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거나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62919 증여세결정처분취소 |
|
원 고 |
강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3. 24. |
|
판 결 선 고 |
2016. 4.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1 세액 합계란 기재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결정처분 및 2013. 11. 18.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2 세액 합계란기재 0,000,000원의 증여세 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2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거나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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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2919 증여세결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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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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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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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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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1 세액 합계란 기재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결정처분 및 2013. 11. 18.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2 세액 합계란기재 0,000,000원의 증여세 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2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