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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상속세 신고 후 공제될 채무가 판결 확정 등의 사유로 확정되어 공제 채무액이 증가하여도 그와 연계된 상속재산 평가액도 같이 늘어나 납부세액이 증가한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64256 |
|
원 고 |
이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9. 13. |
|
판 결 선 고 |
2018. 10.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이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23. 사망하였고, 상속
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박CC, 원고, 이DD, 이EE, 이FF 등이 있다.
나. 한편 망인은 ◌◌구역도시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2010. 12. 3. 환지처분
(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가 소유하던 ◌◌시 △△구 ××동 산
148-4 임야 1,321㎡(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를 같은 동 946-12 대 357.1
㎡(이하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라 한다)로 환지받았다.
다. 박CC은 2015.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를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그 가액을 1㎡당 2,044,245원으로 보아 계산한 730,000,000원(≒ 2,044,245원 × 357.1
㎡)을 위 토지의 가액으로 하고, 망인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부동산 양도대금과 임
대보증금 합계 242,000,000원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액에 산입하고,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공제되는 채무를 2,175,952,587원으로 산정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을
1,472,745,031원, 납부할 세액을 386,188,211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이하 ‘이 사건 상
속세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을 제1호증).
라. 그러나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와 같이 신고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에 피고는 2016. 7. 8. 원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본세 386,188,211원과 납
부불성실가산세 35,336,221원 합계 421,524,43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을 제2호증, 이
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망인의 상속인 이FF은 2016. 7. 22. 상속재산 중 ◌◌ △△군 ××면 ×××리
산59 임야 49,587㎡의 경우 망인이 지분 1/3만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과대평가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8. 25. 당초 처분의 고지 세액 중 26,743,577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6. 9. 22. 국세청에 당초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심사청구 결과 국세청은 피고가 부동산 양도대금과 임대보증금 합계 242,000,000원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에 넣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위 금액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2. 20. 당초 처분의 결정세액 을 302,261,881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 고지하였다(을 제4호증, 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세액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281 환지청산금사건에서 인정된 망인의
◌◌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청산금 134,129,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이 사건 처분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위 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0. 12. 3. 망인에게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이 사건
환지 후 토지 면적 357.1㎡에서 권리면적 321㎡를 제한 과도환지면적 36.1㎡에 1㎡당
단가 3,715,5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청산금 134,129,550원(= 36.1㎡ ×3,715,500원/㎡, 이하
‘이 사건 청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청산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구역도시재개발사업조합의 파산관재인은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 12. 8. ‘원고등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청산금을 상속지분별로 나누어 박CC 36,580,786원, 원고, 이DD,
이EE 각 24,387,191원, 이FF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4,387,191원(2015. 1. 22.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5000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7. 11.부터 2017. 12.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하 ’이 사건 청산금 및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281 환지청산금, )이 선고되었고, 2018.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갑 제6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전
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청산금 및 지연손해금은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의 채무로서 상속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청산금 채무는 상속 재산인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의 가액을 1㎡당 단가를 3,715,500원으로 산정함을 전제로 그 가액이 산출된
것임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상속재산에 산입할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의 가액 또한
상속세 신고 당시의 1㎡당 단가인 2,044,245원이 아니라, 3,715,500원/㎡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계산한 상속재산 가액 및 여기에서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의 공제금액 은 각 별지2 [표] ‘상속받은 재산가액’란 및 공제금액 중 ‘채무’란 기재와 같고, 이를 바
탕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은 437,875,940원(본세)으로 당초 처분의 결정세액을 오히려 초
과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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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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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4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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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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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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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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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이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23. 사망하였고, 상속
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박CC, 원고, 이DD, 이EE, 이FF 등이 있다.
나. 한편 망인은 ◌◌구역도시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2010. 12. 3. 환지처분
(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가 소유하던 ◌◌시 △△구 ××동 산
148-4 임야 1,321㎡(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를 같은 동 946-12 대 357.1
㎡(이하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라 한다)로 환지받았다.
다. 박CC은 2015.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를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그 가액을 1㎡당 2,044,245원으로 보아 계산한 730,000,000원(≒ 2,044,245원 × 357.1
㎡)을 위 토지의 가액으로 하고, 망인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부동산 양도대금과 임
대보증금 합계 242,000,000원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액에 산입하고,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공제되는 채무를 2,175,952,587원으로 산정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을
1,472,745,031원, 납부할 세액을 386,188,211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이하 ‘이 사건 상
속세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을 제1호증).
라. 그러나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와 같이 신고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에 피고는 2016. 7. 8. 원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본세 386,188,211원과 납
부불성실가산세 35,336,221원 합계 421,524,43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을 제2호증, 이
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망인의 상속인 이FF은 2016. 7. 22. 상속재산 중 ◌◌ △△군 ××면 ×××리
산59 임야 49,587㎡의 경우 망인이 지분 1/3만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과대평가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8. 25. 당초 처분의 고지 세액 중 26,743,577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6. 9. 22. 국세청에 당초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심사청구 결과 국세청은 피고가 부동산 양도대금과 임대보증금 합계 242,000,000원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에 넣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위 금액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2. 20. 당초 처분의 결정세액 을 302,261,881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 고지하였다(을 제4호증, 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세액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281 환지청산금사건에서 인정된 망인의
◌◌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청산금 134,129,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이 사건 처분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위 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0. 12. 3. 망인에게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이 사건
환지 후 토지 면적 357.1㎡에서 권리면적 321㎡를 제한 과도환지면적 36.1㎡에 1㎡당
단가 3,715,5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청산금 134,129,550원(= 36.1㎡ ×3,715,500원/㎡, 이하
‘이 사건 청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청산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구역도시재개발사업조합의 파산관재인은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 12. 8. ‘원고등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청산금을 상속지분별로 나누어 박CC 36,580,786원, 원고, 이DD,
이EE 각 24,387,191원, 이FF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4,387,191원(2015. 1. 22.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5000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7. 11.부터 2017. 12.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하 ’이 사건 청산금 및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281 환지청산금, )이 선고되었고, 2018.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갑 제6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전
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청산금 및 지연손해금은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의 채무로서 상속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청산금 채무는 상속 재산인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의 가액을 1㎡당 단가를 3,715,500원으로 산정함을 전제로 그 가액이 산출된
것임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상속재산에 산입할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의 가액 또한
상속세 신고 당시의 1㎡당 단가인 2,044,245원이 아니라, 3,715,500원/㎡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계산한 상속재산 가액 및 여기에서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의 공제금액 은 각 별지2 [표] ‘상속받은 재산가액’란 및 공제금액 중 ‘채무’란 기재와 같고, 이를 바
탕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은 437,875,940원(본세)으로 당초 처분의 결정세액을 오히려 초
과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