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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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대리점이 외국항행선박의 선주 등으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포함한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때 외화획득은 종료되는 것이고, 이후 총괄대리점이 원고와 같은 지방해운대리점에 지급하는 이 사건 대리점 수수료는 더 이상 외화 획득 차원이 아닌 국내 사업자간의 거래로 봄이 상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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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5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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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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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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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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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9.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2기분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만 용역업, 해상운송업(선박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국
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에 대한 해운중개업을 하는 대리점(이하 ‘국제해운대리점’이
라 한다)의 위탁을 받아 외국항행선박의 입·출항 관련 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내국법
인의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이하 ‘국내해운대리점’이라 한다)의 위탁을 받아 외항선박에
대한 입·출항 관련 대리용역을 제공하고(이하 ‘해운대리업무’라고 한다) 그에 대한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를 위 대리점(이하 국제·국내해운대리점을 통틀어‘총괄대리점’이라 한다)들로부터 받아 왔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대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이를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용
역으로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1조의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왔는데, 피고는 이에 대해 위와 같은 대리용역의 공급은 외화획득용역이 아닌 국내 과세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2013. 11. 11. 2009년 1기분 ~ 2011년 2기분까지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합계 236,343,51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2.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8. 1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총괄대리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제공한 외국항행선박의 입·출항 관련 대
리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법리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경우 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는 수출 이외의 경우에는 실제 외화획득이 이루어진 경우만을 보장하여 영세율을 적용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법령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참조).
라.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총괄대리점이 외국항행선박의 선주 등으로부
터 이 사건 수수료를 포함한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때 외화획득은 종료되는 것 으로 보이고, 이후 총괄대리점이 원고와 같은 지방해운대리점에 지급하는 이 사건 수
수료는 더 이상 외화 획득 차원이 아닌 국내 사업자간의 거래, 즉 원고가 외국항행선
박의 선주 등에게 직접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국내업체인 총괄대리점으로부터
입·출항과 관련된 해운대리업무를 하도급받아 이를 알선, 중개 및 대행해 주고 총괄대
리점으로부터 그와 같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
써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총괄대리점과 원고와의 6 :4 안분에 의해 정산된 금액인지 여부는 위와 같은 인정과는 상관이 없다고 할 것이
다.1)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자사보유 선박 외에 외국항행선박의 제3의 선주, 선사 등으로부터 해운대리업
무 위탁을 받은 총괄대리점은 외국항행선박이 총괄대리점의 지사가 없는 지방 소재 작
1) 다만 어느 때 총괄대리점과 원고가 6 : 4 안분 정산을 하는지는 다소 의문이나(이에 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입·출항 관련 사업자를 물색 및 중개 등을 하였을 경우와 그렇지 않고 직접 예선, 도선, 줄잡이 등 해당 용역을 외국항행선박에
제공하였을 경우 이 사건 수수료의 금액이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은 항구에 입·출항하려는 경우 원고와 같은 지방해운대리점에 외국항행선박의 입·출항
관련 용역의 제공을 의뢰하고, 이와 같이 총괄대리점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은 원고는
예·도선, 줄잡이(강취) 등 외국항행 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할 사업자를 물
색 및 수배하며 입·출항 신고 등을 대행하는 등 해운대리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자신이 직접 예선, 도선, 줄잡이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한다.
2) 원고의 대표사원 ○○은 세무공무원과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통상 선사 또 는 총괄대리점으로부터 메일, 전화 등에 의해 의뢰를 받아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총괄대리점은 선사와 지방대리점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업체로서 선사로부터 선박 관련 용역 및 물품 공급 등을 직접 요청받는 업체이며, 선사로부터 직접 용역 제공을 의뢰받는 경우에는 선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총괄대리점으로부터 용역 제공을의뢰받는 경우에는 선사가 총괄대리점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총괄대리점으로부터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는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는 총괄대리점으로부터 입출항 관련 대리용역을 의뢰받는 경우에는 세금계
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총괄대리점으로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선사로부터
의뢰받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를 선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는바, 이와
관련해 ○○은, ‘업무지시를 총괄대리점으로부터 받았고, 대금도 총괄대리점을 통하
여 지급받았기 때문에 총괄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
였다’고 위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
4) 원고는 자신이 직접 외국항행선박에 대한 도선, 예선, 줄잡이(강취)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면서 이 사건 수수료만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도선, 예선, 줄잡이 등의 용역을 외국항행선박에
제공한 경우 그러한 용역은 업무의 성격이나 용역 제공의 태양, 수혜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총괄대리점의 지시를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총괄대리점 등의
중개를 통해 외국항행선박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수수
료의 전제가 되는 해운대리업무와는 별개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가 비록 총괄대리점의 의뢰를 받아 외국항행선박에 직접 예선, 도
선, 줄잡이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총괄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
서를 발행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공급받는 자를 잘못 특정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용역이 외국항행선박에 직접 제공되는 용역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
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9. 1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4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