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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377
판결 요약
가족회사들 사이에 실질적 재화 이동 없는 순환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세(법인세/부가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실질적 거래 증빙이 부족하고, 외형상만 반복되는 거래는 과세 회피를 위한 명목상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순환거래 #자전거래 #허위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실질거래
질의 응답
1. 실제 물건 이동 없이 순환거래(자전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이 순환거래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불법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77 판결은 명목상 거래만으로 세금계산서 수수는 허위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실질적 거래가 아닌데도 가족회사 등 특수관계자끼리 매입·매출 반복 시 실거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거래가 없고, 특수관계자 간 반복적 순환거래라면 이는 실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77 판결은 가족회사 등 특수관계자 간 실질 없이 반복된 거래는 허위 명목상 거래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세무조사시 ‘가공거래 인정’ 확인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자필 서명·날인 확인서는 핵심 증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77 판결은 납세자가 내용 인식 후 임의로 서명한 확인서는 증명력 인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납세자가 실거래였다고 주장할 때 어떤 증빙을 제시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 품목, 수량, 이동내역, 계약서, 장부 등 실질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77 판결은 거래의 실체를 입증할 자료 부존재시 부정행위 추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를 통한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

원 고

와**드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7.

판 결 선 고

2020.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22,608,293원(가산세), 2013 사업연도 법인세 99,035,232원(가산세),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7,347,444원(가산세),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22,437,591원(가산세),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26,910,131원(가산세)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481,535원(가산세),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627,017원(가산세),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666,133원(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유AA는 2003. 5.경 축산물 판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운영하다가 2010. 3.경 현재 본점 소재지(서울 **구 ***3가 5-20 ○○○○○시티 0동 지하 111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원고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유AA의 배우자인 황CC로 되었다가 이후 유AA의 동생인 유BB을 거쳐 2010. 6.경부터 유AA가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유AA 1인 회사로 계속 운영되어 왔다.

나. 세무조사 실시 및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 19.부터 4개월간 원고를 비롯하여 유A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관련 업체들에 대한 2012~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 및 유*우 주식회사(이하 ⁠‘유*우’라 한다), ****트레이드 주식회사(이하 ⁠‘****트레이드’라 한다), 한***유통 **점, **상사 등 5개 업체(이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라 한다)가 순환거래 등을 통하여 실물거래 없이 아래 기재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관할 처분청인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실물거래 없는 매출분(**상사,유*우 등)과 매입분(한***유통 **점 등)에 대하여 매출세액 감액과 매입세액 불공제를 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정정한 후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1, 2호 또는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9항 제4호 ⁠(나), ⁠(다)목 등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등을 전제로 2017. 6.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2~2016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 및2015년 2기분~2016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18. 기각되었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경과

원고 및 그 대표자 사내이사 유AA, 주식회사 ***그룹(이하 ⁠‘***그룹’이라한다) 및 그 대표자 사내이사 이*현, ****트레이드, 유AA의 딸 유*수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246, 27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2019. 7. 18. 공소사실인 ⁠‘영리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고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작성한 행위’ 등을 모두 유죄 로 인정하면서 유A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7억 원, 이*현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억 5,000만 원, 원고에게 벌금 3,000만 원, ****트레이드에 벌금 1,500만 원, ***그룹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 이후 쌍방(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에 따라 현재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9노1831) 계속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 6, 27, 57호증, 을 제1, 2, 10, 11,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이사건 관련 업체들에 대하여 지하 숙성실을 실제 임대한 후 거래대상인 육류를 숙성조건을 달리하는 각 숙성실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유AA식 숙성방식에 따라 실물거래를 하였으며, 거래사실에 부합하는 진정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에 따른 대금 결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② 원고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어떠한 동기도 없었는바, 피고는 원고가 가공거래에 참여할 동기에 관하여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 ③ 원고로서는 숙성육 관련 불분명한 법률적 문제(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숙성육 소유권 귀속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육류의 숙성과정에 따른 거래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였는바, 이러한 거래의 합리적인 필요성도 인정된다. ④ 거래의 객체인 육류는 명백히 존재하고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소유권이전의 의사가 있었던 이상, 그 거래 전체를 허위거래라고 볼 수 없고 육류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매도된 사실과 원고 및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단기적인 거래 수익을 포기한 사실만을 근거로 원고의 가공 거래사실을 추정할 수도 없다. ⑤ 원고 대표자인 유A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출금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외형유지를 위한 가공거래를 하거나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적이 없고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유AA의 각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의 선입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⑥ 원고가 재화를 거래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간접적이고 불분명한 정황사실만을 근거로 잘못된 사실 인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구체적인 내역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아래 기재와 같이 유AA가 배우자 황CC, 동생 유*희나 유BB, 직원 백*주 명의로 각 순차로 설립하여 현재까지 실경영주로 운영해 왔다.

2) 거래참여의 경위 및 거래구조의 형태

가) 유AA가 운영하는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주로 육류를 매입한 후 이를 가공․숙성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육류 유통업을 영위해 왔다. 한편 ***그룹은 원래 치즈, 유제품 제조․판매업을 수행하던 회사로서 육류 유통업을 영위하던 회사가 아니었으나, ***그룹의 대표자 이*현이 2013년경 유AA가 운영하는 원고에게 3개월간 전무로 근무하면서 유AA와 사회적 친분관계를 쌓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2015년경 유AA의 부탁으로 그가 주도하는 육류 유통의 중간 거래과정에 등장하게 되었다.

나) 2013년경까지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육류거래는 아래 과 같이, ① 원고가 **상사, 유*우에 육류를 판매하고, ② **상사와 유*우는 이를 한***유통 **점에 판매하며, ③ 한***유통 **점은 이를 다시 원고에게 판매하는 방식과 같이 유AA가 운영하는 업체 사이의 내부 순환거래 혹은 이른바 자전거래(自轉去來, 속칭 뺑뺑이 거래, Cross Trading)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 2014년경부터 거래 중간과정에 곰*상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더**, 유**내츄럴 주식회사 등 외부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원고 → 곰*상사 주식회사, 유**내츄럴 주식회사 → 유*우, ****트레이드 → 주식회사 더** → 한***유통 **점 → **상사 →원고”로 이어지는 복잡한 육류 다단계 거래구조가 형성되었다.

라) 2013~2014년경 이루어진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거래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기재와 같이 각 업체별 실제 매출 총액과 매입 총액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마) 2015년 이후에는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육류 거래 중간단계에 ***그룹, ***마켓 외에도 주식회사 자**의 식탁, *림 주식회사, 이**푸드 주식회사 등의 외부업체들[이하 위 다)항의 외부업체들과 통틀어 ⁠‘이 사건 외부업체들’이라 한다]이 추가로 등장하면서 거래구조는 더욱 복잡해졌으나, 원고가 거래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순환구조 형태는 대체로 유지되었다.

바) ***그룹이 한***유통 **점 및 ****트레이드로부터 입금받은 육류 판매대금은 당일 곧바로 원고에게 전액 송금되어 외상대금이 결제되었다.

3)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운영 형태

가) 2016년경까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중 한***유통 **점, ****트레이드, 유*우, **상사의 각 등기된 본점 사무실 또는 등록 사업장은 순차로 서울 **구 **동 609-24 한*상가 에이동 210-2호, 210-3호, 210-4호, 210-6호인데 이곳은 2010년경까지 등기된 원고의 본점 사무실(서울 **구 **동 609-24 한*상가 에이동 210-5호)에 바로 인접한 곳이다.

나) ***그룹을 제외하고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유AA의 숙성창고지인 서울 영등포구 **동 소재 원고의 본점 사무실에서 일률적으로 발급되었다.

다)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중 원고 이외에는 육류 숙성 및 보관을 위한 자신의 독립적인 소유 창고를 보유한 업체가 없고, ***그룹과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원고에게 육류 숙성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적은 없다.

라)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매출 외형 규모는 아래 기재와 같이 2012년에 다소 감소되었다가 이후 큰 변동 없이 2016년까지 비교적 일정 수준을 유지해 왔다. 금융기관 대출채무는 2013년경 약 28억으로 전년도 대비 약 4억 원 정도 감소되었으나 2014년경부터 매년 증가하여 2016년경에는 약 52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4) 관련 형사사건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가) 유AA 등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 관련 허위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육류 거래를 통하여 수수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의 총액이 비교적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유AA의 확인서

유AA는 2017. 1. 19. 세무조사 기간 첫날 조사공무원이 제시하는 아래와 같은 각 확인서(을 제3, 5호증, 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에 순차로 서명하였다.

라.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7427 판결 참조).

피고의 당초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실물거래가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의 외형을 만든 거래에 기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피고의 2019. 9. 17.자 준비서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주된 적용법조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 2호,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나),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경우로 상정․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재화의 이동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거래당사자들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이다. 이는 당초 처분사유로서 재화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혹은 재화는 존재하지만 형식적․실질적 재화의 이동 자체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1) 둘째,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가 존재하고 재화의 형식적 이동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이다. 이는 추가된 처분사유로서 재화가 존재하고 형식적인 재화의 이동도 일부나마 있지만 그 전체를 실질적 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명목상․형식상 거래에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

결국 위 규정이 적용되는 두 가지 경우는 모두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라고 포섭할 수 있는데 이는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다소 달리할 수 있을 뿐, 적용법조의 변경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위 각각의 경우를 가정하여 그에 대응하는 주장․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이상,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보충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구체적인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 7, 8, 9, 11 내지 26, 30, 32 내지 44, 47, 48, 49, 51 내지 56, 58, 59호증, 을 제6, 7, 8,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10, 31, 45, 46, 5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이운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이 사건 외부업체들과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실제 육류 공급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전제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 2호 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나), ⁠(다)목 등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증명력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유A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2. 7.부터 2016.12.까지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업체들과 수행한 거래 및 2015. 7.부터 2016. 12.까지 ***그룹과 수행한 거래는 모두 유AA가 주도하여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각 확인서에 서명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위와 같은 확인서가 세무조사 기간 첫날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사업장을 방문한 당일 현장에서 직접 서명․교부받은 것이라 하더라도,2)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적법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진정성립의 추정 이 사건 각 확인서 초안은 조사공무원이 원고 사무실의 컴퓨터로 작성․출력한 것이기는 하나, 그 말미에 ⁠“위 사실이 틀림없습니다.”라는 유AA의 자필 문구와 확인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한편, 유AA의 자필 서명과 함께 주민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와 달리 유AA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인 유AA의 내용부인 또는 진정성립 부인 진술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척된 것에 불과하다.

(2) 유AA의 내용 인식 여부

①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대출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유AA가 주도하여 원고와 ***그룹 및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맞으나, 이에 대하여 죄가 된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체, 기간, 행위의 내용, 동기 등 핵심부분이 비교적 간명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 그 내용이 미비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그 내용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유AA가 스스로 서명한 것으로 그 하단 말미에는 ⁠“확인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 및 수취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는 부분은 유AA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삽입된 것이다. 그리고 조사공무원이 그 당시 방문 사유에 대하여 순환거래 혐의점 때문에 왔다고 분명히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유AA는 순환거래 및 명의자 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시인하는 한편, 매출실적이 저조하면 대출상환 압박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당시 상황과 아울러 사

업 경력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유AA의 사회적 지위 등을 두루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확인서 초안을 열람한 후 서명을 하고 신분증사본까지 제출한 유AA로서는 해당 문서

의 내용을 대략적이나마 파악하였음은 물론이고, 그 문서의 중요성 내지 세무조사의

심각성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확인서 작성 전에 조사공무원은 유AA 측과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여부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진상파악을 위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유AA의 답변을 정리하여 원고의 사업장 컴퓨터로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전 과정을 거치면서 유AA로서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질문에 답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당시 유AA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이*영 세무사가 잠시나마 동석하면서 유AA에게 세무조사 대처와 상황 설명등 여러 조언을 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③ 그뿐만 아니라, 이미 그 당시 유AA의 딸 유*수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가 완료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소제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무조사 첫날 현장에 함께 있던 유*수의 아버지인 유AA로서는 당시 본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핵심 부분이 무엇인지 사전에 이미 예측하고 있었을 개연성도 상당하다.

④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확인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유AA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서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각 확인서 내용의 신빙성

① 유AA는 2017. 1. 26. 범칙조사 전환통지를 받은 후 2017. 2. 9. 범칙 혐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 사업체를 설립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즉 ⁠“이 사건 관련업체들은 실제로 유AA가 전적으로 운영하였고, 명의상 대표자들은 사업체 설립 시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업체의 운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거짓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는 거래처가 많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관계로 아직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준비 중에 있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그 당시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작성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없다.

② 또한 유AA는 이 사건 각 확인서 작성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직원을 통하여 2012~2016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거래처별 증빙자료 존부를 표시․정리한 목록(을 제16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증빙자료가 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스스로 가공거래로 표시하였다. 그중 거래장부와 대금정산 등 증빙자료가 있거나 외부 매출이 이루어진 거래분은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고발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각 확인서 작성 이후 유AA는 범칙조사 진행 중인 2017. 5.경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기 나름대로의 소견을 담은 소명자료(을 제6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거래 동기와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즉 ⁠‘2011. 4.경 소비자고발 방송 이후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매출이 감소하였고,이를 계기로 서로 알력이 심한 호텔납품 영업보다는 평소 꿈꾸어온 외식사업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에 치중함에 따라 자연히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매출은 감소하였다. 향후 외식사업 목표가 달성되면 다시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유통영업도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매출 외형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미 2009년경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장으로부터 육류 숙성정도에 따라서 거래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는 얘기를 들은 사실도 있고, 숙성정도에 따라 숙성실을 이동할 때 그 숙성실을 관리하는 회사들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모두 실질적으로 유AA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이지만, 그 숙성정도에 따라 숙성육이 이동할 때 숙성육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회계처리도 하고 세금계산서도 그 거래되는 수량과 가격에 따라 정확하게 발행하였지만 계산서 발행 시 대금정산이나 보관창고, 숙성창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지급 등 정산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점은 있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그 진정성립 내지 임의성을 부인하거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기재 사항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유AA는 이 사건 각 확인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의로 서명한 것으로 그 작성 이후 현출된 다른 증거자료와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모순․저촉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증명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나아가 보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세무조사 기간 첫날 사업장 현장에서 조사공무원의 회유에 따라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가정할지라도, 아래에서 드는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와 유AA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 의한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기한 것으로 이 사건 각 확인서의 과세자료 채택․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조사의 적법성은 그대로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지배구조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유AA가 배우자나 동생 등 가족과 직원 명의로 순차로 설립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유AA 한 사람에 의해 지배․관리되어 왔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비롯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은 전적으로 유AA가 수행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 기소된 실제 행위자도 유AA, ***그룹 대표자인 이*현, ***마켓 대표자인 유*수(유AA의 딸) 등 3명이다.

다) 숙성단계별 거래구조의 합리적 필요성 여부

(1)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이 사건 외부업체들 사이에 이루어진 다단계 거래의 전체적인 구조는 대체로 원고를 시작과 끝으로 하여 그 중간단계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외형적 매출․매입만 반복하여 창출되는 이례적인 순환 양상을 띠는 한편, 거래대상인 육류는 숙성정도에 따라 순차로 각각의 숙성실로 이동한다는 구조로서 이른바 자전거래 방식에 해당한다.

(2)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유AA식 숙성방식, 즉 숙성정도의 목표에 따라 육류를 숙성조건과 환경별로 구분된 숙성실로 차례로 이동시키며 각기 다른 단계의 숙성육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방식은 그 실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이론적 토대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숙성실별로 형식적인 임차인을 따로 두면서 최종 완성품이 아닌 숙성 진행 중인 육류를 단계별 숙성정도에 따라 각각의 숙성실로 이동시킬 때마다 아무런 이익도 발생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새로운 매입․매출 거래가 발생한다고 보아 원고 및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실물거래를 전제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 사회인의 경험이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③ 만일 완전 별개의 독립된 거래업체라면 숙성 완성 단계의 제품이 아니라 숙성 진행 중인 중간 제품을 거래하는 과정에 참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숙성단계별 거래구조는 아마도 실질적 경영주 1인인 유AA가 동일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 혹은 특별한 부탁과 요청에 따라 동참하게 된 외부업체들 사이에서 그것도 정상적인 거래관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한 동기가 개입되어야만 비로소 성사될 수 있는 것으로 명목상․형식상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과 ***그룹의 각 지하 숙성실은 원고의 본점 소재지와 일치한다.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유AA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1인 회사들로서 만일 숙성단계별 육류의 숙성실 이동이 요구된다면, 이 사건 관련 업체들과 이 사건 외부업체들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거래 개입 없이 유AA 본인의 단독 의사결정에 따라 원고 하나의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얼마든지 수행이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다. ⑥ 비록 유AA가 세무조사 종료 무렵에 외형을 부풀리고자 수행하였다는 가공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그 동기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외식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외형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사업상 필요 또는 대출연장․여신한도 확보․신용보증서 발급 등 금융거래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매출실적을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경제적 목적 외에는 위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굳이 거칠 만한 다른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어렵다. ⑦ 유AA가 거래한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홍건영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AA가 2011년경 소비자고발 방송 이후 매출이 감소하자 숙성 실험도 하고 회사 간 이동을 해야겠다고 말을 하면서 정육을 숙성시키기 위하여 회사 간에 제품을 이동하는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여 가능하다고 답을 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 당시 홍건영도 유AA가 외형상 감소된 매출을 만회하여 이를 유지․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숙성단계별 거래구조의 합리적인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숙성단계별 거래구조의 실체적 존부

(1) 비정상적․이례적인 거래과정

(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과정의 특성을 살펴본다. ① 이 사건 관련업체들 사이의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된 경우는 드물고, 특히 ***그룹은 유AA가 실제 대표자인 한***유통 **점이나 ****트레이드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당일 곧바로 유AA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그대로 입금하여 중간상으로서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않고 또한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추가 부담도 없이 오로지 매출 실적만 남긴 채 판매대금이 유AA 측에 그대로 반환되어 외상대금을 정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는 육류 매입 후 이를 매출하며 차익을 남기는 정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역방향의 대금 흐름으로 전형적인 허위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형태이다. ② 유AA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기간인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거래기간 중 세금계산서 등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총매출액은 약 291억 원, 총매입액은 약 269억 원이다. 그중 이 사건 관련 업체들에 대한 거래 매출액은 약 184억 원, 매입액은 약 196억 원으로 총 매입․매출액의 약 65% 수준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례적인 상당한 규모의 실적이다. ④ 결국 위와 같은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유AA가 투입한 돈이 복잡하게 계속 회전함으로써 매출 외형만 계속 확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유AA로서는 자신이 한***유통 **점과 ****트레이드에 투입한 돈을 ***그룹의 이*현으로부터 외상대금 명목으로 돌려받고 또한 ***그룹에 매도한 육류를 자신이 운영하는 한***유통 **점과 ****트레이드 앞으로 그대로 돌려받아야 될 입장에 있었던 이상, 거래 목적물인 육류가 실제 존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처음부터 재화의 소유권은 유AA가 계속 유보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거래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의 구속력 있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개정 방식에 의한 거래일 경우 위와 같은 소유권유보의 거래의사는 더욱 크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나) 특히 ***그룹은 1년 6개월간 위와 같은 거래에 계속 참여하면서 중간 차익을 남긴 경우는 전혀 없어 경제적으로 무익한 거래를 반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과는 동떨어진 거래에 해당하여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이*현이 범칙조사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유AA의 부탁과 더불어 유AA의 외식사업에 동참함에 따른 장래 수익을 기대한 것으로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다) 또한 한 번의 거래대금이 대부분 1억 원을 초과하여 거래물량이 상당함에도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 상호 간에 물량, 품질, 품목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거래단가를 협상하는 등의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 원고에게 숙성실 임차료나 창고 기계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 또는 상계정산하였다거나 임차료 미지급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숙성실은 냉동실, 냉장실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보관업의 주요 시설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축산물판매업 신고 외에 별도로 각각의 숙성실을 개별 작업장으로 하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관련 허가를 적법하게 받은 바가 없고, 각 숙성실을 부가가치세법상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하거나 축산물판매업의 추가 사업장으로 신고도 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각각의 단계별 숙성실은 사실상 원고 측 직원이나 유AA가 일괄하여 통합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 ***그룹과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소속 직원이 실제 관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라) ****트레이드나 유*우가 외부 업체로부터 매수한 육류를 원고에 납품하여 원고가 이를 양념 숙성한 후 호텔 등 외부에 판매하는 등 유AA가 종전에 수행한 정상적인 일부 거래방식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숙성단계별 거래방식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단계별 거래구조의 내용과 부가가치의 창출, 실질적인 거래동기 등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른바 금지금 변칙거래 사안의 경우 역시 실제로 거래대상인 금지금이 명백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전 유통되면서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제대로 발행되어 명목상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이 사건과 동일선상에서 파악할 것은 아니다.

(마) 이상과 같이 원고가 ***그룹 및 이 사건 관련 업체들과 수행한 숙성단계별 거래구조는 석연치 않고 이례적인 측면이 많은바, 합리적인 거래관념상 정상적인 구조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

(2) 원고 주장 거래과정의 신빙성 여부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항으로 그에 관한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쉬운 경우임에도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

(나) 먼저, 원고 측 거래자료의 존부와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원고는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품목과 수량에 해당하는 거래과정의 첫 단계와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계별 거래구조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사항, 즉 원고가 외부로부터 육류를 매입하여 외부에 최종 판매한 거래의 실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세무조사 기간에 해당 증빙자료를 뒤늦게나마 제출한 거래에 대해서만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을 뿐이다. ②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거래기간과 규모, 수량, 금액 등에 비추어, 거래목적물인 육류가 연구 과정에서 대부분 폐기되어 외부 매출이 상당 부분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③ 원고와 ***그룹 또는 이 사건 외부업체들 사이의 거래에서 만일 진정한 실질적 거래당사자라면 당연히 보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자료로서 거래품목을 특정하고 숙성기간과 숙성정도, 판매처 등에 따라 육류를 분류․관리하기 위한 자료(가령, 육류의 종류, 수량 등을 특정하여 숙성과정과 이동내역을 추적 기재한 확인일지, 거래장부, 매입매출현황표, 입․출고증명, 물품수령증, 재고․반품증명서류, 각 숙성실별 임차인들의 점유․관리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등 원고 주장 숙성단계별 거래과정의 실체적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설득력 있는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 ④ 원고 주장대로 유AA의 양념육에 대한 2011년경 소비자고발 방송 이후 유AA가 내부업체 사이의 법적 문제 발생을 방지할 의도에서 내부업체 사이의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육류 보관․부패․훼손․폐기 등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를 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거래대상을 특정․관리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⑤ 세법상 보존․비치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시점으로부터 불과 1~2년 전 거래내역에 대한 서류상․전산상 관련 증빙자료조차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무리 유AA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거래관념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⑥ 유AA로서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일부 인정된 실물거래를 위해 숙성실 사용이 필요하였을 것인바, 유AA가 원고의 지하 숙성창고를 가동하면서 거액의 전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룹,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과 수행한 다단계 거래 전부가 실질적인 실물거래로 인정될 수는 없다.

(다) 다음으로, 단계별 숙성방식에 따른 거래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①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지하 2층 숙성창고의 전체 면적은 대략 100평 정도로서 아

래 과 원고가 제출한 각 사진 영상에 의하면, 5곳의 숙성실과 사무실, 실험실, 회의실, 탈의실, 휴게실, 부자재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② 그런데 원고가 이사건 관련 업체들과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해당 거래의 수량,

품명 등에 비추어, 비교적 작은 면적의 숙성실에 과연 수억 원 상당의 육류(양념 안심,양갈비 등) 제품 수백 박스가 실제로 보관․숙성 절차를 거친 것인지, 물리적으로 입고가능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라) 끝으로, 순환거래에 참여한 이 사건 외부업체들의 합리적 거래동기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사이의 거래가 육류 숙성과정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곰**상사 주식회사 등 이 사건 외부업체들까지 위와 같은 복잡한 순환거래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만한 뚜렷한 합리적․경제적 사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② 그런데 유AA의 숙성단계별 거래구조에 참여한 위와 같은 외부업체인 유**내츄럴 주식회사의 대표자 정*학, **림 주식회사의 대표자 임*왕, 곰***상사 주식회사의 대표자 백*훈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에 있는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532 정*학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9노317 임*왕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노2731 백*훈 사건), 그리고 유**내츄럴 주식회사가 제기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패소판결로 확정된 사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844) 등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대향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외부업체들의 위와 같은 소송경과 내역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적 실물거래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참작할 사항에 해당한다.

(마)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룹과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원고로부터 임차하였다는 숙성단계별 각 숙성실은 명목상․형식상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것일 뿐, 거래당사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합의에 기한 실질적인 실물거래를 위하여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실질적으로 숙성단계별 실물거래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3) 형식적 거래당사자로서 명목상 거래참여

(가) ① ***그룹의 대표자인 이*현은 2017. 5. 12. 범칙혐의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매출처인 한***유통 **점과 ****트레이드에서 대금을 입금한 후 유AA 사장님이 전화를 하여 매입대금을 입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입금 확인 후 바로 송금하였다. ***그룹은 보관 가능한 육류 창고가 없어서 원고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였다. 유AA 사장님이 태평양개발과 외식사업을 준비 중이었고 본인이 육류도매업 경력을 쌓고 유AA 사장님과 거래를 계속하면 추후에 외식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여 이러한 거래를 반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현이 언급한 위 ⁠‘거래 참여’라는 것은 거래목적물인 육류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실제 지급하는 등의 실질적인 거래참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AA의 입금 및 매출처 등 지시에 따라 명목상․형식상 거래에 참여하여 육류 유통업에서 일정한 매출 실적을 유지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전후 문맥상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쉽다. ② 그리고 이*현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 및 제1심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고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유AA에게 거래에 관한 업무를 일임하면서 손해만 안 보게 해 달라고 하였다. 유AA의 지시에 따라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송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으며, 거래명세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현의 위와 같은 일련의 진술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현으로서는 유AA의 부탁과 요청에 따라 그가 제안한 거래에 형식상 참여하면서도 거래목적물에 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거나 거래상 위험을 부담할 의사를 처음부터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이*현은 장기간 치즈사업에 종사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수 시기 및 방법, 수취 및 발급의무 등 세무사항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AA의 요청으로 2013. 5.경부터 2013. 7.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한 이력 등에 비추어, 이*현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직원들을 상호 공유하면서 유AA 1인에 의하여 사실상 하나의 업체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육류 숙성과 관련된 독립된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각자 구분된 사업 영역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지하 숙성창고에서 육류를 숙성․판매하는 경우 굳이 여러 업체가 숙성실을 각자 임차하는 형식을 취하여 거래 단계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사정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나) 결국 육류 유통업 이력이 없는 ***그룹은 물론이고 유AA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원고와의 거래과정이나 육륙숙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그 실질적인 권리․의무의 이전이나 위험인수 등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특히 ***그룹은 매입․매출에 따른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오로지 유AA의 제안과 외식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수익을 두루 고려하여 형식적 거래당사자로 명목상․서류상으로만 참여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거래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판단이 적법하게 설립된 원고나 ***그룹 및 이사건 관련 업체들의 법인격 부인을 전제로 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4) 실질적 재화 공급거래의 존부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 내지 다단계 거래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화의 인도방법에는 민법상 현실의 인도 이외에도 간이인도․점유개정․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 나아가,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① 육류 거래는 부패, 변질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거래과정에서 품목과 수량을 명확히 특정하여 확인․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당사자 간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판정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나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그룹 및 이 사건 외부업체들과 거래를 하면서 형식상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을 뿐, 거래목적물의 품목,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AA도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거래를 사실상 전적으로 지배․수행하면서도 육류를 분류․관리하기 위한 세부 자료를 작성하는 등 거래목적물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정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②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 ***그룹 사이에 공급가액, 품목, 단가, 수량 등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를 맺고 실제로 육류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그에 따른 권리․의무 등도 함께 이전․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인 매매계약 체결의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 주장대로 거래목적물인 육류가 존재하고 숙성실별로 육류의 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그룹과 실질적인 거래의사 없이 형식상으로만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전형적인 명목상 거래를 작출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④ 이로써 실제 육류 매입매출의 실질적 거래가 없음에도 돈을 회전시키는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⑤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대상인 육류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점유개정 방식에 의한재화의 실질적 공급, 즉 실질적인 실물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유AA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을 제6호증)에 의하면, ⁠‘숙성정도에 따라 숙성육이 이동할 때 거래회사들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단지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그룹 등이 진정으로 거래에 참여한 실질적 당사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주장이나 행위들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상당히 의문스럽고 석연치 않은 정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유AA 단독으로 거래의 전과정을 수행하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명목상․ 형식상 거래당사자로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앞서 본 여러 의문스런 정황들이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그룹 상호간의 거래는 사실상 유AA 1인이 거래 전단계를 실질적으로 장악․지배하며 실질귀속자로서 단독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바(사실상 유AA가 거래단계마다 물량, 단가, 품목 등 거래의 중요사항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에 불과한 원고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처분사유의 최종 인정 범위

(1) 원고와 유AA 등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기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관련업체들 사이의 내부거래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실물거래는 정상적인 진성거래로 인정된 점, 세무조사 대상 기간 이전부터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사이에 단계별 숙성과 관련 없는 수산물과 식자재, 양념육 등 재화의 정상적인 내부거래 및 외부 매입․매출 등 거래내역에 관한 증빙자료가 있는 원육과 숙성육의 외부거래가 분명히 존재하는 점,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숙성창고의 각 사진 영상과 유AA의 메모기록들, 롯데호텔 등 외부 매출거래처 관계 직원들 및 농협은행 대출담당자, 홈쇼핑 담당자의 원고 숙성창고에 대한 위생점검 등 관련 확인진술, 유AA가 자신의 딸인 유*수 명의로 특허 받은 드라이에이징을 이용한 냉동제품 및 상온제품 제조방법, 원고의 숙성창고에서 숙성육을 조달받는 ***마켓의 육류 외식사업, 태평양개발 주식회사와 추진하려고 한 드라이에이징 숙성육 프랜차이즈 외식사업,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육류 등 정상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육류 폐기내역 등을 두루 종합해 볼 때, 적어도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그룹, 이 사건 외부업체들 사이의 거래대상인 재화(육류) 일부 및 형식적이나마 숙성실별 재화의 이동 일부는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숙성육 거래 전체와 관련하여서는 거

래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의 당초 처분사유 및 소송절차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처분사유 중 이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주된 처분사유는,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가 일부 존재하고 형식적인 재화의 이동도 일부나마 존재하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라 할 수 있다.

(3)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요건사실, 즉 원고가 ***그룹,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과 실제로 재화의 공급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간접사실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위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바) 가산세 감면의 정당화 사유 존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처분은 가산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에 해당하는바, 원고에게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비록 이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이나 국고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 기간과 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고의 대표자인 유AA가 ⁠‘숙성을 거쳐 형질이 바뀌면 상품이 제품으로 바뀌어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여도 된다.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의 질의 응답을 고려하여 숙성정도에

따라 가족회사별 판매를 하는 것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러한 행

위가 ⁠‘죄가 된다고 자각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의무해

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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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377
판결 요약
가족회사들 사이에 실질적 재화 이동 없는 순환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과세(법인세/부가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실질적 거래 증빙이 부족하고, 외형상만 반복되는 거래는 과세 회피를 위한 명목상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순환거래 #자전거래 #허위세금계산서 #가공세금계산서 #실질거래
질의 응답
1. 실제 물건 이동 없이 순환거래(자전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이 순환거래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불법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77 판결은 명목상 거래만으로 세금계산서 수수는 허위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실질적 거래가 아닌데도 가족회사 등 특수관계자끼리 매입·매출 반복 시 실거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거래가 없고, 특수관계자 간 반복적 순환거래라면 이는 실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77 판결은 가족회사 등 특수관계자 간 실질 없이 반복된 거래는 허위 명목상 거래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세무조사시 ‘가공거래 인정’ 확인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의 자필 서명·날인 확인서는 핵심 증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77 판결은 납세자가 내용 인식 후 임의로 서명한 확인서는 증명력 인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납세자가 실거래였다고 주장할 때 어떤 증빙을 제시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 품목, 수량, 이동내역, 계약서, 장부 등 실질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77 판결은 거래의 실체를 입증할 자료 부존재시 부정행위 추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를 통한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

원 고

와**드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7.

판 결 선 고

2020.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22,608,293원(가산세), 2013 사업연도 법인세 99,035,232원(가산세),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07,347,444원(가산세),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22,437,591원(가산세),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26,910,131원(가산세)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481,535원(가산세),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627,017원(가산세),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666,133원(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유AA는 2003. 5.경 축산물 판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운영하다가 2010. 3.경 현재 본점 소재지(서울 **구 ***3가 5-20 ○○○○○시티 0동 지하 111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원고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유AA의 배우자인 황CC로 되었다가 이후 유AA의 동생인 유BB을 거쳐 2010. 6.경부터 유AA가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유AA 1인 회사로 계속 운영되어 왔다.

나. 세무조사 실시 및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 19.부터 4개월간 원고를 비롯하여 유A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관련 업체들에 대한 2012~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 및 유*우 주식회사(이하 ⁠‘유*우’라 한다), ****트레이드 주식회사(이하 ⁠‘****트레이드’라 한다), 한***유통 **점, **상사 등 5개 업체(이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라 한다)가 순환거래 등을 통하여 실물거래 없이 아래 기재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관할 처분청인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실물거래 없는 매출분(**상사,유*우 등)과 매입분(한***유통 **점 등)에 대하여 매출세액 감액과 매입세액 불공제를 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정정한 후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1, 2호 또는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9항 제4호 ⁠(나), ⁠(다)목 등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등을 전제로 2017. 6.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2~2016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 및2015년 2기분~2016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18. 기각되었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경과

원고 및 그 대표자 사내이사 유AA, 주식회사 ***그룹(이하 ⁠‘***그룹’이라한다) 및 그 대표자 사내이사 이*현, ****트레이드, 유AA의 딸 유*수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246, 27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2019. 7. 18. 공소사실인 ⁠‘영리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고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작성한 행위’ 등을 모두 유죄 로 인정하면서 유A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7억 원, 이*현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억 5,000만 원, 원고에게 벌금 3,000만 원, ****트레이드에 벌금 1,500만 원, ***그룹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 이후 쌍방(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에 따라 현재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9노1831) 계속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 6, 27, 57호증, 을 제1, 2, 10, 11,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이사건 관련 업체들에 대하여 지하 숙성실을 실제 임대한 후 거래대상인 육류를 숙성조건을 달리하는 각 숙성실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유AA식 숙성방식에 따라 실물거래를 하였으며, 거래사실에 부합하는 진정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에 따른 대금 결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② 원고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어떠한 동기도 없었는바, 피고는 원고가 가공거래에 참여할 동기에 관하여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 ③ 원고로서는 숙성육 관련 불분명한 법률적 문제(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숙성육 소유권 귀속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육류의 숙성과정에 따른 거래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였는바, 이러한 거래의 합리적인 필요성도 인정된다. ④ 거래의 객체인 육류는 명백히 존재하고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소유권이전의 의사가 있었던 이상, 그 거래 전체를 허위거래라고 볼 수 없고 육류가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매도된 사실과 원고 및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단기적인 거래 수익을 포기한 사실만을 근거로 원고의 가공 거래사실을 추정할 수도 없다. ⑤ 원고 대표자인 유A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출금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외형유지를 위한 가공거래를 하거나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적이 없고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유AA의 각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의 선입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⑥ 원고가 재화를 거래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간접적이고 불분명한 정황사실만을 근거로 잘못된 사실 인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구체적인 내역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아래 기재와 같이 유AA가 배우자 황CC, 동생 유*희나 유BB, 직원 백*주 명의로 각 순차로 설립하여 현재까지 실경영주로 운영해 왔다.

2) 거래참여의 경위 및 거래구조의 형태

가) 유AA가 운영하는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주로 육류를 매입한 후 이를 가공․숙성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육류 유통업을 영위해 왔다. 한편 ***그룹은 원래 치즈, 유제품 제조․판매업을 수행하던 회사로서 육류 유통업을 영위하던 회사가 아니었으나, ***그룹의 대표자 이*현이 2013년경 유AA가 운영하는 원고에게 3개월간 전무로 근무하면서 유AA와 사회적 친분관계를 쌓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2015년경 유AA의 부탁으로 그가 주도하는 육류 유통의 중간 거래과정에 등장하게 되었다.

나) 2013년경까지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육류거래는 아래 과 같이, ① 원고가 **상사, 유*우에 육류를 판매하고, ② **상사와 유*우는 이를 한***유통 **점에 판매하며, ③ 한***유통 **점은 이를 다시 원고에게 판매하는 방식과 같이 유AA가 운영하는 업체 사이의 내부 순환거래 혹은 이른바 자전거래(自轉去來, 속칭 뺑뺑이 거래, Cross Trading)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 2014년경부터 거래 중간과정에 곰*상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더**, 유**내츄럴 주식회사 등 외부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원고 → 곰*상사 주식회사, 유**내츄럴 주식회사 → 유*우, ****트레이드 → 주식회사 더** → 한***유통 **점 → **상사 →원고”로 이어지는 복잡한 육류 다단계 거래구조가 형성되었다.

라) 2013~2014년경 이루어진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거래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기재와 같이 각 업체별 실제 매출 총액과 매입 총액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마) 2015년 이후에는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육류 거래 중간단계에 ***그룹, ***마켓 외에도 주식회사 자**의 식탁, *림 주식회사, 이**푸드 주식회사 등의 외부업체들[이하 위 다)항의 외부업체들과 통틀어 ⁠‘이 사건 외부업체들’이라 한다]이 추가로 등장하면서 거래구조는 더욱 복잡해졌으나, 원고가 거래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순환구조 형태는 대체로 유지되었다.

바) ***그룹이 한***유통 **점 및 ****트레이드로부터 입금받은 육류 판매대금은 당일 곧바로 원고에게 전액 송금되어 외상대금이 결제되었다.

3)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운영 형태

가) 2016년경까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중 한***유통 **점, ****트레이드, 유*우, **상사의 각 등기된 본점 사무실 또는 등록 사업장은 순차로 서울 **구 **동 609-24 한*상가 에이동 210-2호, 210-3호, 210-4호, 210-6호인데 이곳은 2010년경까지 등기된 원고의 본점 사무실(서울 **구 **동 609-24 한*상가 에이동 210-5호)에 바로 인접한 곳이다.

나) ***그룹을 제외하고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유AA의 숙성창고지인 서울 영등포구 **동 소재 원고의 본점 사무실에서 일률적으로 발급되었다.

다)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중 원고 이외에는 육류 숙성 및 보관을 위한 자신의 독립적인 소유 창고를 보유한 업체가 없고, ***그룹과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원고에게 육류 숙성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적은 없다.

라)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매출 외형 규모는 아래 기재와 같이 2012년에 다소 감소되었다가 이후 큰 변동 없이 2016년까지 비교적 일정 수준을 유지해 왔다. 금융기관 대출채무는 2013년경 약 28억으로 전년도 대비 약 4억 원 정도 감소되었으나 2014년경부터 매년 증가하여 2016년경에는 약 52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4) 관련 형사사건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가) 유AA 등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 관련 허위의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육류 거래를 통하여 수수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의 총액이 비교적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유AA의 확인서

유AA는 2017. 1. 19. 세무조사 기간 첫날 조사공무원이 제시하는 아래와 같은 각 확인서(을 제3, 5호증, 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에 순차로 서명하였다.

라.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과세관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7427 판결 참조).

피고의 당초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실물거래가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의 외형을 만든 거래에 기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피고의 2019. 9. 17.자 준비서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주된 적용법조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 2호,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나),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경우로 상정․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재화의 이동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거래당사자들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이다. 이는 당초 처분사유로서 재화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혹은 재화는 존재하지만 형식적․실질적 재화의 이동 자체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1) 둘째,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가 존재하고 재화의 형식적 이동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이다. 이는 추가된 처분사유로서 재화가 존재하고 형식적인 재화의 이동도 일부나마 있지만 그 전체를 실질적 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 명목상․형식상 거래에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

결국 위 규정이 적용되는 두 가지 경우는 모두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라고 포섭할 수 있는데 이는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다소 달리할 수 있을 뿐, 적용법조의 변경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위 각각의 경우를 가정하여 그에 대응하는 주장․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이상,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보충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구체적인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 7, 8, 9, 11 내지 26, 30, 32 내지 44, 47, 48, 49, 51 내지 56, 58, 59호증, 을 제6, 7, 8,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10, 31, 45, 46, 5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이운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이 사건 외부업체들과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실제 육류 공급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전제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 2호 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나), ⁠(다)목 등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증명력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유AA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2. 7.부터 2016.12.까지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업체들과 수행한 거래 및 2015. 7.부터 2016. 12.까지 ***그룹과 수행한 거래는 모두 유AA가 주도하여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각 확인서에 서명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위와 같은 확인서가 세무조사 기간 첫날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사업장을 방문한 당일 현장에서 직접 서명․교부받은 것이라 하더라도,2)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적법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진정성립의 추정 이 사건 각 확인서 초안은 조사공무원이 원고 사무실의 컴퓨터로 작성․출력한 것이기는 하나, 그 말미에 ⁠“위 사실이 틀림없습니다.”라는 유AA의 자필 문구와 확인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한편, 유AA의 자필 서명과 함께 주민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와 달리 유AA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인 유AA의 내용부인 또는 진정성립 부인 진술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척된 것에 불과하다.

(2) 유AA의 내용 인식 여부

①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대출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유AA가 주도하여 원고와 ***그룹 및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맞으나, 이에 대하여 죄가 된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체, 기간, 행위의 내용, 동기 등 핵심부분이 비교적 간명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 그 내용이 미비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그 내용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유AA가 스스로 서명한 것으로 그 하단 말미에는 ⁠“확인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 및 수취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는 부분은 유AA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삽입된 것이다. 그리고 조사공무원이 그 당시 방문 사유에 대하여 순환거래 혐의점 때문에 왔다고 분명히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유AA는 순환거래 및 명의자 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시인하는 한편, 매출실적이 저조하면 대출상환 압박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당시 상황과 아울러 사

업 경력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유AA의 사회적 지위 등을 두루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확인서 초안을 열람한 후 서명을 하고 신분증사본까지 제출한 유AA로서는 해당 문서

의 내용을 대략적이나마 파악하였음은 물론이고, 그 문서의 중요성 내지 세무조사의

심각성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확인서 작성 전에 조사공무원은 유AA 측과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여부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진상파악을 위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유AA의 답변을 정리하여 원고의 사업장 컴퓨터로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전 과정을 거치면서 유AA로서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질문에 답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당시 유AA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이*영 세무사가 잠시나마 동석하면서 유AA에게 세무조사 대처와 상황 설명등 여러 조언을 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③ 그뿐만 아니라, 이미 그 당시 유AA의 딸 유*수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가 완료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소제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무조사 첫날 현장에 함께 있던 유*수의 아버지인 유AA로서는 당시 본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핵심 부분이 무엇인지 사전에 이미 예측하고 있었을 개연성도 상당하다.

④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확인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유AA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서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각 확인서 내용의 신빙성

① 유AA는 2017. 1. 26. 범칙조사 전환통지를 받은 후 2017. 2. 9. 범칙 혐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 사업체를 설립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즉 ⁠“이 사건 관련업체들은 실제로 유AA가 전적으로 운영하였고, 명의상 대표자들은 사업체 설립 시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업체의 운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거짓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는 거래처가 많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관계로 아직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준비 중에 있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그 당시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작성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없다.

② 또한 유AA는 이 사건 각 확인서 작성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직원을 통하여 2012~2016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거래처별 증빙자료 존부를 표시․정리한 목록(을 제16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증빙자료가 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스스로 가공거래로 표시하였다. 그중 거래장부와 대금정산 등 증빙자료가 있거나 외부 매출이 이루어진 거래분은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고발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각 확인서 작성 이후 유AA는 범칙조사 진행 중인 2017. 5.경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기 나름대로의 소견을 담은 소명자료(을 제6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거래 동기와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즉 ⁠‘2011. 4.경 소비자고발 방송 이후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매출이 감소하였고,이를 계기로 서로 알력이 심한 호텔납품 영업보다는 평소 꿈꾸어온 외식사업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에 치중함에 따라 자연히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매출은 감소하였다. 향후 외식사업 목표가 달성되면 다시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유통영업도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매출 외형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미 2009년경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장으로부터 육류 숙성정도에 따라서 거래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는 얘기를 들은 사실도 있고, 숙성정도에 따라 숙성실을 이동할 때 그 숙성실을 관리하는 회사들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모두 실질적으로 유AA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이지만, 그 숙성정도에 따라 숙성육이 이동할 때 숙성육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회계처리도 하고 세금계산서도 그 거래되는 수량과 가격에 따라 정확하게 발행하였지만 계산서 발행 시 대금정산이나 보관창고, 숙성창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지급 등 정산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점은 있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그 진정성립 내지 임의성을 부인하거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기재 사항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유AA는 이 사건 각 확인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의로 서명한 것으로 그 작성 이후 현출된 다른 증거자료와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모순․저촉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증명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나아가 보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세무조사 기간 첫날 사업장 현장에서 조사공무원의 회유에 따라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가정할지라도, 아래에서 드는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와 유AA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 의한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기한 것으로 이 사건 각 확인서의 과세자료 채택․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조사의 적법성은 그대로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지배구조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유AA가 배우자나 동생 등 가족과 직원 명의로 순차로 설립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유AA 한 사람에 의해 지배․관리되어 왔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비롯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은 전적으로 유AA가 수행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 기소된 실제 행위자도 유AA, ***그룹 대표자인 이*현, ***마켓 대표자인 유*수(유AA의 딸) 등 3명이다.

다) 숙성단계별 거래구조의 합리적 필요성 여부

(1)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이 사건 외부업체들 사이에 이루어진 다단계 거래의 전체적인 구조는 대체로 원고를 시작과 끝으로 하여 그 중간단계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외형적 매출․매입만 반복하여 창출되는 이례적인 순환 양상을 띠는 한편, 거래대상인 육류는 숙성정도에 따라 순차로 각각의 숙성실로 이동한다는 구조로서 이른바 자전거래 방식에 해당한다.

(2)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유AA식 숙성방식, 즉 숙성정도의 목표에 따라 육류를 숙성조건과 환경별로 구분된 숙성실로 차례로 이동시키며 각기 다른 단계의 숙성육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방식은 그 실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이론적 토대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숙성실별로 형식적인 임차인을 따로 두면서 최종 완성품이 아닌 숙성 진행 중인 육류를 단계별 숙성정도에 따라 각각의 숙성실로 이동시킬 때마다 아무런 이익도 발생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새로운 매입․매출 거래가 발생한다고 보아 원고 및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실물거래를 전제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 사회인의 경험이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③ 만일 완전 별개의 독립된 거래업체라면 숙성 완성 단계의 제품이 아니라 숙성 진행 중인 중간 제품을 거래하는 과정에 참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숙성단계별 거래구조는 아마도 실질적 경영주 1인인 유AA가 동일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 혹은 특별한 부탁과 요청에 따라 동참하게 된 외부업체들 사이에서 그것도 정상적인 거래관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한 동기가 개입되어야만 비로소 성사될 수 있는 것으로 명목상․형식상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과 ***그룹의 각 지하 숙성실은 원고의 본점 소재지와 일치한다.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유AA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1인 회사들로서 만일 숙성단계별 육류의 숙성실 이동이 요구된다면, 이 사건 관련 업체들과 이 사건 외부업체들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거래 개입 없이 유AA 본인의 단독 의사결정에 따라 원고 하나의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얼마든지 수행이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다. ⑥ 비록 유AA가 세무조사 종료 무렵에 외형을 부풀리고자 수행하였다는 가공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그 동기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외식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외형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사업상 필요 또는 대출연장․여신한도 확보․신용보증서 발급 등 금융거래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매출실적을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경제적 목적 외에는 위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굳이 거칠 만한 다른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어렵다. ⑦ 유AA가 거래한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홍건영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AA가 2011년경 소비자고발 방송 이후 매출이 감소하자 숙성 실험도 하고 회사 간 이동을 해야겠다고 말을 하면서 정육을 숙성시키기 위하여 회사 간에 제품을 이동하는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여 가능하다고 답을 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 당시 홍건영도 유AA가 외형상 감소된 매출을 만회하여 이를 유지․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숙성단계별 거래구조의 합리적인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숙성단계별 거래구조의 실체적 존부

(1) 비정상적․이례적인 거래과정

(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과정의 특성을 살펴본다. ① 이 사건 관련업체들 사이의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된 경우는 드물고, 특히 ***그룹은 유AA가 실제 대표자인 한***유통 **점이나 ****트레이드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당일 곧바로 유AA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그대로 입금하여 중간상으로서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않고 또한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추가 부담도 없이 오로지 매출 실적만 남긴 채 판매대금이 유AA 측에 그대로 반환되어 외상대금을 정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는 육류 매입 후 이를 매출하며 차익을 남기는 정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역방향의 대금 흐름으로 전형적인 허위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형태이다. ② 유AA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기간인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거래기간 중 세금계산서 등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총매출액은 약 291억 원, 총매입액은 약 269억 원이다. 그중 이 사건 관련 업체들에 대한 거래 매출액은 약 184억 원, 매입액은 약 196억 원으로 총 매입․매출액의 약 65% 수준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례적인 상당한 규모의 실적이다. ④ 결국 위와 같은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유AA가 투입한 돈이 복잡하게 계속 회전함으로써 매출 외형만 계속 확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유AA로서는 자신이 한***유통 **점과 ****트레이드에 투입한 돈을 ***그룹의 이*현으로부터 외상대금 명목으로 돌려받고 또한 ***그룹에 매도한 육류를 자신이 운영하는 한***유통 **점과 ****트레이드 앞으로 그대로 돌려받아야 될 입장에 있었던 이상, 거래 목적물인 육류가 실제 존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처음부터 재화의 소유권은 유AA가 계속 유보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거래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의 구속력 있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개정 방식에 의한 거래일 경우 위와 같은 소유권유보의 거래의사는 더욱 크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나) 특히 ***그룹은 1년 6개월간 위와 같은 거래에 계속 참여하면서 중간 차익을 남긴 경우는 전혀 없어 경제적으로 무익한 거래를 반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과는 동떨어진 거래에 해당하여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이*현이 범칙조사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유AA의 부탁과 더불어 유AA의 외식사업에 동참함에 따른 장래 수익을 기대한 것으로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다) 또한 한 번의 거래대금이 대부분 1억 원을 초과하여 거래물량이 상당함에도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 상호 간에 물량, 품질, 품목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거래단가를 협상하는 등의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 원고에게 숙성실 임차료나 창고 기계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 또는 상계정산하였다거나 임차료 미지급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숙성실은 냉동실, 냉장실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보관업의 주요 시설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축산물판매업 신고 외에 별도로 각각의 숙성실을 개별 작업장으로 하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관련 허가를 적법하게 받은 바가 없고, 각 숙성실을 부가가치세법상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하거나 축산물판매업의 추가 사업장으로 신고도 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각각의 단계별 숙성실은 사실상 원고 측 직원이나 유AA가 일괄하여 통합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 ***그룹과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소속 직원이 실제 관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라) ****트레이드나 유*우가 외부 업체로부터 매수한 육류를 원고에 납품하여 원고가 이를 양념 숙성한 후 호텔 등 외부에 판매하는 등 유AA가 종전에 수행한 정상적인 일부 거래방식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숙성단계별 거래방식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단계별 거래구조의 내용과 부가가치의 창출, 실질적인 거래동기 등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른바 금지금 변칙거래 사안의 경우 역시 실제로 거래대상인 금지금이 명백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전 유통되면서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제대로 발행되어 명목상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이 사건과 동일선상에서 파악할 것은 아니다.

(마) 이상과 같이 원고가 ***그룹 및 이 사건 관련 업체들과 수행한 숙성단계별 거래구조는 석연치 않고 이례적인 측면이 많은바, 합리적인 거래관념상 정상적인 구조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

(2) 원고 주장 거래과정의 신빙성 여부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항으로 그에 관한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쉬운 경우임에도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

(나) 먼저, 원고 측 거래자료의 존부와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원고는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품목과 수량에 해당하는 거래과정의 첫 단계와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계별 거래구조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사항, 즉 원고가 외부로부터 육류를 매입하여 외부에 최종 판매한 거래의 실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세무조사 기간에 해당 증빙자료를 뒤늦게나마 제출한 거래에 대해서만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을 뿐이다. ②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거래기간과 규모, 수량, 금액 등에 비추어, 거래목적물인 육류가 연구 과정에서 대부분 폐기되어 외부 매출이 상당 부분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③ 원고와 ***그룹 또는 이 사건 외부업체들 사이의 거래에서 만일 진정한 실질적 거래당사자라면 당연히 보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자료로서 거래품목을 특정하고 숙성기간과 숙성정도, 판매처 등에 따라 육류를 분류․관리하기 위한 자료(가령, 육류의 종류, 수량 등을 특정하여 숙성과정과 이동내역을 추적 기재한 확인일지, 거래장부, 매입매출현황표, 입․출고증명, 물품수령증, 재고․반품증명서류, 각 숙성실별 임차인들의 점유․관리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등 원고 주장 숙성단계별 거래과정의 실체적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설득력 있는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 ④ 원고 주장대로 유AA의 양념육에 대한 2011년경 소비자고발 방송 이후 유AA가 내부업체 사이의 법적 문제 발생을 방지할 의도에서 내부업체 사이의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육류 보관․부패․훼손․폐기 등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를 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거래대상을 특정․관리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⑤ 세법상 보존․비치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시점으로부터 불과 1~2년 전 거래내역에 대한 서류상․전산상 관련 증빙자료조차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무리 유AA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거래관념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⑥ 유AA로서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일부 인정된 실물거래를 위해 숙성실 사용이 필요하였을 것인바, 유AA가 원고의 지하 숙성창고를 가동하면서 거액의 전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룹,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과 수행한 다단계 거래 전부가 실질적인 실물거래로 인정될 수는 없다.

(다) 다음으로, 단계별 숙성방식에 따른 거래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① 원고의 본점 소재지인 지하 2층 숙성창고의 전체 면적은 대략 100평 정도로서 아

래 과 원고가 제출한 각 사진 영상에 의하면, 5곳의 숙성실과 사무실, 실험실, 회의실, 탈의실, 휴게실, 부자재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② 그런데 원고가 이사건 관련 업체들과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해당 거래의 수량,

품명 등에 비추어, 비교적 작은 면적의 숙성실에 과연 수억 원 상당의 육류(양념 안심,양갈비 등) 제품 수백 박스가 실제로 보관․숙성 절차를 거친 것인지, 물리적으로 입고가능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라) 끝으로, 순환거래에 참여한 이 사건 외부업체들의 합리적 거래동기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사이의 거래가 육류 숙성과정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곰**상사 주식회사 등 이 사건 외부업체들까지 위와 같은 복잡한 순환거래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만한 뚜렷한 합리적․경제적 사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② 그런데 유AA의 숙성단계별 거래구조에 참여한 위와 같은 외부업체인 유**내츄럴 주식회사의 대표자 정*학, **림 주식회사의 대표자 임*왕, 곰***상사 주식회사의 대표자 백*훈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에 있는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532 정*학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9노317 임*왕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노2731 백*훈 사건), 그리고 유**내츄럴 주식회사가 제기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패소판결로 확정된 사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844) 등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대향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외부업체들의 위와 같은 소송경과 내역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적 실물거래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참작할 사항에 해당한다.

(마)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룹과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원고로부터 임차하였다는 숙성단계별 각 숙성실은 명목상․형식상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것일 뿐, 거래당사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합의에 기한 실질적인 실물거래를 위하여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실질적으로 숙성단계별 실물거래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3) 형식적 거래당사자로서 명목상 거래참여

(가) ① ***그룹의 대표자인 이*현은 2017. 5. 12. 범칙혐의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매출처인 한***유통 **점과 ****트레이드에서 대금을 입금한 후 유AA 사장님이 전화를 하여 매입대금을 입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입금 확인 후 바로 송금하였다. ***그룹은 보관 가능한 육류 창고가 없어서 원고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였다. 유AA 사장님이 태평양개발과 외식사업을 준비 중이었고 본인이 육류도매업 경력을 쌓고 유AA 사장님과 거래를 계속하면 추후에 외식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여 이러한 거래를 반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현이 언급한 위 ⁠‘거래 참여’라는 것은 거래목적물인 육류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실제 지급하는 등의 실질적인 거래참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AA의 입금 및 매출처 등 지시에 따라 명목상․형식상 거래에 참여하여 육류 유통업에서 일정한 매출 실적을 유지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전후 문맥상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쉽다. ② 그리고 이*현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 및 제1심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고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유AA에게 거래에 관한 업무를 일임하면서 손해만 안 보게 해 달라고 하였다. 유AA의 지시에 따라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송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으며, 거래명세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현의 위와 같은 일련의 진술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현으로서는 유AA의 부탁과 요청에 따라 그가 제안한 거래에 형식상 참여하면서도 거래목적물에 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거나 거래상 위험을 부담할 의사를 처음부터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이*현은 장기간 치즈사업에 종사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수 시기 및 방법, 수취 및 발급의무 등 세무사항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AA의 요청으로 2013. 5.경부터 2013. 7.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한 이력 등에 비추어, 이*현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직원들을 상호 공유하면서 유AA 1인에 의하여 사실상 하나의 업체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육류 숙성과 관련된 독립된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각자 구분된 사업 영역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지하 숙성창고에서 육류를 숙성․판매하는 경우 굳이 여러 업체가 숙성실을 각자 임차하는 형식을 취하여 거래 단계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사정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나) 결국 육류 유통업 이력이 없는 ***그룹은 물론이고 유AA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원고와의 거래과정이나 육륙숙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그 실질적인 권리․의무의 이전이나 위험인수 등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특히 ***그룹은 매입․매출에 따른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오로지 유AA의 제안과 외식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수익을 두루 고려하여 형식적 거래당사자로 명목상․서류상으로만 참여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거래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판단이 적법하게 설립된 원고나 ***그룹 및 이사건 관련 업체들의 법인격 부인을 전제로 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4) 실질적 재화 공급거래의 존부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 내지 다단계 거래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화의 인도방법에는 민법상 현실의 인도 이외에도 간이인도․점유개정․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 나아가,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① 육류 거래는 부패, 변질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거래과정에서 품목과 수량을 명확히 특정하여 확인․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당사자 간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판정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나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그룹 및 이 사건 외부업체들과 거래를 하면서 형식상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을 뿐, 거래목적물의 품목,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AA도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거래를 사실상 전적으로 지배․수행하면서도 육류를 분류․관리하기 위한 세부 자료를 작성하는 등 거래목적물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정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②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 ***그룹 사이에 공급가액, 품목, 단가, 수량 등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를 맺고 실제로 육류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그에 따른 권리․의무 등도 함께 이전․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인 매매계약 체결의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 주장대로 거래목적물인 육류가 존재하고 숙성실별로 육류의 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그룹과 실질적인 거래의사 없이 형식상으로만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전형적인 명목상 거래를 작출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④ 이로써 실제 육류 매입매출의 실질적 거래가 없음에도 돈을 회전시키는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⑤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대상인 육류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점유개정 방식에 의한재화의 실질적 공급, 즉 실질적인 실물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유AA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을 제6호증)에 의하면, ⁠‘숙성정도에 따라 숙성육이 이동할 때 거래회사들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단지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그룹 등이 진정으로 거래에 참여한 실질적 당사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주장이나 행위들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상당히 의문스럽고 석연치 않은 정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유AA 단독으로 거래의 전과정을 수행하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명목상․ 형식상 거래당사자로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앞서 본 여러 의문스런 정황들이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그룹 상호간의 거래는 사실상 유AA 1인이 거래 전단계를 실질적으로 장악․지배하며 실질귀속자로서 단독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바(사실상 유AA가 거래단계마다 물량, 단가, 품목 등 거래의 중요사항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에 불과한 원고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처분사유의 최종 인정 범위

(1) 원고와 유AA 등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기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관련업체들 사이의 내부거래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실물거래는 정상적인 진성거래로 인정된 점, 세무조사 대상 기간 이전부터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사이에 단계별 숙성과 관련 없는 수산물과 식자재, 양념육 등 재화의 정상적인 내부거래 및 외부 매입․매출 등 거래내역에 관한 증빙자료가 있는 원육과 숙성육의 외부거래가 분명히 존재하는 점,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숙성창고의 각 사진 영상과 유AA의 메모기록들, 롯데호텔 등 외부 매출거래처 관계 직원들 및 농협은행 대출담당자, 홈쇼핑 담당자의 원고 숙성창고에 대한 위생점검 등 관련 확인진술, 유AA가 자신의 딸인 유*수 명의로 특허 받은 드라이에이징을 이용한 냉동제품 및 상온제품 제조방법, 원고의 숙성창고에서 숙성육을 조달받는 ***마켓의 육류 외식사업, 태평양개발 주식회사와 추진하려고 한 드라이에이징 숙성육 프랜차이즈 외식사업,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육류 등 정상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육류 폐기내역 등을 두루 종합해 볼 때, 적어도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그룹, 이 사건 외부업체들 사이의 거래대상인 재화(육류) 일부 및 형식적이나마 숙성실별 재화의 이동 일부는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숙성육 거래 전체와 관련하여서는 거

래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의 당초 처분사유 및 소송절차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처분사유 중 이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주된 처분사유는,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가 일부 존재하고 형식적인 재화의 이동도 일부나마 존재하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라 할 수 있다.

(3)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요건사실, 즉 원고가 ***그룹,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과 실제로 재화의 공급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간접사실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위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바) 가산세 감면의 정당화 사유 존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처분은 가산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에 해당하는바, 원고에게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비록 이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이나 국고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수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 기간과 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고의 대표자인 유AA가 ⁠‘숙성을 거쳐 형질이 바뀌면 상품이 제품으로 바뀌어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여도 된다.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의 질의 응답을 고려하여 숙성정도에

따라 가족회사별 판매를 하는 것은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러한 행

위가 ⁠‘죄가 된다고 자각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의무해

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