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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과 주주권 행사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20두41733
판결 요약
주식 소유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이 지정에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주주권 #주식 소유 #체납법인 #납세의무 성립일
질의 응답
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기 위한 주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 소유와 그에 따른 주주권 행사 지위가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1733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권 행사 여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중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실제 행사 여부에 관계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1733 판결은 주주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행사 가능한 지위 자체가 요건임을 밝혔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위법 판단된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본 판례에서는 처분청의 지정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주주권 행사 지위에 있었다면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1733 판결은 해당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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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판결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1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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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과 주주권 행사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20두41733
판결 요약
주식 소유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이 지정에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주주권 #주식 소유 #체납법인 #납세의무 성립일
질의 응답
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기 위한 주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 소유와 그에 따른 주주권 행사 지위가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1733 판결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주권 행사 여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중요한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실제 행사 여부에 관계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1733 판결은 주주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행사 가능한 지위 자체가 요건임을 밝혔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위법 판단된 예시는 무엇인가요?
답변
본 판례에서는 처분청의 지정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주주권 행사 지위에 있었다면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1733 판결은 해당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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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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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17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