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5691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외1 |
변 론 종 결 |
2023. 03. 26 |
판 결 선 고 |
2023. 05. 11 |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과 BBB 사이에 JJ CC구 KK동 3-9 대 3,741.8㎡ 중 각 113,190분의 16,978.5 지분에 관하여 2017. 2. 6. 체결된 증여계약을 1,696,636,1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48,318,0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15행의 “고지하였다.” 뒷부분에 “이후 BBB이 망인의 진료비114,026,667원을 대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 중 90,949,960원이 감액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 19행부터 4쪽 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4) 2022년 12월 기준으로 BBB의 국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증여세 1,124,185,020원, 양도소득세 572,451,110원이다.』
○ 제1심판결 4쪽 표 아래 1~2행(인정근거)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5, 17, 19호증, 을 제1, 7, 23~25, 33호증
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들의 주장
CC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2019. 3. 4.경 BB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의 재산에 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 요건 조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적어도 2019. 3. 4.경에는 원고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0. 3. 9.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8호증, 을 제11,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세무서장이 2019. 1.18.경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한 사실, 2019. 3. 4.경 ‘확정전 보전압류 대상인 예금 외 기타 재산 보유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방국세청장에게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승인을 요청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 요건 조사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채권자가 세무조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보 전압류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3)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2019. 3. 4.경 이 사건 증여의 존재와 BBB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12행부터 7쪽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법원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22년 12월 기준 BBB의 국세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증여세 1,124,185,020원, 양도소득세 572,451,11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 과 같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끝나는 때 각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제3호), BBB이 망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사용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현금을 증여받은 2015. 8. 28. 무렵과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2015. 6. 1. 무렵 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위 각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로부터 가까운 장래인 2019. 6. 3. 원고 가 BBB에게 위 각 조세채권을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가산금채권을 포함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제1심판결 8쪽 표를 다음의 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하단 3행부터 9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5. 31. 피고들의 신고로 이 사건 부동산 지 분의 증여재산가액이 합계 1,354,905,780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을 제7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과 피고 AAA가 2014. 12. 10.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을 합계 6,786,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 에 의하면 2018. 5. 29.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0,522,829,04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17. 2. 6.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위 6,786,000,000원보다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3,735,570,000원인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은 이 사건 증여일과 가까운 위 2017. 5. 31.자 증여재산가액 1,354,905,780원으로 인정한다.』
○ 제1심판결 10쪽 2행과 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BBB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피고들은, 설령 위 1,900,000,000원이 BBB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BBB은 2017. 2. 28. 가압류해방공탁금 2,17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수령한 후 자신의 지분액을 초과하여 망인의 지분액 중 479,446,000원을 사용함으로써 망인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므로(망인은 2015. 5.경 가압류해방공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공탁 시에는 BBB에 대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있다), 위 479,446,000원이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4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BBB과 망인은 2015. 4.30. ○○ ○○군 ○면 ○리 소재 부동산들을 매도하면서 각 계약금 1,100,000,000 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점, ② BBB과 망인은 위 가압류 결정의 청구금액에 따라 위계약금 합계 2,200,000,000원을 그 명의로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세무조사 결과 2017. 2. 28. BB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가압류해방공탁금 2,170,000,000원 중 공통경비를 제외한 BBB의 지분액은 929,936,000원에 불과한 점, ④ BBB이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압류해방공탁금 중 1,900,000,000원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거나 위 479,446,000원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⑤ 망인이 BBB에게 479,446,000원을 증여한 시점은 이 사건 증여 이후인 BBB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사용한 때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이 2015. 5.경 BBB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479,446,000원이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의 적극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BBB의 EEE에 대한 대여금채권
피고들은, BBB이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EEE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의 적극재산에 위 30,000,000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 19. 채무자 EEE, 차용금30,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차용증에 는 작성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차용일과 변제기 및 이자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 는 점, ② 위 차용증에는 채무자 EEE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EEE이 위 차용증에 날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BBB의 날인 역시 존재하지 않는 점,③ 위 차용증을 뒷받침할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의 EEE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10쪽 표를 다음의 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쪽 하단 8행부터 11쪽 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0쪽 표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는, BBB이 2017. 2. 28. GGG에게 이체한 400,000,000원과 BB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100,000,000원을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에게 이 사건 증여당시 위와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B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이 사건 증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증여일 이후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BBB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BBB은 이 사건 증여 전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거나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에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BBB이 증여세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여 위와 같은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이 사건 증여일 이후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11쪽 3~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3,467,803,757원, 소극재산은 2,593,968,24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적극재산이 2,112,897,977원(= 3,467,803,757원- 1,354,905,780원)으로 감소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피고들은 BBB이 2017. 2. 28.경 채무초과상태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2. 28.경에도 BBB의 채무초과 상태는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이 법원 변론종결 당시 BBB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 법원 변론종결 당시까지 BBB의 채무초과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심판결 12쪽 2~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부과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후에도 증여세를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BBB은 2017. 2. 28.경 망인으로부터 479,446,000원을 증여받아 채무초과 상태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는 BBB이 망인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들에게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이다.』
○ 제1심판결 12쪽 14행부터 13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BB이 2017. 2. 28. 망인으로부터 479,446,000 원을 증여받았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2호증, 을 제6, 27~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BBB은 2017. 2. 28.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소극재산 순번 1, 2 채무를 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적극재산 순번 1, 2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② 2017. 2. 28. BBB 명의의 계좌에서 ○○○에게 25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 ③ 피고 AAA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있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9, 26,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BBB의 아들과 며느리이고 BBB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의 재산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점, ② BBB이 이 사건 증여 직후인 2017. 2. 28. 망인으로부터 479,446,000원을 증여받아 BBB의 소극재산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해행위 당시 피고들의 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③ 피고들은 2017. 2. 28.경 BBB이 채무초과 상태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로 인한 BBB의 채무초과액은 481,070,263원(= 소극재산 2,593,968,240원 - 이 사건 증여 후 적극재산 2,112,897,977원)이므로 망인이 증여한 479,446,000원을 초과하고, BBB은 같은 날 가압류해방공탁금 중 400,000,000원으로 피고 AAA의 GG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더욱 BBB이 채무초과 상태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 AAA는 2015. 1. 1. HHH와 함께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들이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증여가 필수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 전인 2014년 말 내지 2015년 초경 이미 가업을 승계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수익자인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4쪽 4~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법원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0,522,829,04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 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3,735,990,000원인 사 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2,036,051,712원[= (10,522,829,043원- 3,735,990,000원) × 33,957/113,190, 원 미만 버림]이다. 한편, 이 법원 변론종결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1,696,636,1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696,636,130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가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가액배상액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는 부분, 즉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B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는 금액 상당 지분의 가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해행위가 가분인지 여부는 그 행위를 여러 개의 행위로 분할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 되는데, BBB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하나의 목적물로써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전체가 불가분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은 가분적인 금전 채무의 부담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이 사건과는 내용을 달리한다), ②가액배상의 경우에는 목적물인 사해행위의 불가분성을 고려할 이유가 없으므로 목적물의 불가분으로 인한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의 확정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점(가액배상으로 인하여 사해행위의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이 사해행위가 가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BBB의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는 소극재산 상당액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가액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이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담보가치를 의미할 뿐 사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액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가액배상액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14쪽 16~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1,696,636,13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 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들은 증여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각 848,318,065원(=1,696,636,13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5.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나56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5691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외1 |
변 론 종 결 |
2023. 03. 26 |
판 결 선 고 |
2023. 05. 11 |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과 BBB 사이에 JJ CC구 KK동 3-9 대 3,741.8㎡ 중 각 113,190분의 16,978.5 지분에 관하여 2017. 2. 6. 체결된 증여계약을 1,696,636,1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48,318,0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15행의 “고지하였다.” 뒷부분에 “이후 BBB이 망인의 진료비114,026,667원을 대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증여세 중 90,949,960원이 감액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 19행부터 4쪽 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4) 2022년 12월 기준으로 BBB의 국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증여세 1,124,185,020원, 양도소득세 572,451,110원이다.』
○ 제1심판결 4쪽 표 아래 1~2행(인정근거)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5, 17, 19호증, 을 제1, 7, 23~25, 33호증
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들의 주장
CC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2019. 3. 4.경 BB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의 재산에 관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 요건 조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적어도 2019. 3. 4.경에는 원고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0. 3. 9.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8호증, 을 제11,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세무서장이 2019. 1.18.경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한 사실, 2019. 3. 4.경 ‘확정전 보전압류 대상인 예금 외 기타 재산 보유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방국세청장에게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승인을 요청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 요건 조사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채권자가 세무조사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보 전압류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3)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2019. 3. 4.경 이 사건 증여의 존재와 BBB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12행부터 7쪽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법원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2022년 12월 기준 BBB의 국세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증여세 1,124,185,020원, 양도소득세 572,451,11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 과 같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끝나는 때 각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제3호), BBB이 망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사용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현금을 증여받은 2015. 8. 28. 무렵과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2015. 6. 1. 무렵 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위 각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로부터 가까운 장래인 2019. 6. 3. 원고 가 BBB에게 위 각 조세채권을 결정·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가산금채권을 포함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제1심판결 8쪽 표를 다음의 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하단 3행부터 9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5. 31. 피고들의 신고로 이 사건 부동산 지 분의 증여재산가액이 합계 1,354,905,780원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을 제7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과 피고 AAA가 2014. 12. 10.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을 합계 6,786,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 에 의하면 2018. 5. 29.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0,522,829,04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인 2017. 2. 6.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위 6,786,000,000원보다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3,735,570,000원인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은 이 사건 증여일과 가까운 위 2017. 5. 31.자 증여재산가액 1,354,905,780원으로 인정한다.』
○ 제1심판결 10쪽 2행과 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BBB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피고들은, 설령 위 1,900,000,000원이 BBB의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BBB은 2017. 2. 28. 가압류해방공탁금 2,17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수령한 후 자신의 지분액을 초과하여 망인의 지분액 중 479,446,000원을 사용함으로써 망인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므로(망인은 2015. 5.경 가압류해방공탁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공탁 시에는 BBB에 대한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있다), 위 479,446,000원이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4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BBB과 망인은 2015. 4.30. ○○ ○○군 ○면 ○리 소재 부동산들을 매도하면서 각 계약금 1,100,000,000 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점, ② BBB과 망인은 위 가압류 결정의 청구금액에 따라 위계약금 합계 2,200,000,000원을 그 명의로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세무조사 결과 2017. 2. 28. BB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가압류해방공탁금 2,170,000,000원 중 공통경비를 제외한 BBB의 지분액은 929,936,000원에 불과한 점, ④ BBB이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압류해방공탁금 중 1,900,000,000원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거나 위 479,446,000원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⑤ 망인이 BBB에게 479,446,000원을 증여한 시점은 이 사건 증여 이후인 BBB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사용한 때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이 2015. 5.경 BBB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479,446,000원이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의 적극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BBB의 EEE에 대한 대여금채권
피고들은, BBB이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EEE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의 적극재산에 위 30,000,000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1. 19. 채무자 EEE, 차용금30,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차용증에 는 작성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차용일과 변제기 및 이자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 는 점, ② 위 차용증에는 채무자 EEE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EEE이 위 차용증에 날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BBB의 날인 역시 존재하지 않는 점,③ 위 차용증을 뒷받침할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의 EEE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10쪽 표를 다음의 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쪽 하단 8행부터 11쪽 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0쪽 표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는, BBB이 2017. 2. 28. GGG에게 이체한 400,000,000원과 BBB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100,000,000원을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에게 이 사건 증여당시 위와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B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이 사건 증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증여일 이후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BBB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BBB은 이 사건 증여 전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거나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에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가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BBB이 증여세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여 위와 같은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는 이 사건 증여일 이후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11쪽 3~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3,467,803,757원, 소극재산은 2,593,968,24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적극재산이 2,112,897,977원(= 3,467,803,757원- 1,354,905,780원)으로 감소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피고들은 BBB이 2017. 2. 28.경 채무초과상태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2. 28.경에도 BBB의 채무초과 상태는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이 법원 변론종결 당시 BBB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 법원 변론종결 당시까지 BBB의 채무초과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심판결 12쪽 2~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부과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후에도 증여세를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BBB은 2017. 2. 28.경 망인으로부터 479,446,000원을 증여받아 채무초과 상태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여는 BBB이 망인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들에게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이다.』
○ 제1심판결 12쪽 14행부터 13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BB이 2017. 2. 28. 망인으로부터 479,446,000 원을 증여받았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2호증, 을 제6, 27~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BBB은 2017. 2. 28.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소극재산 순번 1, 2 채무를 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적극재산 순번 1, 2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② 2017. 2. 28. BBB 명의의 계좌에서 ○○○에게 25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 ③ 피고 AAA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있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9, 26,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BBB의 아들과 며느리이고 BBB과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의 재산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점, ② BBB이 이 사건 증여 직후인 2017. 2. 28. 망인으로부터 479,446,000원을 증여받아 BBB의 소극재산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해행위 당시 피고들의 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③ 피고들은 2017. 2. 28.경 BBB이 채무초과 상태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로 인한 BBB의 채무초과액은 481,070,263원(= 소극재산 2,593,968,240원 - 이 사건 증여 후 적극재산 2,112,897,977원)이므로 망인이 증여한 479,446,000원을 초과하고, BBB은 같은 날 가압류해방공탁금 중 400,000,000원으로 피고 AAA의 GG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더욱 BBB이 채무초과 상태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 AAA는 2015. 1. 1. HHH와 함께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들이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증여가 필수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 전인 2014년 말 내지 2015년 초경 이미 가업을 승계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수익자인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4쪽 4~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법원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0,522,829,04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 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3,735,990,000원인 사 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2,036,051,712원[= (10,522,829,043원- 3,735,990,000원) × 33,957/113,190, 원 미만 버림]이다. 한편, 이 법원 변론종결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1,696,636,1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696,636,130원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가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가액배상액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는 부분, 즉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B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는 금액 상당 지분의 가액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해행위가 가분인지 여부는 그 행위를 여러 개의 행위로 분할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 되는데, BBB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하나의 목적물로써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전체가 불가분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은 가분적인 금전 채무의 부담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이 사건과는 내용을 달리한다), ②가액배상의 경우에는 목적물인 사해행위의 불가분성을 고려할 이유가 없으므로 목적물의 불가분으로 인한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의 확정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점(가액배상으로 인하여 사해행위의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이 사해행위가 가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BBB의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는 소극재산 상당액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가액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이란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담보가치를 의미할 뿐 사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액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가액배상액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14쪽 16~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1,696,636,13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 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들은 증여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각 848,318,065원(=1,696,636,13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3. 05.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나56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