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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구직자·실업자도 근로자에 포함?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2012두28247
판결 요약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자도 포함되며, 이들이 조합원인 것만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단,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해고 등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경우만 단서가 제한적으로 적용됨.
#노동조합 설립 #구직자 근로자 범위 #실업자 조합 가입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노동조합법 해석
질의 응답
1. 구직자나 실업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구직자나 일시적 실업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어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247 판결은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된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 실업이나 구직 상태인 자도 노동3권 보장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기업별이 아닌 지역별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도 해고자·실업자가 조합원이 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답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고된 자나 실업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해도 근로자성의 부정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247 판결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 조합원이 해고 등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3. 노동조합원 중 구직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원 중에 구직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설립신고 거부 또는 반려는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247 판결은 구직자가 조합원이라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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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판시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위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제4호 ⁠(라)목

【참조판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공2004상, 55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청년유니온1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정병욱 외 6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16. 선고 2012누84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와 직권탐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131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와 실질적으로 같은 조직인 서울청년유니온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설립신고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직권으로 탐지하여 소를 각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서울청년유니온 노동조합이 원고와 실질적으로 같은 조직으로서 그에 대한 설립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직권으로 탐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와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이외에도,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일정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지역별 노동조합인 원고의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이나 그 인정 범위, 노동조합의 단체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판단누락, 위헌적 법률 해석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