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265187 배당이의 |
|
원 고 |
김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05.21 |
|
판 결 선 고 |
2020.07.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22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11.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34,31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14,034,31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인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각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1998. 3. 19. 원고 소유이던 ○○시 ○○구 ○○동 ○○-○ 전 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체납한 각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내역(아래 기재 경매 절차의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이다)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피고는 같은 표 기재와 같은 각 일자에 해당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각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생략]
다.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홍BB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9. 15.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226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그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017. 10. 20., 2018. 5. 11. 및 2018. 10. 25. 각 위 나.항 기재 양도소득세의 교부 청구를 하였다.
마. 서CC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018. 10. 16.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바. 위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8. 11. 20. 매각대금과 그 이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73,254,804원에 대하여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 중구에 1,277,650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 홍BB에게 26,977,154원을, 3순위 교부권자(조세) 피고에게 7,875,627원을, 4순위 근저당권자 김DD에게 5,067,216원을, 5순위 교부권자(조세, 압류선착) 피고에게 14,034,31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8. 11. 2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같은 달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한 각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체납처분절차를 종료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는 위 각 결손처분일에 완전히 종료되었는데,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의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미 체납처분이 종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5순위 배당금 14,034,311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된 후의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 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는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에서는 결손처분 관련 규정인 제86조를 삭제하였다.
(2)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이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결손처분 중 1998. 12. 30.자 결손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각 결손처분은 개정된 국세징수법 이후의 결손처분이고, 앞서와 같이 개정된 후의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므로, 이러한 결손처분이나 그 취소는 납세의무자나 체납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결손처분으로 원고의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언제라도 다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원고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결손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 완전히 종료함으로써 장차 체납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교부 청구를 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의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원고에 대하여 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1998. 12. 30.부터 2013. 6. 20. 사이에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위 각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 없이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1998. 3. 19.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등기에 기하여 2017. 10. 20., 2018. 5. 11. 및 2018. 10. 25. 각 교부 청구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①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은 이미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이후의 처분들이므로 결손처분은 더 이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98. 12. 30.자 결손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결손처분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모두 개정된 이후에 한 처분들로서 행정청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 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어 납세의무자나 체납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지방세징수법과 그 시행령에는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 절차를 명시하는 규정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반면 국세징수법령은 종전에도 결손처분의 취소를 통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또한 입법자는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는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개정된 국세징수법에서 결손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개정된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 어디에도 더 이상 결손처분과 그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결손처분 중 1998. 12. 30.자 결손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압류권자로서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교부청구에 기하여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1998. 12. 30.자 결손처분은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결손처분이고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국세징수법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 결손처분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종전에 압류 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개정 전 구 국세징수법에 따른 위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자나 체납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와 같이 1998. 12. 30.자 결손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결손처분 대상인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실제 배당액을 상당히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7.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65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265187 배당이의 |
|
원 고 |
김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05.21 |
|
판 결 선 고 |
2020.07.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22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11.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34,311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14,034,31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인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각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1998. 3. 19. 원고 소유이던 ○○시 ○○구 ○○동 ○○-○ 전 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체납한 각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내역(아래 기재 경매 절차의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이다)은 다음 표 기재와 같고, 피고는 같은 표 기재와 같은 각 일자에 해당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각 결손처분(이하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생략]
다.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홍BB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9. 15.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226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그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017. 10. 20., 2018. 5. 11. 및 2018. 10. 25. 각 위 나.항 기재 양도소득세의 교부 청구를 하였다.
마. 서CC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2018. 10. 16.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바. 위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8. 11. 20. 매각대금과 그 이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73,254,804원에 대하여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 중구에 1,277,650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 홍BB에게 26,977,154원을, 3순위 교부권자(조세) 피고에게 7,875,627원을, 4순위 근저당권자 김DD에게 5,067,216원을, 5순위 교부권자(조세, 압류선착) 피고에게 14,034,31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8. 11. 2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같은 달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한 각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체납처분절차를 종료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는 위 각 결손처분일에 완전히 종료되었는데,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의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미 체납처분이 종료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5순위 배당금 14,034,311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이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된 후의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 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는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에서는 결손처분 관련 규정인 제86조를 삭제하였다.
(2)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이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결손처분 중 1998. 12. 30.자 결손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각 결손처분은 개정된 국세징수법 이후의 결손처분이고, 앞서와 같이 개정된 후의 국세징수법 아래에서는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므로, 이러한 결손처분이나 그 취소는 납세의무자나 체납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결손처분으로 원고의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언제라도 다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원고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결손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 완전히 종료함으로써 장차 체납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교부 청구를 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의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원고에 대하여 각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1998. 12. 30.부터 2013. 6. 20. 사이에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위 각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 없이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1998. 3. 19.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압류등기에 기하여 2017. 10. 20., 2018. 5. 11. 및 2018. 10. 25. 각 교부 청구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① 이 사건 각 결손처분은 이미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이후의 처분들이므로 결손처분은 더 이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98. 12. 30.자 결손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결손처분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모두 개정된 이후에 한 처분들로서 행정청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 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어 납세의무자나 체납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지방세징수법과 그 시행령에는 결손처분의 취소 및 그 통지 절차를 명시하는 규정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반면 국세징수법령은 종전에도 결손처분의 취소를 통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또한 입법자는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는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개정된 국세징수법에서 결손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개정된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 어디에도 더 이상 결손처분과 그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결손처분 중 1998. 12. 30.자 결손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압류권자로서 교부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교부청구에 기하여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1998. 12. 30.자 결손처분은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결손처분이고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국세징수법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 결손처분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종전에 압류 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개정 전 구 국세징수법에 따른 위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자나 체납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와 같이 1998. 12. 30.자 결손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결손처분 대상인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실제 배당액을 상당히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7.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651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