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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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인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평가할 때에 망인이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제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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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5688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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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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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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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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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63,626,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신◯◯은 1997. 8. 13. 주식회사 ◯◯주택(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매매계약 당시에는 별지 목록 1, 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시흥시 금이동 471 전 1,791㎡(그 이후 2012년경까지 별지 목록 2-1 내지 2-6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필 및 지목변경이 되었다), 같은 동 472 대 486㎡(그 이후 2012년경까지 별지 목록 7-1 내지 7-4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필 및 지목변경이 되었다), 같은 동 478-6 답 1,957㎡(그 이후 2006년경까지 별지 목록 8-1, 8-2, 8-3,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필 및 지목변경이 되었다) 등 8필지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703,188,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에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2억 원, 1997. 9. 10.에 2차 중도금으로 3억 원, 1998. 1. 31.에 잔금으로 1,203,188,000원을 각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신◯◯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2억원을 지급받았고, 1997. 9. 10. 2차 중도금 3억 원 중 1억 원, 1997. 9. 27. 나머지 2차 중도금 2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신◯◯(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1.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김BB, 자녀인 원고 신CC, 신AA 등이 있다. 원고 김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1 내지 7, 9항(가지번호 포함)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신AA은 그 나머지인 별지 목록 8, 10항(가지번호 포함) 기재 각 부동산을 각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하였다.
라. 그 후 소외 회사는 원고 김BB, 신A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합9635호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위 기지급 매매대금 5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은 심리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망인의 사망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2012. 1. 19. 소외 회사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2219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2. 7. 항소가 기각되어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당초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2,123,840,000원에서 기지급 매매대금 5억 원을 공제한 1,623,840,000원으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관련 소송에서 소외 회사의 망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위 기지급 매매대금 5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기지급 매매대금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도로 산입하여 2013. 11. 7. 원고들에게 상속세 163,626,98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13.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관련 소송에서 소외 회사의 망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에 따르면 소외 회사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소외 회사가 향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외 회사에 위 기지급 매매대금 5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위 기지급 매매대금은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상속개시일 후 내려진 관련 소송의 확정판결 내용에 따라 위 기지급 매매대금을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켜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를 증액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동산의 매도인이 대금 일부만 지급받고 사망하여 그 후 상속인이 잔대금을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에는 그 부동산 자체가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은 그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그 과세가액은 전체 매매대금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두5040 판결 참조). 그러나 부동산의 매도인이 사망하기 전에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당연히 소멸되어(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등 참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상속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나 대금 일부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태로 그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고, 그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평가할 때 피상속인이 이미 지급받은 대금 일부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망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를 1998. 9. 30.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소외 회사는 당시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와 같이 유예된 이행기부터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한 2003. 9. 30.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인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평가할 때에 망인이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자연채무로 남게 되어 여전히 소외 회사는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이미 지급받은 대금 일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망인의 사망일(2009. 11. 1.) 전인 2003. 9. 30.에 시효로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상속개시일, 즉 망인의 사망일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과세요건 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연히 반영되어야 하고, 이는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상속개시일 후에 내려진 관련 소송의 판결로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끝.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9. 2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6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