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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명의대여·경영불관여시 제2차 납세의무 성립 기준

춘천지방법원-20274-구합*318
판결 요약
주주가 단순히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되었더라도,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에 속해 있으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경영관여 사실 유무와 무관하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등 객관자료로 주식보유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대여 #경영관여 #세무서 압류
질의 응답
1.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도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영관여 사실이 없더라도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에 속하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8 판결은 실제 경영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에 속했으면 과점주주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만 빌려주어 형식적으로 과점주주로 등재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단순 명의대여나 형식적 주주여도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8 판결은 명의를 빌려준 사실 등은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로 밝혀져야 하므로, 단지 명의대여만으로 바로 과점주주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과점주주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로 주식 소유를 입증하면 충분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8 판결은 과세관청은 객관적 자료(주주명부 등)를 통해 주식 보유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4. 과점주주 지정에 대한 압류처분은 언제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단순히 사실관계 오인만으로 압류처분이 무효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8 판결은 과세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5.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 부과와 무효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 사유 입증책임은 원고(주주)에게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8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입증책임은 원고(주주)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두3460 판결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에 속한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8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8.

판 결 선 고

2025. 4.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20. 원고 명의의 경기 ***시**동 ## 외 1필지 @@ 제@@동 제@층 제@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 1)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0. 11. 5. 설립되어 석재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 주주현황과 같이 2022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총 발행주식 3,000주)에 900주(3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관계 주식종류 주식수 비율

BBB 대표이사 보통주 1,800주 60%

CCC 기타 보통주 300주 10%

원고 대표이사의 모(母) 보통주 900주 30%

합계 3,000주 100%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21년~2023년 귀속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합계 ****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각 납부기한 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그의 재산으로는 체납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자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한 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 등을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1) 2023. 9. 18. 주식회사 ddd으로 회사명 변경되었다.

마.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4. 2. 20. 원고 명의의‘***시**동 ## 외 1필지 @@ 제@@동 제@층 제@호 아파트’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대여에 의한 형식상 과점주주일 뿐 실질적인 과점주주는 아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BBB을 상대로 원고가 이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라는 점을 주장하며 주주명부를 말소하고 원고 명의의 주식을인수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춘천지방법원 2023가합@@@,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24. 1. 3.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원고는 BBB과 함께 이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했던 점, 설령 원고가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형식적으로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회사와 BBB이 응소를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된 것에 불과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

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

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

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 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

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끝.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5. 04. 15. 선고 춘천지방법원-20274-구합*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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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명의대여·경영불관여시 제2차 납세의무 성립 기준

춘천지방법원-20274-구합*318
판결 요약
주주가 단순히 명의대여 또는 형식적으로 주주로 등재되었더라도,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에 속해 있으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경영관여 사실 유무와 무관하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등 객관자료로 주식보유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명의대여 #경영관여 #세무서 압류
질의 응답
1.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도 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영관여 사실이 없더라도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에 속하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8 판결은 실제 경영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에 속했으면 과점주주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명의만 빌려주어 형식적으로 과점주주로 등재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단순 명의대여나 형식적 주주여도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8 판결은 명의를 빌려준 사실 등은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로 밝혀져야 하므로, 단지 명의대여만으로 바로 과점주주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과점주주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로 주식 소유를 입증하면 충분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8 판결은 과세관청은 객관적 자료(주주명부 등)를 통해 주식 보유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4. 과점주주 지정에 대한 압류처분은 언제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없으면 단순히 사실관계 오인만으로 압류처분이 무효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8 판결은 과세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5.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 부과와 무효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 사유 입증책임은 원고(주주)에게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8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입증책임은 원고(주주)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두3460 판결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에 속한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8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8.

판 결 선 고

2025. 4.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20. 원고 명의의 경기 ***시**동 ## 외 1필지 @@ 제@@동 제@층 제@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c 1)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0. 11. 5. 설립되어 석재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 주주현황과 같이 2022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총 발행주식 3,000주)에 900주(30%)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관계 주식종류 주식수 비율

BBB 대표이사 보통주 1,800주 60%

CCC 기타 보통주 300주 10%

원고 대표이사의 모(母) 보통주 900주 30%

합계 3,000주 100%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21년~2023년 귀속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합계 ****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각 납부기한 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그의 재산으로는 체납 법인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자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한 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 등을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1) 2023. 9. 18. 주식회사 ddd으로 회사명 변경되었다.

마.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4. 2. 20. 원고 명의의‘***시**동 ## 외 1필지 @@ 제@@동 제@층 제@호 아파트’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대여에 의한 형식상 과점주주일 뿐 실질적인 과점주주는 아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BBB을 상대로 원고가 이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라는 점을 주장하며 주주명부를 말소하고 원고 명의의 주식을인수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춘천지방법원 2023가합@@@,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24. 1. 3.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원고는 BBB과 함께 이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주된 납세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했던 점, 설령 원고가 BB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형식적으로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회사와 BBB이 응소를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진행된 것에 불과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

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

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

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 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

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끝.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5. 04. 15. 선고 춘천지방법원-20274-구합*3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