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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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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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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에 속한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8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5. 3. 18. |
|
판 결 선 고 |
2025. 4.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20. 원고 명의의 경기 ***시**동 ## 외 1필지 @@ 제@@동 제@층 제@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 1)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0. 11. 5. 설립되어 석재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 주주현황과 같이 2022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총 발행주식 3,000주)에 900주(3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관계 주식종류 주식수 비율
BBB 대표이사 보통주 1,800주 60%
CCC 기타 보통주 300주 10%
원고 대표이사의 모(母) 보통주 900주 30%
합계 3,000주 100%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21년~2023년 귀속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합계 ****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각 납부기한 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그의 재산으로는 체납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자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한 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 등을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1) 2023. 9. 18. 주식회사 ddd으로 회사명 변경되었다.
마.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4. 2. 20. 원고 명의의‘***시**동 ## 외 1필지 @@ 제@@동 제@층 제@호 아파트’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대여에 의한 형식상 과점주주일 뿐 실질적인 과점주주는 아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BBB을 상대로 원고가 이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라는 점을 주장하며 주주명부를 말소하고 원고 명의의 주식을인수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춘천지방법원 2023가합@@@,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24. 1. 3.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원고는 BBB과 함께 이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했던 점, 설령 원고가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형식적으로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회사와 BBB이 응소를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된 것에 불과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
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
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
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 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
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끝.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5. 04. 15. 선고 춘천지방법원-20274-구합*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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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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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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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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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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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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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20. 원고 명의의 경기 ***시**동 ## 외 1필지 @@ 제@@동 제@층 제@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 1)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0. 11. 5. 설립되어 석재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 주주현황과 같이 2022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총 발행주식 3,000주)에 900주(3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관계 주식종류 주식수 비율
BBB 대표이사 보통주 1,800주 60%
CCC 기타 보통주 300주 10%
원고 대표이사의 모(母) 보통주 900주 30%
합계 3,000주 100%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21년~2023년 귀속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합계 ****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각 납부기한 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그의 재산으로는 체납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자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한 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 등을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1) 2023. 9. 18. 주식회사 ddd으로 회사명 변경되었다.
마.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4. 2. 20. 원고 명의의‘***시**동 ## 외 1필지 @@ 제@@동 제@층 제@호 아파트’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대여에 의한 형식상 과점주주일 뿐 실질적인 과점주주는 아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BBB을 상대로 원고가 이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라는 점을 주장하며 주주명부를 말소하고 원고 명의의 주식을인수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춘천지방법원 2023가합@@@,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24. 1. 3.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원고는 BBB과 함께 이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했던 점, 설령 원고가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형식적으로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회사와 BBB이 응소를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된 것에 불과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
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
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
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 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
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끝.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5. 04. 15. 선고 춘천지방법원-20274-구합*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