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단지 조AA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조AA 등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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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43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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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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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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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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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30. |
주 문
1.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포함),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1. 1. 17.부터 변호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법률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변호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10.경 원고에게 ‘소송대리 등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1. 11. 과소신고 수임료 0000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6. 9. 26.부터 2016.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 조○○ 등이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에 관한 법무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임료 합계 0000원이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매출에서 누락된 사실, 원고가 2013. 11. 11. 수정신고한 과소신고 수임료 0000원의 실제 과세기간이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인 사실 등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포함),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사무장인 조○○ 등에게 변호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의뢰인에게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조○○ 등이다. 따라서 위 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조○○ 등이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2) 관련 형사사건에서 명의대여로 취득한 금원이 모두 추징되었으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한 수임료는 소득으로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변호사가 아닌 조○○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조○○ 등으로부터 명의대여료로 합계 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7. 5. 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12. 7.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6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705, 대법원 2017도15402).
나) 위 형사재판의 항소심 당시 원고가 조○○ 등을 지휘․감독하였으므로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조○○ 등이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직원급여, 송달료 제반비용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서류작성 및 결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일정 금원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조○○, 박○○, 이○○는 원고에게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6. 7. 26. 유죄판결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821), 박○○, 이○○에 대한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조○○에 대한 판결은 2017. 3. 15.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946, 대법원 2017도47).
라) 이 사건에서 확정된 각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조○○ 등이 처리한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관련 법무용역 공급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조○○ 등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는 대가로 명의대여료만 지급받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위 법무용역의 공급은 실질적으로 조○○ 등이 한 것으로, 그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 역시 조○○ 등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무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단지 조AA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조AA 등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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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43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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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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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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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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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30. |
주 문
1.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포함),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1. 1. 17.부터 변호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법률사무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변호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10.경 원고에게 ‘소송대리 등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1. 11. 과소신고 수임료 0000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6. 9. 26.부터 2016.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 조○○ 등이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에 관한 법무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임료 합계 0000원이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매출에서 누락된 사실, 원고가 2013. 11. 11. 수정신고한 과소신고 수임료 0000원의 실제 과세기간이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인 사실 등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포함),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사무장인 조○○ 등에게 변호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의뢰인에게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조○○ 등이다. 따라서 위 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조○○ 등이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2) 관련 형사사건에서 명의대여로 취득한 금원이 모두 추징되었으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한 수임료는 소득으로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변호사가 아닌 조○○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조○○ 등으로부터 명의대여료로 합계 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7. 5. 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7. 12. 7.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6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705, 대법원 2017도15402).
나) 위 형사재판의 항소심 당시 원고가 조○○ 등을 지휘․감독하였으므로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조○○ 등이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직원급여, 송달료 제반비용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서류작성 및 결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일정 금원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조○○, 박○○, 이○○는 원고에게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6. 7. 26. 유죄판결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821), 박○○, 이○○에 대한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조○○에 대한 판결은 2017. 3. 15.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946, 대법원 2017도47).
라) 이 사건에서 확정된 각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조○○ 등이 처리한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관련 법무용역 공급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조○○ 등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는 대가로 명의대여료만 지급받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위 법무용역의 공급은 실질적으로 조○○ 등이 한 것으로, 그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 역시 조○○ 등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무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