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2010.1.1.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202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BBB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5. 20. |
|
판 결 선 고 |
2020. 7. 08.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 원고 AAA에게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1,236,436,010원(가산세포함) 및 원고 BBB에게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501,622,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7. 0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2010.1.1.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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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02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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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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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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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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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08.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 원고 AAA에게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1,236,436,010원(가산세포함) 및 원고 BBB에게 한 2015년 귀속 증여세 501,622,1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7. 0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