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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로 과세처분이 없으면 포상금 청구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46
판결 요약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의 탈세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당 제보에 따라 실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후 조사가 착수되었더라도 과세처분 결과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면 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탈세제보 #탈세포상금 #과세처분 #중요한 정보 #탈루세액
질의 응답
1. 탈세제보를 했지만 실제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이 없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46 판결은 탈세제보에 의해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탈세제보자의 제보로 조사를 시작했을 뿐, 과세처분은 진행하지 않은 경우 포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조사 착수가 있었다고 해도, 실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46 판결에 따르면 조사가 착수되었더라도 과세처분이 있어야 포상금 지급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탈세제보자가 조세탈루의 실체가 아닌 의견이나 일반적 내용만 제보한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나요?
답변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단순 의견이나 일반 제보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46 판결은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 제공 시에만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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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의 탈세를 제보하였으나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님(탈세제보자의 진정에 따라 조사착수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런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이뤄졌다고도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9346 탈세제보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5. 11. 17.

판 결 선 고

2015.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보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할 내용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 중 다. 판단 항목의 첫 번째 문단 중 고쳐 쓰는 내용

고쳐 쓸 부분

고쳐 쓴 내용

제2항

제2항 제1호

(제1호)

 (가목)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제3호)

(다목)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 중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원고는, 이BB의 자력 등 원고가 제보한 내용에 관하여 피고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다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원고가 제보한 바와는 달리 이BB이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전제하에 과세처분을 하게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보상금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주장 자체로 피고가 조사를 거쳐 확정한 이BB의 조세탈루에 관한 사실관계나 그로 인한 부과처분의 전제사실과 상반된 것으로서 피고의 조세행정에 대한 청원은 될 수 있을지언정 포상금 지급이 요건이 되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