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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판단 및 부산물 수입 해당성 쟁점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904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이 시작된 시점이며, 철거 부산물 판매수입은 해당 업종의 사업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물 판매수입을 근거로 한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신고를 신뢰한 경위나 가산세 면제 사유도 부정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부산물판매 #부산물수입 #단순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기존 건물 철거 부산물 판매 시점이 사업 개시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부산물 판매수입이 2회 발생 등 사업활동으로 볼 만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부족하여, 사업 개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공급을 할 수 있게 된 시점이 개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904 판결은 사업 개시일은 부산물 판매가 아닌,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부산물(고철 등) 매각 수입은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닙니다. 주택 판매로부터 얻은 수입만이 해당 업종의 수입금액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904 판결은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산물 판매수입이 기준금액 미달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산물 판매수입만으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 개시일과 수입 구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904 판결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사업 개시와 실질 수입 구조 기준으로 권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국세청 행정 해석이나 상담센터 답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신고방식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은 공식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 신의성실 원칙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904 판결은 상담센터 답변은 공식 견해가 아님을 명확히 하며 신의성실 원칙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5. 철거 부산물 수입 관련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로 오인 또는 해석 착오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오인이나 착오만으로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904 판결은 법령 오인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불허라는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2015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이고,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69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25.

판 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550,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과 함께 2015. 10. 20. ** **구 **로1**번길 27을 사업장으로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사업장에 ⁠‘CC홈타운’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6년에 분양하였고, 2017. 3. 31. 폐업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주택 신축 전에 위 사업장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고철 등(이하 ⁠‘이 사건 부산물’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2015. 10. 31.과 같은 해 12. 31. 이를 BB개발 주식회사에게 판매한 후 지급받은 대금을 수입금액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분양수입 3,734,038,637원이 발생한 2016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고 한다)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사건 부산물 판매대금)이 36,000,000원에 미달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그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4. 원고가 2016년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6년 수입금액이 150,000,000원 이상임을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550,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업 개시일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범위에는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의 철거가 당연히 포함되고,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판매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라는 점,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업 개시시점은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이 발생한 201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인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36,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나.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할 뿐,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이하 ⁠‘해당 조항’이라고 한다)의 개정 연혁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해당 조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하 ⁠‘신규사업자’라고 한다)를,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정하고 있었다.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해당 조항 제1호는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2012. 2. 2. 신설한 부칙 제12조(이하 ⁠‘경과규정’이라고 한다)에서 위 개정 조항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함을 고려한 것으로,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해당 조항은 신규사업자(위 조항 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위 조항 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해당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고 있다. 나아가 경과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착공일’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신축을 위한자금력, 분양예측능력, 분양수익과 건축비용의 분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이 아니라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사업소득의 발생시점과 사업 개시일

법은 건설업 등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이 ⁠‘있는’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다.

사업 준비행위는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는 측면도 있어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사업자는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임의로 수입금액을 조절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도 있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거나 착공 또는 준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바(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2회만 발생하였고, 수익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자체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반복적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객관적 실체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2015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이고,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청이 일관되게 직전 과세기간 부산물 판매수입이 36,000,000원에 미달할 경우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공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센터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부산물 매각수입이 발생한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음연도의 사업소득 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답변을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법을 포함하여 각종 세법상 수입금액에 부산물 판매수입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부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국세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하여 부산물 판매수입만 있더라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고 답변해온 점을 종합하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2항 및 3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사유들만으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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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판단 및 부산물 수입 해당성 쟁점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904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이 시작된 시점이며, 철거 부산물 판매수입은 해당 업종의 사업소득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산물 판매수입을 근거로 한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신고를 신뢰한 경위나 가산세 면제 사유도 부정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부산물판매 #부산물수입 #단순경비율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기존 건물 철거 부산물 판매 시점이 사업 개시일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부산물 판매수입이 2회 발생 등 사업활동으로 볼 만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부족하여, 사업 개시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공급을 할 수 있게 된 시점이 개시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904 판결은 사업 개시일은 부산물 판매가 아닌,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택신축판매업의 부산물(고철 등) 매각 수입은 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닙니다. 주택 판매로부터 얻은 수입만이 해당 업종의 수입금액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904 판결은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산물 판매수입이 기준금액 미달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산물 판매수입만으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 개시일과 수입 구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904 판결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사업 개시와 실질 수입 구조 기준으로 권리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국세청 행정 해석이나 상담센터 답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신고방식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은 공식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 신의성실 원칙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904 판결은 상담센터 답변은 공식 견해가 아님을 명확히 하며 신의성실 원칙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5. 철거 부산물 수입 관련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로 오인 또는 해석 착오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오인이나 착오만으로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904 판결은 법령 오인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불허라는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2015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이고,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69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25.

판 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550,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과 함께 2015. 10. 20. ** **구 **로1**번길 27을 사업장으로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사업장에 ⁠‘CC홈타운’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6년에 분양하였고, 2017. 3. 31. 폐업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주택 신축 전에 위 사업장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고철 등(이하 ⁠‘이 사건 부산물’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2015. 10. 31.과 같은 해 12. 31. 이를 BB개발 주식회사에게 판매한 후 지급받은 대금을 수입금액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분양수입 3,734,038,637원이 발생한 2016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고 한다)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사건 부산물 판매대금)이 36,000,000원에 미달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그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4. 원고가 2016년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16년 수입금액이 150,000,000원 이상임을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550,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업 개시일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범위에는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의 철거가 당연히 포함되고,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판매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위라는 점,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업 개시시점은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이 발생한 201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인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36,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나.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할 뿐,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이하 ⁠‘해당 조항’이라고 한다)의 개정 연혁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해당 조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하 ⁠‘신규사업자’라고 한다)를,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정하고 있었다.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해당 조항 제1호는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2012. 2. 2. 신설한 부칙 제12조(이하 ⁠‘경과규정’이라고 한다)에서 위 개정 조항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함을 고려한 것으로,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해당 조항은 신규사업자(위 조항 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위 조항 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해당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고 있다. 나아가 경과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착공일’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신축을 위한자금력, 분양예측능력, 분양수익과 건축비용의 분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이 아니라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사업소득의 발생시점과 사업 개시일

법은 건설업 등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이 ⁠‘있는’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개시일을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다.

사업 준비행위는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는 측면도 있어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사업자는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임의로 수입금액을 조절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도 있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거나 착공 또는 준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하는바(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2회만 발생하였고, 수익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자체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반복적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객관적 실체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2015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이고,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청이 일관되게 직전 과세기간 부산물 판매수입이 36,000,000원에 미달할 경우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공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센터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부산물 매각수입이 발생한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음연도의 사업소득 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답변을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법을 포함하여 각종 세법상 수입금액에 부산물 판매수입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부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국세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하여 부산물 판매수입만 있더라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고 답변해온 점을 종합하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2항 및 3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사유들만으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7. 1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6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