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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도매업 면허 취소, 공동운영 인정 기준 및 주세법상 '타인' 범위

대법원 2020두32760
판결 요약
주류 도매업체가 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절감 목적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세법상 ‘타인’은 면허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폭넓게 해석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면허 취소처분을 인정하였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류도매업 #공동운영 #면허취소 #주세법 #집배송센터
질의 응답
1. 주류 도매업 업체가 공동판매장 등을 함께 운영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단순 비용절감 목적이 아닌 형태로 함께 운영하는 등 주세법상 금지된 방식에 해당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2760 판결은 원고들이 단순히 비용절감 목적으로만 공동운영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타인’은 주류 면허가 없는 경우에 한정되나요?
답변
‘타인’은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면허 보유자도 타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2760 판결은 주세법상 ‘타인’의 의미를 면허 유무로 축소 해석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인이 패소하면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상고가 모두 기각된 경우에는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2760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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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단순히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공동판매장 집배송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의 ⁠‘타인’은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2760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합명회사 AAAA판매상사 외 1

피 고

UU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대법원 2020두327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