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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후 채무 확정되면 공제액 조정 가능한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256
판결 요약
상속세 신고 후 망인 채무가 확정되어도, 채무 공제액이 커지면 상속재산 평가액도 함께 늘어나 resulting in 납부세액이 증가한다면, 별도의 조정이나 소송 청구의 실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상속채무 #판결확정 채무 #상속재산 평가 #공제액 조정
질의 응답
1. 상속세 신고 후 망인의 채무가 판결로 확정되면 상속세 공제 채무액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가 판결 등으로 확정되어 공제 채무액이 증가해도, 연동된 상속재산 평가액도 함께 변동된다면 실질적으로 납부세액이 증가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256 판결은 확정된 채무액 증가와 상속재산 평가액 증가가 연동될 때 납부세액이 커지므로 청구 실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공제 채무액이 늦게 확정돼도 소송을 통해 세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공제 채무액 증가로 상속재산 가액도 함께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세액이 오히려 많아진다면 세액 경정 등 소송 실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256 판결은 채무 확정에 따라 세액도 증가함을 인용사유로 들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채무 확정 시점 기준으로 상속세 재산 가액 산정과 채무 공제가 연동되어야 하나요?
답변
채무 확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평가액 역시 같은 기준 및 단가로 재산정되어야 하므로, 채무 공제액과 상속재산 가액이 함께 연동되어 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256 판결은 환지 후 토지 단가가 채무 확정 단가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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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 신고 후 공제될 채무가 판결 확정 등의 사유로 확정되어 공제 채무액이 증가하여도 그와 연계된 상속재산 평가액도 같이 늘어나 납부세액이 증가한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4256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13.

판 결 선 고

2018.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이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23. 사망하였고, 상속

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박CC, 원고, 이DD, 이EE, 이FF 등이 있다.

나. 한편 망인은 ◌◌구역도시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2010. 12. 3. 환지처분

(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가 소유하던 ◌◌시 △△구 ××동 산

148-4 임야 1,321㎡(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를 같은 동 946-12 대 357.1

㎡(이하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라 한다)로 환지받았다.

다. 박CC은 2015.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를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그 가액을 1㎡당 2,044,245원으로 보아 계산한 730,000,000원(≒ 2,044,245원 × 357.1

㎡)을 위 토지의 가액으로 하고, 망인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부동산 양도대금과 임

대보증금 합계 242,000,000원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액에 산입하고,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공제되는 채무를 2,175,952,587원으로 산정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을

1,472,745,031원, 납부할 세액을 386,188,211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이하 ⁠‘이 사건 상

속세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을 제1호증).

라. 그러나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와 같이 신고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에 피고는 2016. 7. 8. 원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본세 386,188,211원과 납

부불성실가산세 35,336,221원 합계 421,524,43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을 제2호증, 이

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망인의 상속인 이FF은 2016. 7. 22. 상속재산 중 ◌◌ △△군 ××면 ×××리

산59 임야 49,587㎡의 경우 망인이 지분 1/3만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과대평가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8. 25. 당초 처분의 고지 세액 중 26,743,577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6. 9. 22. 국세청에 당초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심사청구 결과 국세청은 피고가 부동산 양도대금과 임대보증금 합계 242,000,000원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에 넣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위 금액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2. 20. 당초 처분의 결정세액 을 302,261,881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 고지하였다(을 제4호증, 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세액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281 환지청산금사건에서 인정된 망인의

◌◌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청산금 134,129,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이 사건 처분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위 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0. 12. 3. 망인에게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이 사건

환지 후 토지 면적 357.1㎡에서 권리면적 321㎡를 제한 과도환지면적 36.1㎡에 1㎡당

단가 3,715,5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청산금 134,129,550원(= 36.1㎡ ×3,715,500원/㎡, 이하

‘이 사건 청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청산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구역도시재개발사업조합의 파산관재인은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 12. 8. ⁠‘원고등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청산금을 상속지분별로 나누어 박CC 36,580,786원, 원고, 이DD,

이EE 각 24,387,191원, 이FF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4,387,191원(2015. 1. 22.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5000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7. 11.부터 2017. 12.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하 ’이 사건 청산금 및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281 환지청산금, )이 선고되었고, 2018.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갑 제6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전

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청산금 및 지연손해금은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의 채무로서 상속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청산금 채무는 상속 재산인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의 가액을 1㎡당 단가를 3,715,500원으로 산정함을 전제로 그 가액이 산출된

것임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상속재산에 산입할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의 가액 또한

상속세 신고 당시의 1㎡당 단가인 2,044,245원이 아니라, 3,715,500원/㎡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계산한 상속재산 가액 및 여기에서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의 공제금액 은 각 별지2 ⁠[표] ⁠‘상속받은 재산가액’란 및 공제금액 중 ⁠‘채무’란 기재와 같고, 이를 바

탕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은 437,875,940원(본세)으로 당초 처분의 결정세액을 오히려 초

과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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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후 채무 확정되면 공제액 조정 가능한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256
판결 요약
상속세 신고 후 망인 채무가 확정되어도, 채무 공제액이 커지면 상속재산 평가액도 함께 늘어나 resulting in 납부세액이 증가한다면, 별도의 조정이나 소송 청구의 실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상속채무 #판결확정 채무 #상속재산 평가 #공제액 조정
질의 응답
1. 상속세 신고 후 망인의 채무가 판결로 확정되면 상속세 공제 채무액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가 판결 등으로 확정되어 공제 채무액이 증가해도, 연동된 상속재산 평가액도 함께 변동된다면 실질적으로 납부세액이 증가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256 판결은 확정된 채무액 증가와 상속재산 평가액 증가가 연동될 때 납부세액이 커지므로 청구 실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공제 채무액이 늦게 확정돼도 소송을 통해 세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공제 채무액 증가로 상속재산 가액도 함께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세액이 오히려 많아진다면 세액 경정 등 소송 실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256 판결은 채무 확정에 따라 세액도 증가함을 인용사유로 들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채무 확정 시점 기준으로 상속세 재산 가액 산정과 채무 공제가 연동되어야 하나요?
답변
채무 확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평가액 역시 같은 기준 및 단가로 재산정되어야 하므로, 채무 공제액과 상속재산 가액이 함께 연동되어 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256 판결은 환지 후 토지 단가가 채무 확정 단가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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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 신고 후 공제될 채무가 판결 확정 등의 사유로 확정되어 공제 채무액이 증가하여도 그와 연계된 상속재산 평가액도 같이 늘어나 납부세액이 증가한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4256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9. 13.

판 결 선 고

2018.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이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23. 사망하였고, 상속

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박CC, 원고, 이DD, 이EE, 이FF 등이 있다.

나. 한편 망인은 ◌◌구역도시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2010. 12. 3. 환지처분

(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가 소유하던 ◌◌시 △△구 ××동 산

148-4 임야 1,321㎡(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를 같은 동 946-12 대 357.1

㎡(이하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라 한다)로 환지받았다.

다. 박CC은 2015.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를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그 가액을 1㎡당 2,044,245원으로 보아 계산한 730,000,000원(≒ 2,044,245원 × 357.1

㎡)을 위 토지의 가액으로 하고, 망인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부동산 양도대금과 임

대보증금 합계 242,000,000원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액에 산입하고,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공제되는 채무를 2,175,952,587원으로 산정한 후, 상속세 과세표준을

1,472,745,031원, 납부할 세액을 386,188,211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이하 ⁠‘이 사건 상

속세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을 제1호증).

라. 그러나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와 같이 신고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에 피고는 2016. 7. 8. 원고 등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본세 386,188,211원과 납

부불성실가산세 35,336,221원 합계 421,524,43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을 제2호증, 이

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망인의 상속인 이FF은 2016. 7. 22. 상속재산 중 ◌◌ △△군 ××면 ×××리

산59 임야 49,587㎡의 경우 망인이 지분 1/3만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과대평가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8. 25. 당초 처분의 고지 세액 중 26,743,577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6. 9. 22. 국세청에 당초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심사청구 결과 국세청은 피고가 부동산 양도대금과 임대보증금 합계 242,000,000원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에 넣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위 금액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2. 20. 당초 처분의 결정세액 을 302,261,881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 고지하였다(을 제4호증, 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세액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281 환지청산금사건에서 인정된 망인의

◌◌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청산금 134,129,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이 사건 처분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위 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10. 12. 3. 망인에게 이 사건 환지처분에 따라 이 사건

환지 후 토지 면적 357.1㎡에서 권리면적 321㎡를 제한 과도환지면적 36.1㎡에 1㎡당

단가 3,715,5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청산금 134,129,550원(= 36.1㎡ ×3,715,500원/㎡, 이하

‘이 사건 청산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청산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구역도시재개발사업조합의 파산관재인은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 12. 8. ⁠‘원고등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청산금을 상속지분별로 나누어 박CC 36,580,786원, 원고, 이DD,

이EE 각 24,387,191원, 이FF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4,387,191원(2015. 1. 22.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5000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7. 11.부터 2017. 12.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이하 ’이 사건 청산금 및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281 환지청산금, )이 선고되었고, 2018.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갑 제6호증,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전

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청산금 및 지연손해금은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의 채무로서 상속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청산금 채무는 상속 재산인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의 가액을 1㎡당 단가를 3,715,500원으로 산정함을 전제로 그 가액이 산출된

것임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상속재산에 산입할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의 가액 또한

상속세 신고 당시의 1㎡당 단가인 2,044,245원이 아니라, 3,715,500원/㎡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계산한 상속재산 가액 및 여기에서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의 공제금액 은 각 별지2 ⁠[표] ⁠‘상속받은 재산가액’란 및 공제금액 중 ⁠‘채무’란 기재와 같고, 이를 바

탕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은 437,875,940원(본세)으로 당초 처분의 결정세액을 오히려 초

과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4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