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단순히 과세의 계기가 된 것을 넘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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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8606 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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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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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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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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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5. |
주 문
1. 피고가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4. 피고에게 ‘CCC, DDD, EEE 3인(이하 ’피제보자들‘이라한다)이 2016. 4. 29. ○○시 ○○동 ○○○-○ 외 1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그 지목이 농지와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5. 17.부터 2018. 6. 25.까지 피제보자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 과세관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관할 과세관청은 2018. 12. 3. 피제보자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4.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9. 4.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제보의 자료 자체만으로도 2014. 6. 13. 환지예정지 지정 시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사실상 현황이 농지와 임야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 피제보자들의 토지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고, 피제보자들이 의도적이고 지능적으로 2008. 1. 14.부터 토지사용이 제한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하도록 해 주었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2) 피고 이 사건 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경기도지사는 20○○. ○○. 14. 경기도 고시 제20○○-○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시 ○○동, ○○동 일대 741,826.4㎡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FF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고시하고, 20○○. ○○. 24. 경기도 고시 20○○-○○○호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FF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 이 사건 사업부지 내 7곳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작금지 안내문을 임의 게시하였다.
3) 원고는 20○○. ○○. 1.경 이 사건 조합의 위 경작금지안내의 근거에 대하여 ○○시에 질의하였고, ○○시장은 20○○. ○○. 24. 원고에게 ‘위 경작금지안내는 관련 법령상 지장물 보상과 관련하여 별도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을 사항은 아니고, 이 사건 조합이자체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 후 경작금지 안내를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4) ○○시장은 20○○. ○○. 22. 이 사건 사업의 환지계획을 인가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 ○○. 13.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으며, 2017. 12. 15. 이 사건 사업에 대한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
5) 피제보자들은 2016. 4. 29.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GG에게 양도한 다음 20○○. ○○.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6) 원고의 이 사건 제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산림육성 및 보존, 축산업 영위, 물건을 쌓아 두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가능한 토지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사업은 구역 지정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도록 하여 ○○시장이 건축허가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사업 구역내 농지와 임야 본래의 용도 사용을 제한한 사실도 없다.
○ 이 사건 조합의 경작금지안내는 ○○시의 인허가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조합이 지장물 보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한 것인바, 법령상의 토지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야만 비로소 토지 소유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대신 도시개발법 제37조에 따라 종전 토지상의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최소한 환지예정일 지정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게 되는 것이다.
○ 원고가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입수하여 확인한바, 2006. 3.부터 2014. 4. 22. 촬영일까지는 피제보자들의 이 사건 토지가 농지와 임야상태로 있었고, 사업시행자 조합의 소식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의 경작 등 본래용도 사용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제보자들의 실제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도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7)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첨부한 서류는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 부동산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 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 등(갑 제1호증의 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대법원 96누2651 등(갑 제1호증의 5), ○○시장에 대한 질의 및 회신 공문(갑 제1호증의 6), 이 사건 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신청서(갑 제1호증의 7), 이 사건 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등(갑 제1호증의 8), 환지예정지 증명원(갑 제1호증의 9), ○○ 인터시티 소식지 등(갑 제1호증의 10),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과-3586 등(갑 제1호증의 1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과-373 등(갑 제1호증의 12), 이 사건 개발사업 공사완료 공람공고(갑 제1호증의 1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심판청구 조심2009구0548 등(갑 제1호증의 1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심사청구 심사-양도-2016-0096 등(갑 제1호증의 15) 및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을 제6호증) 등이고,원고는 이 사건 제보 이후 2017. 12.경 피고의 조사관리과 담당공무원에게 추가보정내역서로 관련 예규 및 판례 3건(재산세과-2427,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을 추가 제출하였다.
8) 원고의 이 사건 제보 이후 피고에 의한 피제보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2018. 12. 3. 피제보자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피제보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29. 피제보자들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후문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7,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단순히 과세의 계기가 된 것을 넘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가 당초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조합의 경작금지가 관계 법령상 또는 이에 근거한 행정상 제한에 해당한다는 그릇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피제보자들에 대한 실지조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다른 계기로 피제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보가 없이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로 인한 토지사용 법령상 제한 여부 및 이 사건 조합의 경작금지 안내의 경위 및 근거 등을 조사 및 검토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② 피고가 피제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을 제4호증)에는 관련 근거로서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보충조서로 첨부되어 있는데, 그중 피제보자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주된 사유로 들고 있는 판단 사항은 이 사건 조합의 경작금지 안내와 관련하여 원고가 ○○시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③ 또한 피고가 위 조사종결복명서의 보충조서 등에서 들고 있는 관련 예규나 판결은 모두 이 사건 제보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고, 달리 관련 불복절차 등에서 이 사건 제보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것 외에 별도의 새로운 사례나 법적 근거 등이 제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보 외에 별도로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추가 조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④ 이 사건 제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다른 제보들에 대하여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모두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통지하였다.
⑤ 피고는 ○○시에 유사사건이 있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유사사례들(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8378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26. 선고 2017구단5488 판결등)은 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만이 문제된 사안으로, 이와 더불어 사업시행자의 경작금지 등을 법령상 용도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하여야 하는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될 것이 명백한 사례라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단순히 과세의 계기가 된 것을 넘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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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8606 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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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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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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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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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5. |
주 문
1. 피고가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4. 피고에게 ‘CCC, DDD, EEE 3인(이하 ’피제보자들‘이라한다)이 2016. 4. 29. ○○시 ○○동 ○○○-○ 외 1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그 지목이 농지와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5. 17.부터 2018. 6. 25.까지 피제보자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 과세관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관할 과세관청은 2018. 12. 3. 피제보자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4.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9. 4.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제보의 자료 자체만으로도 2014. 6. 13. 환지예정지 지정 시까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사실상 현황이 농지와 임야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 피제보자들의 토지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고, 피제보자들이 의도적이고 지능적으로 2008. 1. 14.부터 토지사용이 제한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하도록 해 주었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2) 피고 이 사건 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경기도지사는 20○○. ○○. 14. 경기도 고시 제20○○-○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시 ○○동, ○○동 일대 741,826.4㎡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FF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고시하고, 20○○. ○○. 24. 경기도 고시 20○○-○○○호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FF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 이 사건 사업부지 내 7곳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작금지 안내문을 임의 게시하였다.
3) 원고는 20○○. ○○. 1.경 이 사건 조합의 위 경작금지안내의 근거에 대하여 ○○시에 질의하였고, ○○시장은 20○○. ○○. 24. 원고에게 ‘위 경작금지안내는 관련 법령상 지장물 보상과 관련하여 별도 행정청의 인허가를 받을 사항은 아니고, 이 사건 조합이자체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 후 경작금지 안내를 하였다’고 회신하였다.
4) ○○시장은 20○○. ○○. 22. 이 사건 사업의 환지계획을 인가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 ○○. 13.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으며, 2017. 12. 15. 이 사건 사업에 대한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
5) 피제보자들은 2016. 4. 29.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GG에게 양도한 다음 20○○. ○○.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6) 원고의 이 사건 제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산림육성 및 보존, 축산업 영위, 물건을 쌓아 두거나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가능한 토지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사업은 구역 지정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도록 하여 ○○시장이 건축허가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사업 구역내 농지와 임야 본래의 용도 사용을 제한한 사실도 없다.
○ 이 사건 조합의 경작금지안내는 ○○시의 인허가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조합이 지장물 보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한 것인바, 법령상의 토지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야만 비로소 토지 소유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대신 도시개발법 제37조에 따라 종전 토지상의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최소한 환지예정일 지정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게 되는 것이다.
○ 원고가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입수하여 확인한바, 2006. 3.부터 2014. 4. 22. 촬영일까지는 피제보자들의 이 사건 토지가 농지와 임야상태로 있었고, 사업시행자 조합의 소식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의 경작 등 본래용도 사용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제보자들의 실제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도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7) 원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첨부한 서류는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 부동산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 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 등(갑 제1호증의 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대법원 96누2651 등(갑 제1호증의 5), ○○시장에 대한 질의 및 회신 공문(갑 제1호증의 6), 이 사건 개발사업 환지계획인가신청서(갑 제1호증의 7), 이 사건 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등(갑 제1호증의 8), 환지예정지 증명원(갑 제1호증의 9), ○○ 인터시티 소식지 등(갑 제1호증의 10),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과-3586 등(갑 제1호증의 1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과-373 등(갑 제1호증의 12), 이 사건 개발사업 공사완료 공람공고(갑 제1호증의 1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심판청구 조심2009구0548 등(갑 제1호증의 1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심사청구 심사-양도-2016-0096 등(갑 제1호증의 15) 및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을 제6호증) 등이고,원고는 이 사건 제보 이후 2017. 12.경 피고의 조사관리과 담당공무원에게 추가보정내역서로 관련 예규 및 판례 3건(재산세과-2427,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을 추가 제출하였다.
8) 원고의 이 사건 제보 이후 피고에 의한 피제보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2018. 12. 3. 피제보자들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피제보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29. 피제보자들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후문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7, 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서 단순히 과세의 계기가 된 것을 넘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가 당초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조합의 경작금지가 관계 법령상 또는 이에 근거한 행정상 제한에 해당한다는 그릇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피제보자들에 대한 실지조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다른 계기로 피제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보가 없이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로 인한 토지사용 법령상 제한 여부 및 이 사건 조합의 경작금지 안내의 경위 및 근거 등을 조사 및 검토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② 피고가 피제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을 제4호증)에는 관련 근거로서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보충조서로 첨부되어 있는데, 그중 피제보자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주된 사유로 들고 있는 판단 사항은 이 사건 조합의 경작금지 안내와 관련하여 원고가 ○○시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③ 또한 피고가 위 조사종결복명서의 보충조서 등에서 들고 있는 관련 예규나 판결은 모두 이 사건 제보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고, 달리 관련 불복절차 등에서 이 사건 제보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것 외에 별도의 새로운 사례나 법적 근거 등이 제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보 외에 별도로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추가 조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④ 이 사건 제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다른 제보들에 대하여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모두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통지하였다.
⑤ 피고는 ○○시에 유사사건이 있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유사사례들(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8378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26. 선고 2017구단5488 판결등)은 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만이 문제된 사안으로, 이와 더불어 사업시행자의 경작금지 등을 법령상 용도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하여야 하는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될 것이 명백한 사례라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8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