결
2016. 4. 27.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2010. 10. 26.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반소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대 247㎡(지정용도 이주자택지 점포겸용)에 대한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의 2015. 3. 4.자 분양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제1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대 247㎡(지정용도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의 분양계약에 관하여 2010. 10. 2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위한 전매동의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위 동의절차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가 있으면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한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2015. 3. 4.자 분양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3) 제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 중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효관(재판장) 이재욱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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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5. 25. 선고 2016나50108(본소), 2016나50115(반소) 판결]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은영)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미혜)
부산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가합43595(본소), 43601(반소) 판결
2016. 4. 27.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2010. 10. 26.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반소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대 247㎡(지정용도 이주자택지 점포겸용)에 대한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의 2015. 3. 4.자 분양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제1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대 247㎡(지정용도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의 분양계약에 관하여 2010. 10. 2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위한 전매동의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위 동의절차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가 있으면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한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2015. 3. 4.자 분양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3) 제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 중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효관(재판장) 이재욱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