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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시 개인연금 지원금 지급의무 존속 여부 판단

2024나5939
판결 요약
개인연금 지원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년이 연장되면 회사는 근로자가 정년에 이를 때까지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제도의 목적, 단체협약 문구, 연령차별금지, 복지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임금피크제와의 연계 등이 근거로 들렸으며, 실무상 복지제도의 적용범위연장된 정년 기준이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시사합니다.
#정년연장 #개인연금지원 #단체협약 #복지제도 #연령차별금지
질의 응답
1. 정년이 연장되었을 때 기존 개인연금 지원제도의 지급 의무는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회사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지원기간에 구체적 언급이 없더라도 정년이 연장되었다면 연장된 정년까지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법 2025. 4. 21. 선고 2024나5939 판결은 단체협약·지원규정에 명시가 없더라도 제도의 목적, 복지정책의 일관성 및 연령차별금지 법리를 근거로, 연장된 정년(60세)까지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단체협약에 개인연금 지원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나요?
답변
정년 연장 등 근로조건 변화가 있으면 연장된 정년까지 지원해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법 2025. 4. 21. 선고 2024나5939 판결은 목적·관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명시규정이 없더라도 정년 기준 복지제도 적용의 정당한 기대권·법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근로자가 5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데 개인연금 지원이 중단되면 차별에 해당되나요?
답변
정년까지 복지혜택에서 제외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법 2025. 4. 21. 선고 2024나5939 판결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의 강행규정을 들어, 연령만으로 복지 제외는 부당한 차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개인연금 지원제도 운영 목적이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나요?
답변
노후생활 보장 등 복지제도 목적이 정년까지 동일 적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근거로 작용합니다.
근거
전주지법 2025. 4. 21. 선고 2024나5939 판결은 제도의 도입·운영 목적이 정년연장과 함께 적용기간을 확장해야 하는 사유임을 강조했습니다.
5.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경우 연금 지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축소될 경우 정년까지 연금 지원이 보완책이 되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법 2025. 4. 21. 선고 2024나5939 판결은 임금피크제와 연금 지원의 통합적 고려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개인연금청구

 ⁠[전주지법 2025. 4. 21. 선고 2024나5939 판결 : 상고]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도입할 당시 甲 회사 근로자의 정년이 55세였고 이후 두 차례 연장이 되어 현재는 60세인데, 위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따라 乙 등 근로자들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해 오던 甲 회사가 乙 등이 55세가 된 이후 그들에 대한 지원금 납부를 중단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연장된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지원금 납부의무가 있다며 지원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甲 회사가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언급이 없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는 乙 등이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도입할 당시 甲 회사 근로자의 정년이 55세였고 이후 두 차례 연장이 되어 현재는 60세인데, 위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따라 乙 등 근로자들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해 오던 甲 회사가 乙 등이 55세가 된 이후 그들에 대한 지원금 납부를 중단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연장된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지원금 납부의무가 있다며 지원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甲 회사가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언급이 없지만, ① 甲 회사가 개인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조합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원들이 입사에서 정년퇴직까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② 甲 회사의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는 개인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사원’,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55세를 넘는 직원에 대하여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는 점, ③ 甲 회사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도 근로조건이나 업무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복지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④ 개인연금 지원제도 도입 당시 甲 회사의 정년은 55세였다가 이후 58세를 거쳐 60세로 연장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형식상 조정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된 것이고,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과 그에 따른 대가 및 복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복지제도도 변경된 정년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甲 회사는 정년이 연장된 상태에서도 개인연금 지원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근로자들은 당연히 연장된 정년인 60세까지 개인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⑥ 고령화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복지적 책무가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정년 연장과 연계된 복지혜택의 일환인 연금 지원도 확대되어야 하는 점, ⑦ 정년 연장은 기업과 근로자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한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정년이 연장된 시점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에 해당하는 기존의 개인연금 지원제도 역시 그 취지에 맞게 수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⑧ 甲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와 개인연금 지원은 정년까지의 생계 보장을 위한 통합적 제도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축소되는 근로자에게 연금 지원이 보완책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는 乙 등이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2호, 근로기준법 제6조, 민법 제105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외 2인)

【제1심판결】

전주지법 2024. 5. 17. 선고 2022가단35119 판결

【변론종결】

2025. 3.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11,384,402원, 원고 2에게 8,359,243원, 원고 3에게 9,887,645원, 원고 4에게 10,314,66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1. 17.부터 2025. 4. 2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개인연금제도 계정에 2024. 1. 1.부터 각 원고들의 정년 도래일까지 매월 피고의 개인연금 부담금[원고별 해당 월의 기본급계(기본급 + 호봉수당 + 조정급)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피고 부담분인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2014. 1.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신문용지 및 중질지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1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2022. 12. 31.경 퇴직한 근로자이며,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나.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정년과 개인연금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7조 ⁠[정년 및 임금피크제]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당 반기의 말일(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2. 정년퇴직 연령의 산정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임금피크제(연령별 임금 조정 기준)구분피크임금1년2년3년퇴직나이만 56세 생일 다음 날 - 만 57세 생일까지만 57세 생일 다음 날 - 만 58세 생일까지만 58세 생일 다음 날 - 만 59세 생일까지만 59세 생일 다음 날 - 만 60세 생일까지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당 반기의 말일 퇴직기본급100%90%80%70%70%제63조 ⁠[개인연금] 회사는 조합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개인연금제도를 운영한다. 1. 가입대상은 매월 급여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사원으로 하되,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발령일 기준 3년경과 시점부터 적용한다. 2. 가입금액은 "기본급 계 × 1.1 × ⁠(회사지원 8% + 본인부담 3%)"로 한다.
 
다.  피고 회사는 1994. 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인연금 지원규정을 제정하며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시작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정년은 위 제도 도입 당시 55세였다가 2013. 1. 1.부터 58세로 늘어났고, 2015. 1. 1.부터 60세로 늘어났다.
 
1.  목적 퇴직 이후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원들이 입사에서 정년퇴직까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 지원대상 1) 매월 급여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정규 임직원(휴직 중인 사원 제외)4. 지원절차 매월 급여에서 개인부담분을 공제하여 회사지원분을 포함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불입 ⁠(매달 25일 기준)5. 지원내용 1) 개인연금 가입금액: 산정기초액 × ⁠(회사지원 8% + 개인부담 3%) 2) 산정기초액 = 기본급계 × 1.16. 기타 사항 개인연금은 사원들의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개별적으로 연금을 해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지원금을 납부해 왔는데, 원고들이 55세가 된 이후에는 지원금 납부를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의 1, 2, 3, 을 제1, 2, 6,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늘어난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원고들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들이 55세가 된 이후부터 지원금 납부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1에게 11,384,402원, 원고 2에게 8,359,243원, 원고 3에게 9,887,645원, 원고 4에게 10,314,66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재직 중인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개인연금제도 계정에 2024. 1. 1.부터 각 원고들의 정년 도래일까지 매월 피고의 개인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퇴직 전까지 피고 회사가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는 피고 회사가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언급이 존재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정년인 만 60세에 이를 때까지 원고들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회사가 개인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조합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원들이 입사에서 정년퇴직까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5세까지만 개인연금을 지원한다면, 이는 개인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의 취지에 반하게 될 여지가 있다.
②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는 개인연금제도의 가입대상과 관련하여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사원", "현재 재직 중인 정규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55세를 넘는 직원에 대하여는 개인연금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퇴직하지 아니한 피고 회사의 사원이라면, 개인연금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개인연금 가입상품의 납입기간이 55세로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가입 당시 정년이 55세로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납입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2호는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도 근로조건이나 업무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며, 평등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차별이 직무의 성격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
④ 개인연금 지원제도의 도입 당시인 1994. 6. 당시 피고 회사의 정년은 55세였다가 2013. 1. 1.부터 58세로 늘어났고, 2015. 1. 1.부터는 60세로 연장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형식상의 조정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과 그에 따른 대가 및 복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복지제도도 변경된 정년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근로자들은 회사가 제공한 복지제도를 근거로 향후 복지 혜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회사는 일관된 복지 정책을 통해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정년이 연장된 상태에서도 개인연금 지원금을 지급해 왔는데, 근로자들은 당연히 연장된 정년인 60세까지 개인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을 제14호증과 같이 피고 회사가 2014. 11. 7. 일부 근로자들에게 개인연금제도가 입사 후 5년 경과 시부터 55세까지 지원된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정당한 기대권 형성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⑥ 개인연금 지원제도의 운영이 일정 부분 기업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령화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복지적 책무가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정년 연장과 연계된 복지혜택의 일환인 연금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⑦ 정년 연장은 기업과 근로자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한 근로조건의 중대한 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정년이 연장된 시점에 그에 따른 복지 혜택에 해당하는 기존의 개인연금 지원제도 역시 그 취지에 맞게 수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⑧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여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개인연금의 지원은 정년까지의 생계 보장을 위한 통합적 제도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임금이 축소되는 근로자에게 연금 지원이 보완책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개인연금 액수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1에 대하여 2018. 2.부터 퇴사일인 2022. 12.까지, 원고 2에 대하여 2020. 10.부터 2023. 12.까지, 원고 3에 대하여 2020. 1.부터 2023. 12.까지, 원고 4에 대하여 2019. 12.부터 2023. 12.까지 별지 1 내지 4 산정금액에 해당하는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 12, 1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개인연금 지원금 미납입금으로 원고 1에게 11,384,402원, 원고 2에게 8,359,243원, 원고 3에게 9,887,645원, 원고 4에게 10,314,66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개인연금 지원금 납입 이행기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24. 1. 11.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1. 17.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재직 중인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하여 개인연금 지원금의 납입을 중단하고 있으므로, 2024. 1.부터 위 원고들의 각 정년 도래일까지 매월 위 원고들의 개인연금제도 계정에 피고 회사의 개인연금 부담금[원고별 해당 월의 기본급계(기본급 + 호봉수당 + 조정급)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회사 부담분인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이 부분 청구 중 일부는 장래 이행의 소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이행기 도래 전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 이행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고, 피고 회사가 현재 개인연금 지원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의무의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그 의무의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위 인용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의함).
[별 지 1] 원고 1 산정내역: 생략
[별 지 2] 원고 2 산정내역: 생략
[별 지 3] 원고 3 산정내역: 생략
[별 지 4] 원고 4 산정내역: 생략

판사 정재규(재판장) 곽지영 박성수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5. 04. 21. 선고 2024나59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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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시 개인연금 지원금 지급의무 존속 여부 판단

2024나5939
판결 요약
개인연금 지원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년이 연장되면 회사는 근로자가 정년에 이를 때까지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제도의 목적, 단체협약 문구, 연령차별금지, 복지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임금피크제와의 연계 등이 근거로 들렸으며, 실무상 복지제도의 적용범위연장된 정년 기준이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시사합니다.
#정년연장 #개인연금지원 #단체협약 #복지제도 #연령차별금지
질의 응답
1. 정년이 연장되었을 때 기존 개인연금 지원제도의 지급 의무는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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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지원기간에 구체적 언급이 없더라도 정년이 연장되었다면 연장된 정년까지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법 2025. 4. 21. 선고 2024나5939 판결은 단체협약·지원규정에 명시가 없더라도 제도의 목적, 복지정책의 일관성 및 연령차별금지 법리를 근거로, 연장된 정년(60세)까지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단체협약에 개인연금 지원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나요?
답변
정년 연장 등 근로조건 변화가 있으면 연장된 정년까지 지원해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전주지법 2025. 4. 21. 선고 2024나5939 판결은 목적·관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명시규정이 없더라도 정년 기준 복지제도 적용의 정당한 기대권·법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근로자가 5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데 개인연금 지원이 중단되면 차별에 해당되나요?
답변
정년까지 복지혜택에서 제외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법 2025. 4. 21. 선고 2024나5939 판결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의 강행규정을 들어, 연령만으로 복지 제외는 부당한 차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개인연금 지원제도 운영 목적이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나요?
답변
노후생활 보장 등 복지제도 목적이 정년까지 동일 적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근거로 작용합니다.
근거
전주지법 2025. 4. 21. 선고 2024나5939 판결은 제도의 도입·운영 목적이 정년연장과 함께 적용기간을 확장해야 하는 사유임을 강조했습니다.
5.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경우 연금 지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축소될 경우 정년까지 연금 지원이 보완책이 되어야 합니다.
근거
전주지법 2025. 4. 21. 선고 2024나5939 판결은 임금피크제와 연금 지원의 통합적 고려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개인연금청구

 ⁠[전주지법 2025. 4. 21. 선고 2024나5939 판결 : 상고]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도입할 당시 甲 회사 근로자의 정년이 55세였고 이후 두 차례 연장이 되어 현재는 60세인데, 위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따라 乙 등 근로자들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해 오던 甲 회사가 乙 등이 55세가 된 이후 그들에 대한 지원금 납부를 중단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연장된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지원금 납부의무가 있다며 지원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甲 회사가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언급이 없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는 乙 등이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도입할 당시 甲 회사 근로자의 정년이 55세였고 이후 두 차례 연장이 되어 현재는 60세인데, 위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따라 乙 등 근로자들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해 오던 甲 회사가 乙 등이 55세가 된 이후 그들에 대한 지원금 납부를 중단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연장된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지원금 납부의무가 있다며 지원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甲 회사가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언급이 없지만, ① 甲 회사가 개인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조합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원들이 입사에서 정년퇴직까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② 甲 회사의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는 개인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사원’,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55세를 넘는 직원에 대하여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는 점, ③ 甲 회사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도 근로조건이나 업무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복지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④ 개인연금 지원제도 도입 당시 甲 회사의 정년은 55세였다가 이후 58세를 거쳐 60세로 연장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형식상 조정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된 것이고,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과 그에 따른 대가 및 복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복지제도도 변경된 정년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⑤ 甲 회사는 정년이 연장된 상태에서도 개인연금 지원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근로자들은 당연히 연장된 정년인 60세까지 개인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⑥ 고령화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복지적 책무가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정년 연장과 연계된 복지혜택의 일환인 연금 지원도 확대되어야 하는 점, ⑦ 정년 연장은 기업과 근로자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한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정년이 연장된 시점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에 해당하는 기존의 개인연금 지원제도 역시 그 취지에 맞게 수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⑧ 甲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와 개인연금 지원은 정년까지의 생계 보장을 위한 통합적 제도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축소되는 근로자에게 연금 지원이 보완책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는 乙 등이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2호, 근로기준법 제6조, 민법 제105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외 2인)

【제1심판결】

전주지법 2024. 5. 17. 선고 2022가단35119 판결

【변론종결】

2025. 3.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11,384,402원, 원고 2에게 8,359,243원, 원고 3에게 9,887,645원, 원고 4에게 10,314,66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1. 17.부터 2025. 4. 2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개인연금제도 계정에 2024. 1. 1.부터 각 원고들의 정년 도래일까지 매월 피고의 개인연금 부담금[원고별 해당 월의 기본급계(기본급 + 호봉수당 + 조정급)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피고 부담분인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2014. 1.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신문용지 및 중질지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1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2022. 12. 31.경 퇴직한 근로자이며,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나.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정년과 개인연금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7조 ⁠[정년 및 임금피크제]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당 반기의 말일(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2. 정년퇴직 연령의 산정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임금피크제(연령별 임금 조정 기준)구분피크임금1년2년3년퇴직나이만 56세 생일 다음 날 - 만 57세 생일까지만 57세 생일 다음 날 - 만 58세 생일까지만 58세 생일 다음 날 - 만 59세 생일까지만 59세 생일 다음 날 - 만 60세 생일까지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당 반기의 말일 퇴직기본급100%90%80%70%70%제63조 ⁠[개인연금] 회사는 조합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개인연금제도를 운영한다. 1. 가입대상은 매월 급여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사원으로 하되,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발령일 기준 3년경과 시점부터 적용한다. 2. 가입금액은 "기본급 계 × 1.1 × ⁠(회사지원 8% + 본인부담 3%)"로 한다.
 
다.  피고 회사는 1994. 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인연금 지원규정을 제정하며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시작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정년은 위 제도 도입 당시 55세였다가 2013. 1. 1.부터 58세로 늘어났고, 2015. 1. 1.부터 60세로 늘어났다.
 
1.  목적 퇴직 이후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원들이 입사에서 정년퇴직까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연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 지원대상 1) 매월 급여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정규 임직원(휴직 중인 사원 제외)4. 지원절차 매월 급여에서 개인부담분을 공제하여 회사지원분을 포함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불입 ⁠(매달 25일 기준)5. 지원내용 1) 개인연금 가입금액: 산정기초액 × ⁠(회사지원 8% + 개인부담 3%) 2) 산정기초액 = 기본급계 × 1.16. 기타 사항 개인연금은 사원들의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개별적으로 연금을 해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지원금을 납부해 왔는데, 원고들이 55세가 된 이후에는 지원금 납부를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의 1, 2, 3, 을 제1, 2, 6,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늘어난 정년인 60세에 이를 때까지 원고들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들이 55세가 된 이후부터 지원금 납부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1에게 11,384,402원, 원고 2에게 8,359,243원, 원고 3에게 9,887,645원, 원고 4에게 10,314,66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재직 중인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개인연금제도 계정에 2024. 1. 1.부터 각 원고들의 정년 도래일까지 매월 피고의 개인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퇴직 전까지 피고 회사가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는 피고 회사가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언급이 존재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정년인 만 60세에 이를 때까지 원고들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회사가 개인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조합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원들이 입사에서 정년퇴직까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5세까지만 개인연금을 지원한다면, 이는 개인연금제도 도입 및 운영의 취지에 반하게 될 여지가 있다.
②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개인연금 지원규정에는 개인연금제도의 가입대상과 관련하여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사원", "현재 재직 중인 정규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55세를 넘는 직원에 대하여는 개인연금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퇴직하지 아니한 피고 회사의 사원이라면, 개인연금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개인연금 가입상품의 납입기간이 55세로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가입 당시 정년이 55세로 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납입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2호는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도 근로조건이나 업무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며, 평등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차별이 직무의 성격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
④ 개인연금 지원제도의 도입 당시인 1994. 6. 당시 피고 회사의 정년은 55세였다가 2013. 1. 1.부터 58세로 늘어났고, 2015. 1. 1.부터는 60세로 연장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형식상의 조정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과 그에 따른 대가 및 복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복지제도도 변경된 정년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근로자들은 회사가 제공한 복지제도를 근거로 향후 복지 혜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므로 회사는 일관된 복지 정책을 통해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에 부응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정년이 연장된 상태에서도 개인연금 지원금을 지급해 왔는데, 근로자들은 당연히 연장된 정년인 60세까지 개인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을 제14호증과 같이 피고 회사가 2014. 11. 7. 일부 근로자들에게 개인연금제도가 입사 후 5년 경과 시부터 55세까지 지원된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정당한 기대권 형성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⑥ 개인연금 지원제도의 운영이 일정 부분 기업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령화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복지적 책무가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정년 연장과 연계된 복지혜택의 일환인 연금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⑦ 정년 연장은 기업과 근로자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한 근로조건의 중대한 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정년이 연장된 시점에 그에 따른 복지 혜택에 해당하는 기존의 개인연금 지원제도 역시 그 취지에 맞게 수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⑧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여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개인연금의 지원은 정년까지의 생계 보장을 위한 통합적 제도로 보아야 하므로,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임금이 축소되는 근로자에게 연금 지원이 보완책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개인연금 액수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1에 대하여 2018. 2.부터 퇴사일인 2022. 12.까지, 원고 2에 대하여 2020. 10.부터 2023. 12.까지, 원고 3에 대하여 2020. 1.부터 2023. 12.까지, 원고 4에 대하여 2019. 12.부터 2023. 12.까지 별지 1 내지 4 산정금액에 해당하는 개인연금 지원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 12, 1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개인연금 지원금 미납입금으로 원고 1에게 11,384,402원, 원고 2에게 8,359,243원, 원고 3에게 9,887,645원, 원고 4에게 10,314,66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개인연금 지원금 납입 이행기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24. 1. 11.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1. 17.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재직 중인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대하여 개인연금 지원금의 납입을 중단하고 있으므로, 2024. 1.부터 위 원고들의 각 정년 도래일까지 매월 위 원고들의 개인연금제도 계정에 피고 회사의 개인연금 부담금[원고별 해당 월의 기본급계(기본급 + 호봉수당 + 조정급)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회사 부담분인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이 부분 청구 중 일부는 장래 이행의 소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이행기 도래 전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 이행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고, 피고 회사가 현재 개인연금 지원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의무의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그 의무의 이행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위 인용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의함).
[별 지 1] 원고 1 산정내역: 생략
[별 지 2] 원고 2 산정내역: 생략
[별 지 3] 원고 3 산정내역: 생략
[별 지 4] 원고 4 산정내역: 생략

판사 정재규(재판장) 곽지영 박성수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5. 04. 21. 선고 2024나59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