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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수입자 판단기준과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44
판결 요약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사본 교부·소유권 귀속·이익 귀속 등 실질 관계를 종합 판단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자·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인정되었습니다.
#수입부가가치세 #선하증권 양수 #통관절차 #부가가치세 공제 #수입자 지위
질의 응답
1. 수입물품의 소유권을 선하증권 양수 등으로 이전받고 통관절차를 진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선하증권 양수 및 통관절차 주체, 실질적 소유권과 이익 귀속자임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44 판결은 수입 전 소유권 합의·선하증권 양수, 통관 명의 진행 및 이익 귀속 등 사정을 종합, 실질적 수입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선하증권 사본만 받아 통관한 경우 정당한 수입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선하증권 사본 교부라도 계약상 소유권이 명확히 이전되고 관련 당사자 합치, 통관 실질 주도 등 실질관계가 인정되면 수입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44 판결은 선하증권 원본 아닌 사본 통관도 실질상 위법 또는 통정허위로 볼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수입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국내 무역업체가 수입을 대행했지만 이익 귀속이 원고에게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재화의 실질적 수요자 및 이익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44 판결은 목재펠릿의 규격·가격결정권·이익 귀속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실질적 수입자로서 공제권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수입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수입세금계산서는 일반 세금계산서와 규정이 달라, 허위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44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의 한계를 인정하였으며, 면세재화 국내 거래에도 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제한된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는 이 사건 목재펠릿에 대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 무역업체와 사이에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 사본을 교부받아 그 명의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14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국000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1. 피고가 2017.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xxx,xxx,xxx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xxx,xxx,xxx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xx,xxx,xxx

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으로, 전기사업

법 제31조에 따라 모회사인 한국0000에 생산된 전기 전량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종래 유연탄을 주된 발전연료로 사용하였는데, 2012. 1. 1.경부터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 제도'라 한다)가 시

행되어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발전연료 중 하나로 목

재펠릿을 사용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목재펠릿의 구입을 국제입찰로 진행하였는데, 유연탄과 달리 목재펠릿의

경우 해외 생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였기 때문에 주로 국내 무역업체들이 해외

생산업체들의 가격, 물량, 품질 등을 제시하며 입찰에 참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국내 무역업체들과 목재펠릿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선

하증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목재펠릿을 구입하면서(이하 위와 같이 구입

한 목재펠릿을 ⁠‘이 사건 목재펠릿’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자로서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38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ㆍ환급받았다.

  마. 원고는 검찰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법한 세무처리 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2016. 12. 6. 아래 표와 같이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피고에게 수정신고ㆍ남

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

  바. 1) 피고는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들이고 원고는 명목

상 수입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행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세금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7. 5. 12. 이 사건 수정신고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세액과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수정 신고하여 납부한 가산세액의 차액인 2014년 1기분 1,xxx,xxx,xxx원,

2014년 2기분 1,xxx,xxx,xxx원, 2015년 1기분 6xx,xxx,xxx원, 2015년 2기분

5xx,xxx,xxx원(10원 미만 금액은 각 절사)의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19. 1.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8, 9호, 을 1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물품을 수입

한 화주인데, 원고는 수입신고 전에 이 사건 목재펠릿의 소유권을 양수받았을 뿐 아니

라 위 목재펠릿의 수입에 따른 이익의 귀속주체이므로, 형식적ㆍ실질적인 면에서 모두

위 목재펠릿의 화주로서 수입자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

소 신고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목재펠릿을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 면세재화의 누적ㆍ환수 효과로 발전단가가 상승하자, 절세방안을 고심한 끝에 선하증

권 양수도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고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한 다음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를 공제·환급받은 것일 뿐,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신 고·납부와 관련된 자료를 조작, 파기, 은폐하거나 허위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적이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분

       (1)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와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

산금 규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고 수입세금계산

서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세관장으로부터 허위의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에 대해 위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이 사건 목재펠릿은 면세재화이므로, 원고가 국내 무역업체로부터 국내거

래로서 위 목재펠릿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자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제4조 제2호),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제3조 제2호).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

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제50조), 세관장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며(제58조 제2항), 수입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제50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상 물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납세

의무자와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구 관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 그 물품 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수입을 위탁받

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목), 수입물

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다목)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여기에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

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

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

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1 내지 5, 13 내

지 16, 18, 2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목재펠릿을 수입한 화주로서 위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

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목재펠릿의 경우 생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였기 때문에 원고가 필

요로 하는 큰 규모의 물량에 대해 직접 국제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주로 국

내 무역업체들이 해외 생산업체들의 가격, 물량 및 품질 등을 제시하며 입찰에 참여하

였다. 이로 인하여 목재펠릿의 국제입찰에서는 대부분 국내 무역업체들이 낙찰자가 되

었으나, 원고는 국내 무역업체와의 거래에서도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조건, 수출자가 수입통관비를 포함하여 수입자의 지정 창고까지 인도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또는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 조건, 수출자가 수입자의 지정 창고까지 인도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되, 수입

통관 절차 및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 등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 등

국제 무역거래에 널리 적용되는 거래조건을 적용하였다. 원고와 국내 무역업체 사이의 이 사건 목재펠릿 거래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것으로 매수협상

단계부터 원고가 지정하는 국내 장소로의 운송까지 수입통관 절차를 포함한 수출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그 구체적 계약내용으로 한다. 그 계약이행 과정에서 수입통관 절차

수행 및 관세 등의 납부로 인한 비용 부담문제가 발생하므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에 따라 DDU 조건을 적용하여 수입자가 세금 등의 각종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수입통

관 절차 진행은 수출자가 하도록 약정할 수 있고, 위 조건에 따라 재화에 대한 소유권

의 귀속 주체, 이전시기 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원고는 국내 무역업체와의 진정한 의사 합치에 따라 DDU 조건을 적용하

기로 결정하였고, 실제로 21) 조건에 따라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원고가 직접 부

담하였으며, 약정된 목적지인 원고 산하의 화력본부까지의 운송에 관한 모든 위험부담 은 국내 무역업체가 부담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목재펠릿에 대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 무역

업체와 사이에 위 목재펠릿의 소유권을 양도·양수할 의사의 합치 하에 선하증권 양수

도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 사본을 교부받아 그 명의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였다. 비록

선하증권 원본의 배서 및 교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관세청은 선하증권의 부본 및 사본에 기한 통관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체결한 선하

증권 양수도계약이 강행규정에 반한다거나 통정허위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목재펠릿은 원고가 발전연료로 전량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

이다. 원고는 입찰공고를 하면서 위 목적 및 목재펠릿이 실제 사용될 최종 목적지인

원고의 산하 화력본부의 장소 등을 명시하였고, 원고가 필요로 하는 목재펠릿의 규

격ㆍ품질을 직접 제시하였다. 원고는 응찰자들이 제시하는 해외 생산업체가 원고가 요

구하는 규격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목재펠릿을 생산할 수 있는지, 원고가 원하는 물량 을 공급할 수 있는지 등 해외 생산업체의 생산 및 공급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내 무역업체가 원고에

게 위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가격은 CIF Price(국내 무역업체가 해외 생산업체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운임료, 보험료 등을 더한 가격이므로 국내 무역업체가 독자적으로 결

정할 수 없다)와 Incidantal cost(부대비용)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위

목재펠릿의 가격결정권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었다. 실질적으로 국내 무역업체는 위

목재펠릿으로 인하여 용역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였고, 수입된 목재

펠릿은 당초의 목적대로 원고의 발전연료로 전부 소비되었다. 그렇다면 위 목재펠릿의

실질적 수요자는 원고이고, 그 수입으로 인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 역시 원

고라 할 것이다.

        (5) 원고는 '실제로는 국내 수입업체들이 수입한 이 사건 목재펠릿을 공급받았

으면서도, 형식적인 선하증권 양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형식적인 수입대행계약서를 작

성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직접 수입한 것처럼 수입신고하며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에 매입세액 합계표에 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행위' 에 대해 수입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실제로는 국내 수입

업체들이 수입한 이 사건 목재펠릿을 공급받았으면서도 세관장으로부터 허위의 수입세

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대해 허위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죄로 기소되었으나, 2018. 11. 15. 원고가 위 목재펠릿의 실질적 수입자가 아니라고 보

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1. 15. 선고 2017고단xxx),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2019. 10. 30

기각됨으로써(광주지방법원 2018노xxxx)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목재펠릿을 수입한 화주로서 그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액을 신고ㆍ납부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5.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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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수입자 판단기준과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44
판결 요약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사본 교부·소유권 귀속·이익 귀속 등 실질 관계를 종합 판단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자·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인정되었습니다.
#수입부가가치세 #선하증권 양수 #통관절차 #부가가치세 공제 #수입자 지위
질의 응답
1. 수입물품의 소유권을 선하증권 양수 등으로 이전받고 통관절차를 진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선하증권 양수 및 통관절차 주체, 실질적 소유권과 이익 귀속자임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44 판결은 수입 전 소유권 합의·선하증권 양수, 통관 명의 진행 및 이익 귀속 등 사정을 종합, 실질적 수입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선하증권 사본만 받아 통관한 경우 정당한 수입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선하증권 사본 교부라도 계약상 소유권이 명확히 이전되고 관련 당사자 합치, 통관 실질 주도 등 실질관계가 인정되면 수입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44 판결은 선하증권 원본 아닌 사본 통관도 실질상 위법 또는 통정허위로 볼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수입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국내 무역업체가 수입을 대행했지만 이익 귀속이 원고에게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재화의 실질적 수요자 및 이익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44 판결은 목재펠릿의 규격·가격결정권·이익 귀속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실질적 수입자로서 공제권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수입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수입세금계산서는 일반 세금계산서와 규정이 달라, 허위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44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의 한계를 인정하였으며, 면세재화 국내 거래에도 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제한된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는 이 사건 목재펠릿에 대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 무역업체와 사이에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 사본을 교부받아 그 명의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14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국000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1. 피고가 2017.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xxx,xxx,xxx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xxx,xxx,xxx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xx,xxx,xxx

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으로, 전기사업

법 제31조에 따라 모회사인 한국0000에 생산된 전기 전량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종래 유연탄을 주된 발전연료로 사용하였는데, 2012. 1. 1.경부터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 제도'라 한다)가 시

행되어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발전연료 중 하나로 목

재펠릿을 사용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목재펠릿의 구입을 국제입찰로 진행하였는데, 유연탄과 달리 목재펠릿의

경우 해외 생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였기 때문에 주로 국내 무역업체들이 해외

생산업체들의 가격, 물량, 품질 등을 제시하며 입찰에 참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국내 무역업체들과 목재펠릿에 대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선

하증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목재펠릿을 구입하면서(이하 위와 같이 구입

한 목재펠릿을 ⁠‘이 사건 목재펠릿’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자로서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38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ㆍ환급받았다.

  마. 원고는 검찰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법한 세무처리 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2016. 12. 6. 아래 표와 같이 2014년 1기부터

2015년 2기까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피고에게 수정신고ㆍ남

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

  바. 1) 피고는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들이고 원고는 명목

상 수입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행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및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세금

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7. 5. 12. 이 사건 수정신고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세액과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수정 신고하여 납부한 가산세액의 차액인 2014년 1기분 1,xxx,xxx,xxx원,

2014년 2기분 1,xxx,xxx,xxx원, 2015년 1기분 6xx,xxx,xxx원, 2015년 2기분

5xx,xxx,xxx원(10원 미만 금액은 각 절사)의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19. 1.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8, 9호, 을 1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물품을 수입

한 화주인데, 원고는 수입신고 전에 이 사건 목재펠릿의 소유권을 양수받았을 뿐 아니

라 위 목재펠릿의 수입에 따른 이익의 귀속주체이므로, 형식적ㆍ실질적인 면에서 모두

위 목재펠릿의 화주로서 수입자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

소 신고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목재펠릿을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 면세재화의 누적ㆍ환수 효과로 발전단가가 상승하자, 절세방안을 고심한 끝에 선하증

권 양수도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고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한 다음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를 공제·환급받은 것일 뿐,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신 고·납부와 관련된 자료를 조작, 파기, 은폐하거나 허위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적이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부분

       (1)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와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

산금 규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고 수입세금계산

서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세관장으로부터 허위의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에 대해 위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이 사건 목재펠릿은 면세재화이므로, 원고가 국내 무역업체로부터 국내거

래로서 위 목재펠릿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목재펠릿의 수입자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제4조 제2호),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제3조 제2호).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

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제50조), 세관장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며(제58조 제2항), 수입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제50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상 물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납세

의무자와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구 관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 그 물품 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수입을 위탁받

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목), 수입물

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다목)이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여기에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

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

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

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1 내지 5, 13 내

지 16, 18, 2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목재펠릿을 수입한 화주로서 위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

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목재펠릿의 경우 생산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였기 때문에 원고가 필

요로 하는 큰 규모의 물량에 대해 직접 국제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주로 국

내 무역업체들이 해외 생산업체들의 가격, 물량 및 품질 등을 제시하며 입찰에 참여하

였다. 이로 인하여 목재펠릿의 국제입찰에서는 대부분 국내 무역업체들이 낙찰자가 되

었으나, 원고는 국내 무역업체와의 거래에서도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조건, 수출자가 수입통관비를 포함하여 수입자의 지정 창고까지 인도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또는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 조건, 수출자가 수입자의 지정 창고까지 인도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되, 수입

통관 절차 및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 등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 등

국제 무역거래에 널리 적용되는 거래조건을 적용하였다. 원고와 국내 무역업체 사이의 이 사건 목재펠릿 거래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것으로 매수협상

단계부터 원고가 지정하는 국내 장소로의 운송까지 수입통관 절차를 포함한 수출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그 구체적 계약내용으로 한다. 그 계약이행 과정에서 수입통관 절차

수행 및 관세 등의 납부로 인한 비용 부담문제가 발생하므로,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에 따라 DDU 조건을 적용하여 수입자가 세금 등의 각종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수입통

관 절차 진행은 수출자가 하도록 약정할 수 있고, 위 조건에 따라 재화에 대한 소유권

의 귀속 주체, 이전시기 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원고는 국내 무역업체와의 진정한 의사 합치에 따라 DDU 조건을 적용하

기로 결정하였고, 실제로 21) 조건에 따라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원고가 직접 부

담하였으며, 약정된 목적지인 원고 산하의 화력본부까지의 운송에 관한 모든 위험부담 은 국내 무역업체가 부담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목재펠릿에 대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 무역

업체와 사이에 위 목재펠릿의 소유권을 양도·양수할 의사의 합치 하에 선하증권 양수

도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 사본을 교부받아 그 명의로 통관절차를 진행하였다. 비록

선하증권 원본의 배서 및 교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관세청은 선하증권의 부본 및 사본에 기한 통관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체결한 선하

증권 양수도계약이 강행규정에 반한다거나 통정허위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목재펠릿은 원고가 발전연료로 전량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

이다. 원고는 입찰공고를 하면서 위 목적 및 목재펠릿이 실제 사용될 최종 목적지인

원고의 산하 화력본부의 장소 등을 명시하였고, 원고가 필요로 하는 목재펠릿의 규

격ㆍ품질을 직접 제시하였다. 원고는 응찰자들이 제시하는 해외 생산업체가 원고가 요

구하는 규격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목재펠릿을 생산할 수 있는지, 원고가 원하는 물량 을 공급할 수 있는지 등 해외 생산업체의 생산 및 공급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대행업체를 통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내 무역업체가 원고에

게 위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가격은 CIF Price(국내 무역업체가 해외 생산업체로부터

구매한 가격에 운임료, 보험료 등을 더한 가격이므로 국내 무역업체가 독자적으로 결

정할 수 없다)와 Incidantal cost(부대비용)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위

목재펠릿의 가격결정권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었다. 실질적으로 국내 무역업체는 위

목재펠릿으로 인하여 용역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였고, 수입된 목재

펠릿은 당초의 목적대로 원고의 발전연료로 전부 소비되었다. 그렇다면 위 목재펠릿의

실질적 수요자는 원고이고, 그 수입으로 인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 역시 원

고라 할 것이다.

        (5) 원고는 '실제로는 국내 수입업체들이 수입한 이 사건 목재펠릿을 공급받았

으면서도, 형식적인 선하증권 양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형식적인 수입대행계약서를 작

성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직접 수입한 것처럼 수입신고하며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에 매입세액 합계표에 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행위' 에 대해 수입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실제로는 국내 수입

업체들이 수입한 이 사건 목재펠릿을 공급받았으면서도 세관장으로부터 허위의 수입세

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에 대해 허위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죄로 기소되었으나, 2018. 11. 15. 원고가 위 목재펠릿의 실질적 수입자가 아니라고 보

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1. 15. 선고 2017고단xxx),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2019. 10. 30

기각됨으로써(광주지방법원 2018노xxxx)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목재펠릿을 수입한 화주로서 그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액을 신고ㆍ납부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5.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