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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59011
판결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관련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서의 기타소득 주장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였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소득 #국내원천소득 #특허 사용료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9011 판결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 지급한 사용료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세법상 기타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으며, 본 사안에서는 해당 사용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9011 판결은 세무서장이 주장한 기타소득 법령 요건 미충족을 인정해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기타소득 해당 주장도 법령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59011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aa 코퍼레이션

피고, 상 고 인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9. 11. 01

판 결 선 고

2020. 02.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대법원 2019두59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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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59011
판결 요약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관련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서의 기타소득 주장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였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소득 #국내원천소득 #특허 사용료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9011 판결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 지급한 사용료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세법상 기타소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으며, 본 사안에서는 해당 사용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9011 판결은 세무서장이 주장한 기타소득 법령 요건 미충족을 인정해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의 기타소득 해당 주장도 법령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59011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aa 코퍼레이션

피고, 상 고 인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9. 11. 01

판 결 선 고

2020. 02.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27. 선고 대법원 2019두59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