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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해당 시 유예제도 배제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750
판결 요약
관계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도 유예제도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예기간이 이미 시작된 기업도 관계기업 기준 등 단서요건 발생 시 그 즉시 중소기업 간주가 중단됩니다. 이는 엄격한 법문해석 및 조세감면규정의 특성에 따른 결과입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관계기업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유예제도 배제 #매출액 합산
질의 응답
1.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유예제도 적용이 계속되나요?
답변
관계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도 바로 중소기업 간주가 중단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750 판결은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이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등 단서요건에 해당하면 유예기간 중에도 즉시 중소기업제외 사유가 발생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유예기간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기업도 유예기간 도중 제외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예기간 중에도 단서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750 판결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이미 진행 중이더라도, 관계기업 등 단서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때부터 유예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관계기업이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자회사 등으로 계열을 이루고 매출액·종업원 등 합산 기준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750 판결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의거, 계열회사·자회사의 매출액 합산 1,000억 이상 등 기준 충족 시 관계기업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제도 적용 요건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조세감면규정은 엄격히 해석되며, 단서요건 충족 시 유예기간 중이라도 즉시 배제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750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조세감면규정의 엄격 해석 원칙을 인용해, 유예기간이라도 단서요건 발생 시 유예가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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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유예기간 중에 있던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750

원 고

AAA오토시스 주식회사

피 고

아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26

판 결 선 고

2016. 07. 21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마찰재인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 등을 제조, 판매하 는 회사로서, 1985. 10.경 ⁠‘주식회사 BBB’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9. 12.

 AAA비오토시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 되어 2011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

225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본문이 정한 유예기간 에 해당하는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에 관하여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공제율로 산

정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 및 고용창출투자세액(이하 ⁠‘이 사건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1. 14. 원고의 100% 자회사인 AAA렌탈 주식회사(이하

‘AAA렌탈’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AAA렌탈은 2011년 사업연도에는 매출이 없었 고, 2012년 사업연도에는 229,571,918원의 매출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 원고에 대한 매

출이었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7. 원고에게, ⁠‘원고는 구 시행령이 정한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해당 내용 을 소명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8. 22.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에 관하여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적용하는 공제율로 다시 산정한 이 사건 공제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 등을 재

산정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그 납부금액은 2012년도 법

인세 386,505,453원(가산세 16,012,469원 포함), 2013년도 법인세 412,788,005원(가산세

11,787,533원 포함)이었다.

바. 원고는 2013. 12. 11. AAA렌탈을 흡수합병하였다.

사. 원고는 2015. 2. 25. 피고에게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 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15. 5.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원고의 자회사인 AAA렌탈은 관계

기업으로서, 두 회사의 매출액 합산액이 1,000억 원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

립성 기준에 저촉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졸업기준(구 시행령 제2조 제2

항 단서 제3호가 정한 기준을 가리킨다)을 충족하였다’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

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사업연도 종료 당시 시행중이던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

라 2011년 사업연도부터 2014년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최초 사유가 중소기업 졸업기준 충족인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 졸업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미 적용되고 있던 유예기간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

하는 것이 문리해석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에 해당한

다고 보아야 하고, 이미 2011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된 원고에 대

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

용이 배제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

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는 ⁠‘다만, 중소기업이 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

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

우,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 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

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의 하나로,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

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다목,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는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

자기자본이 1,000억 원 이상,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 법령을 종합하면,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 자기자본이 1,000억 원 이상,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이 5,000억 원 이상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중소기업 유예기

간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원고의 자회사인 AAA렌탈은 구 중소기

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관계회사에 속하고, 2012년 사업연도에 원고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2012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단 2011년 사업연도에 2011

년 사업연도부터 2014년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된 이상,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AAA렌탈의 매출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원고가 AAA렌탈을 설

립하지 않았다면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

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중소기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그 유예기간 중에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때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2012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

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에 대한 단서로서, 중소기업 졸

업기준 충족 등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 그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

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단서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형식, 체제 및 문언, 조

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

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

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 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시

행령 제2조 제2항 단서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도 당연히 적용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원고 주장처럼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를 해석한다면, 일단 같은 항 본

문에 의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된 기업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이르는 유예기간 동안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중소기

업으로 간주되게 되는바, 그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취지가 몰각되거나

잠탈될 우려가 있다.

다)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이 정한 사유는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 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인바, 규정상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같은 항

단서가 정한 합병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

기간이 적용될 수 없는데(기본원칙적 규정), 중소기업이 일단 규모의 확대 등으로 실질

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고도 단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정한 합병 등의 사유에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

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원칙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유지한다는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원고 주장 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가령, 위 단서 제2호가 정한 기업합병에 관하여 살피건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모두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일 경우, 원고 주장 에 의하면 합병회사는 계속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피합병회사는 중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게 되는바(원고 역시 이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와 같 이 규율할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7.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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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유예제도 적용이 계속되나요?
답변
관계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도 바로 중소기업 간주가 중단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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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예기간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기업도 유예기간 도중 제외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유예기간 중에도 단서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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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기업이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자회사 등으로 계열을 이루고 매출액·종업원 등 합산 기준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750 판결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의거, 계열회사·자회사의 매출액 합산 1,000억 이상 등 기준 충족 시 관계기업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제도 적용 요건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조세감면규정은 엄격히 해석되며, 단서요건 충족 시 유예기간 중이라도 즉시 배제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750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조세감면규정의 엄격 해석 원칙을 인용해, 유예기간이라도 단서요건 발생 시 유예가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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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유예기간 중에 있던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750

원 고

AAA오토시스 주식회사

피 고

아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26

판 결 선 고

2016. 07. 21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마찰재인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 등을 제조, 판매하 는 회사로서, 1985. 10.경 ⁠‘주식회사 BBB’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9. 12.

 AAA비오토시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 되어 2011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

225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본문이 정한 유예기간 에 해당하는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에 관하여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공제율로 산

정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 및 고용창출투자세액(이하 ⁠‘이 사건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1. 14. 원고의 100% 자회사인 AAA렌탈 주식회사(이하

‘AAA렌탈’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AAA렌탈은 2011년 사업연도에는 매출이 없었 고, 2012년 사업연도에는 229,571,918원의 매출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 원고에 대한 매

출이었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7. 원고에게, ⁠‘원고는 구 시행령이 정한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해당 내용 을 소명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8. 22.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에 관하여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적용하는 공제율로 다시 산정한 이 사건 공제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 등을 재

산정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그 납부금액은 2012년도 법

인세 386,505,453원(가산세 16,012,469원 포함), 2013년도 법인세 412,788,005원(가산세

11,787,533원 포함)이었다.

바. 원고는 2013. 12. 11. AAA렌탈을 흡수합병하였다.

사. 원고는 2015. 2. 25. 피고에게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 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15. 5.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원고의 자회사인 AAA렌탈은 관계

기업으로서, 두 회사의 매출액 합산액이 1,000억 원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

립성 기준에 저촉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졸업기준(구 시행령 제2조 제2

항 단서 제3호가 정한 기준을 가리킨다)을 충족하였다’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

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사업연도 종료 당시 시행중이던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

라 2011년 사업연도부터 2014년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최초 사유가 중소기업 졸업기준 충족인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 졸업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미 적용되고 있던 유예기간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

하는 것이 문리해석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에 해당한

다고 보아야 하고, 이미 2011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된 원고에 대

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

용이 배제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

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는 ⁠‘다만, 중소기업이 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

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

우,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 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

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의 하나로,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

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호 다목,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는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

자기자본이 1,000억 원 이상,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 법령을 종합하면,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 자기자본이 1,000억 원 이상,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이 5,000억 원 이상에 해당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중소기업 유예기

간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원고의 자회사인 AAA렌탈은 구 중소기

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관계회사에 속하고, 2012년 사업연도에 원고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2012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단 2011년 사업연도에 2011

년 사업연도부터 2014년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된 이상,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AAA렌탈의 매출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원고가 AAA렌탈을 설

립하지 않았다면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

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중소기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그 유예기간 중에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때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2012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

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는 같은 항 본문에 대한 단서로서, 중소기업 졸

업기준 충족 등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 그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

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단서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형식, 체제 및 문언, 조

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

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

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 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시

행령 제2조 제2항 단서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도 당연히 적용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원고 주장처럼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를 해석한다면, 일단 같은 항 본

문에 의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된 기업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이르는 유예기간 동안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중소기

업으로 간주되게 되는바, 그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취지가 몰각되거나

잠탈될 우려가 있다.

다) 구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이 정한 사유는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 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인바, 규정상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같은 항

단서가 정한 합병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

기간이 적용될 수 없는데(기본원칙적 규정), 중소기업이 일단 규모의 확대 등으로 실질

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고도 단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정한 합병 등의 사유에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기

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원칙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유지한다는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원고 주장 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 가령, 위 단서 제2호가 정한 기업합병에 관하여 살피건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모두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일 경우, 원고 주장 에 의하면 합병회사는 계속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피합병회사는 중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게 되는바(원고 역시 이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와 같 이 규율할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7.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