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내용증명우편은 채권양도 통지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에게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체납법인에게 귀속하고, 체납법인의 압류권자인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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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1634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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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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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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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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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9. |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C이 2019. 8. 16. ○○지방법원 ○○지원
2019년 ○제○○○호로 공탁한 207,532,56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회사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9. 3. 1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00 00 000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이
행보증금이 C에 지급되었고, 2019. 7. 26. 00 00 000아파트 수분양
자들과의 분양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으며, C의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무는
207,532,568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사의 C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금 반환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7. 30. C에게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으니, 계약이행보증금은 이를 납부한 피고 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이에 C이 이 사건 회사에 사
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이 사건 회사는 2019. 7. 31. C에게 ‘피고는 2019.
7. 26. 이 사건 회사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잔액 207,532,568원을 이 사건 회사가 지급
받고, 위 계약이행보증금 잔액으로 이 사건 회사의 미납 세액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
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계약이행보증금 잔액은 이 사건 회사에게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D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9. 8. 1. 이 사건 회사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C에게 통지하였다.
라. C은 2019. 8. 16. ‘위 나.항 기재 사실로 인하여 유효한 채권양도양수
계약의 존재 및 그 효력을 알 수 없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
였고, 위 다.항 기재 사실까지 더해져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 및 채권
압류명령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민법 제487조를 근
거조항으로, 이 사건 회사, 피고, 원고(D세무소)를 피공탁자로 각 기재하여 이 법원
2019년 ○제○○○호로 207,532,568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마. D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9. 8. 29.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공탁공
무원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이 사
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C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 및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회사에 있다는 확인을 받아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본안전항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는 이 사건 채권이 이미 피고에 양도되고 C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까지 마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압류 및 추심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과 관련한 법률상 이익 을 가진 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하다.
3.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의 효력
피고가 2019. 7. 30. C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은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한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이행보증금
500,000,000원을 C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② 피고가 2019. 7. 31. C 에 ‘귀사와 이 사건 회사간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계약이행보
증금 상환조건이 충족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은 응당 해당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 및 입금자인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첨언하면 본인은 천안 안서 코아루
아파트의 분양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와 재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분양업무 수행 중 이 사건 회사의 직원 E의 악의적인 분양방해 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분양 업무를 수행하여 분양을 완료
하였다. 본인은 귀사의 상기 계좌로 입금된 잔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이 사건 회사로 지
급하지 마시고, 첨부된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는 내용이 기
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갑 제3, 6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피고 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2019. 7. 31.자
내용증명우편에 의하더라도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은 해당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한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 피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
도받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두고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또한 위 2019. 7. 31.자 내용증명우편은 채권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보낸 것이므로 채권양도 통지로서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고, 그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C이 피고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도 어려운 점, ③ 더욱이 피고와 이 사건 회사는 피고가 C에 위와 같은 내
용증명우편을 보내기 직전인 2019. 7.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00 00 000000
사업을 종료하고 지급받을 계약이행보증금 800,000,000원 중 잔금 납부를 위
한 상계처리금액을 제외한 215,097,000원을 미납 세금에 변제한다. 변제 시기는 106세
대 C 사업종료 후 계약이행보증금을 이 사건 회사로 지급 받는 즉시 납부
한다. 위 세부 내용은 이 사건 회사와 피고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반드시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점, ④ 위 확인서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19. 7.
31. C으로부터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해 ‘피고가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계약이행보증금 잔액은 이 사건 회사에게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회
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도 이해되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의 2019. 7. 31.자 내용증명우편에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채권 및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확인의 이익 등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
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
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 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이는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공탁물출금청구권을 압
류함으로써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가 유효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채권 및 그에 갈음하는 권리인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마
친 원고로서는 압류의 효력 및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
급청구권이 이 사건 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내용증명우편은 채권양도 통지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에게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외 체납법인에게 귀속하고, 체납법인의 압류권자인 원고는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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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1634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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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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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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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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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9. |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C이 2019. 8. 16. ○○지방법원 ○○지원
2019년 ○제○○○호로 공탁한 207,532,56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회사 ○○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9. 3. 1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00 00 000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이
행보증금이 C에 지급되었고, 2019. 7. 26. 00 00 000아파트 수분양
자들과의 분양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으며, C의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채무는
207,532,568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사의 C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금 반환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7. 30. C에게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였으니, 계약이행보증금은 이를 납부한 피고 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이에 C이 이 사건 회사에 사
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이 사건 회사는 2019. 7. 31. C에게 ‘피고는 2019.
7. 26. 이 사건 회사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잔액 207,532,568원을 이 사건 회사가 지급
받고, 위 계약이행보증금 잔액으로 이 사건 회사의 미납 세액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
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계약이행보증금 잔액은 이 사건 회사에게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D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9. 8. 1. 이 사건 회사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C에게 통지하였다.
라. C은 2019. 8. 16. ‘위 나.항 기재 사실로 인하여 유효한 채권양도양수
계약의 존재 및 그 효력을 알 수 없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
였고, 위 다.항 기재 사실까지 더해져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 및 채권
압류명령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로, 민법 제487조를 근
거조항으로, 이 사건 회사, 피고, 원고(D세무소)를 피공탁자로 각 기재하여 이 법원
2019년 ○제○○○호로 207,532,568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마. D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9. 8. 29.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이를 공탁공
무원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이 사
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C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 및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이 사건 회사에 있다는 확인을 받아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본안전항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는 이 사건 채권이 이미 피고에 양도되고 C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까지 마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압류 및 추심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과 관련한 법률상 이익 을 가진 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하다.
3.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의 효력
피고가 2019. 7. 30. C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은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한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이행보증금
500,000,000원을 C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② 피고가 2019. 7. 31. C 에 ‘귀사와 이 사건 회사간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계약이행보
증금 상환조건이 충족된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은 응당 해당 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 및 입금자인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첨언하면 본인은 천안 안서 코아루
아파트의 분양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와 재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분양업무 수행 중 이 사건 회사의 직원 E의 악의적인 분양방해 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분양 업무를 수행하여 분양을 완료
하였다. 본인은 귀사의 상기 계좌로 입금된 잔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이 사건 회사로 지
급하지 마시고, 첨부된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는 내용이 기
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갑 제3, 6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피고 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2019. 7. 31.자
내용증명우편에 의하더라도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은 해당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한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일 뿐 피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
도받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두고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또한 위 2019. 7. 31.자 내용증명우편은 채권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보낸 것이므로 채권양도 통지로서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고, 그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C이 피고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도 어려운 점, ③ 더욱이 피고와 이 사건 회사는 피고가 C에 위와 같은 내
용증명우편을 보내기 직전인 2019. 7.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00 00 000000
사업을 종료하고 지급받을 계약이행보증금 800,000,000원 중 잔금 납부를 위
한 상계처리금액을 제외한 215,097,000원을 미납 세금에 변제한다. 변제 시기는 106세
대 C 사업종료 후 계약이행보증금을 이 사건 회사로 지급 받는 즉시 납부
한다. 위 세부 내용은 이 사건 회사와 피고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반드시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점, ④ 위 확인서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19. 7.
31. C으로부터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해 ‘피고가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계약이행보증금 잔액은 이 사건 회사에게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회
신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도 이해되는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피고의 2019. 7. 31.자 내용증명우편에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채권 및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귀속, 확인의 이익 등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
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
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 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이는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공탁물출금청구권을 압
류함으로써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가 유효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채권 및 그에 갈음하는 권리인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마
친 원고로서는 압류의 효력 및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
급청구권이 이 사건 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