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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적용 기준과 부당이득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1939
판결 요약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각 연부연납 기간별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해야 하며, 연부연납 신청일 당시 이자율만 일률적으로 적용해 더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 없는 일률 계산, 통지서 서식만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변경 이자율 #신청일 이자율
질의 응답
1.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신청일 기준으로 고정되나요,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연부연납 가산금은 1일마다 당시 시행 중인 이자율(변경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39 판결은 각 연부연납 기간에 따른 개정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시 계산된 가산금보다 실제 기간별 이자율로 계산하면 적은 경우, 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초과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가 기간별 이자율 적용 시 초과 납부한 가산금의 반환을 인정하였고, 법률상 원인 없는 금전 납부는 부당이득이라 판단하였습니다.
3.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통지서에서 연부연납 신청일의 이자율로 모두 산정해 고지됐다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허가통지서의 서식(양식)만으로 납세자 재산권 확정 또는 이자율 고정 합의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연부연납 허가통지 양식은 국가기관의 일방적 통지 서식에 불과하고, 확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국세청 관행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관행과 달리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각 기간별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관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상 근거 없는 과세관청의 일률적 산정 및 고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판결은 기간별 이자율 적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은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한 때 성립되고 세액이 확정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므로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성립일마다 당시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39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3.23.

판 결 선 고

2020.4.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과 그 중 xxx원에 대하여 2018.4.10.부터 2018.7.5.까지는 연 1.8%, 2018.8.6.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 2019.6.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가 2015. 1. 2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가 2015. 7. 31. 과세관청에 상속세 6,474,573,110원을 신고하면서 그중 2,001,352,900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신고세액 4,473,220,210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2015. 12. 29. 과세관청으로부터 5년의 기간으로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 위 허가 당시 과세관청은 연부연납 세액의 가산금에 대하여 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 규정된 연 2.5%의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나. 위 연부연납 허가에 따른 분할납부 세액 및 가산금의 산정내역 등은 별첨 ⁠[표 1]과 같다.

다. 원고는, 2016. 7. 29. 연부연납 세액 중 1차분 합계 1,006,775,770원을 납부하였고, 2017. 7. 31. 연부연납 세액 중 2차분 합계 984,104,320원을 납부하였으며, 2018.4. 9. 나머지 3, 4, 5차의 연부연납 세액 합계 2,683,932,120원 및 이에 대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가산금 46,323,270원 합계 2,730,255,39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개정 이자율 적용에 따른 오납 가산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연부연납 세액에 대한 가산금 산정

1) 관계 법령

별지 1, 2 기재와 같다.

2)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2조는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할납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산율에 따라 계산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정하는 한편, 부칙 제2조, 제8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만 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은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으로, 그 가산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정하는 이자율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개정되어 왔다.

원고는 2015. 1. 20. BBB를 상속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8조에 따라 구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별지 2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판단

가) 상증세법 제72조 소정의 연부연납 가산금의 성격은 조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 할 수 있는 가산금(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참조)과는 달리 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 성격을 갖는 부대세의 일종이고,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를 분납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세액과 함께 가산금을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연부연납 가산금은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한 때 성립되고 세액이 확정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므로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의 성립일마다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다(연부연납의 허가로 말미암아 국가는 향후 1일의 경과 시마다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당시 법령에 따라 산정된 구체적 가산금채권을 획득할 기본적 지위를 갖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피고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부대세로서 각 1일마다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세인 상속세의 법정기일인 ⁠‘상속세 납세고지서 발송일’에 확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이유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국세행정의 편의에 치우친 관점에서 구 시행령 제69조를 유추․확장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인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각 기간에 따라 별지 2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별지 2 기재의 각 이자율(2016. 3. 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8%, 2017. 3. 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6%, 2018. 3. 19.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8%)에 따른 가산금을 초과하여, 연부연납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 당시의 연 2.5%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납부하였는바, 그 차액 상당은 원고가 오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연부연납 기간 중 분납 1차부터 상속세를 모두 완납한 2018. 4. 9.까지 사이에 원고의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면 별첨 ⁠[표2]와 같다.

라) 따라서 원고는, 2016. 7. 29. 납부한 분납 1차분 가산금 112,131,730원과 정당한 가산금 99,605,470원의 차액 12,526,260원, 2017. 7. 31. 납부한 분납 2차분 가산금 89,460,280원과 정당한 가산금 61,701,480원의 차액 27,758,800원, 2018. 4. 9. 납부한 가산금 46,323,270원과 정당한 가산금 29,953,310원의 차액 16,369,960원 합계 56,655,020원을 오납하였고,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가산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그에 따른 원고의 연부연납 가산금 납부가 피고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 당시 상증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허가 시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그 당시에 시행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함께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하면서 그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부연납 허가와 함께 허가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2호 별지 제12호서식(상속세 연부연납허가통지서)에서 ⁠‘연부연납 세액’과 ⁠‘연부연납 가산금’, 이를 합한 ⁠‘납부할 금액’을 회차 별로 특정하여 한꺼번에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점을 들면서 위 시행규칙 서식이 연부연납 가산금을 연부연납 신청일 또는 허가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합의한 근거라거나, 이를 근거로 확정된 연부연납 가산금을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 서식은 연부연납 허가의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서면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통지를 위한 양식에 불과하고, 상증세법 제72조에서 연부연납 기간 및 대상금액만을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넘는 내용을 규정하는 위 시행규칙 서식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기속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연부연납 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별지 2 기재의 각 이자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은 그 자체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기한유예에 따른 약정이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예할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특정함이 연부연납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각 기간에 따라 별지 2 기재와 같이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면 국세행정의 안정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부연납 가산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여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반대로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꾀할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와 같이 납부 유예 기간 동안의 시중 금리를 반영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더라도 그 계산의 근거가 명확한 이상 그것이 국세행정의 안정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개정 시행령 제69조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에 상속을 하였어도 개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과 같이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개정 시행령 제69조가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8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하면서 허가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여 함께 허가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고지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개정 시행령이 부칙 제2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시행령을 그 시행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반한다. 뿐만 아니라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에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연부연납 가산금 고지금액에 관하여 불복을 한 경우 조세심판원은 수 년 동안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내려왔으므로, 과세관청이 관행적으로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에도 연부연납 허가 시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그 당시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개정 시행령이 확인적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7,321,880

원[=오납 합계금 56,655,020원+국세환급가산금 합계금 666,860원 {=357,040원(2016.7. 29. 오납한 12,526,260원에 대한 납부일 다음 날인 2016. 7. 30.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8.4. 9.까지는 연 1.8%의 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합계액)+309,820원(2017. 7. 31. 오납한 27,758,800원에 대한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8.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8. 4. 9.까지는 연 1.8%의 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합계액) } 및 그중 위 56,655,020원에 대하여 위 각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종기 다음 날인 2018.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5.까지는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2018. 7. 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4.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1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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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적용 기준과 부당이득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1939
판결 요약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은 각 연부연납 기간별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해야 하며, 연부연납 신청일 당시 이자율만 일률적으로 적용해 더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 없는 일률 계산, 통지서 서식만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변경 이자율 #신청일 이자율
질의 응답
1.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신청일 기준으로 고정되나요,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연부연납 가산금은 1일마다 당시 시행 중인 이자율(변경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39 판결은 각 연부연납 기간에 따른 개정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시 계산된 가산금보다 실제 기간별 이자율로 계산하면 적은 경우, 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초과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가 기간별 이자율 적용 시 초과 납부한 가산금의 반환을 인정하였고, 법률상 원인 없는 금전 납부는 부당이득이라 판단하였습니다.
3.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통지서에서 연부연납 신청일의 이자율로 모두 산정해 고지됐다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허가통지서의 서식(양식)만으로 납세자 재산권 확정 또는 이자율 고정 합의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연부연납 허가통지 양식은 국가기관의 일방적 통지 서식에 불과하고, 확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국세청 관행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관행과 달리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각 기간별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관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상 근거 없는 과세관청의 일률적 산정 및 고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판결은 기간별 이자율 적용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은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한 때 성립되고 세액이 확정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므로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성립일마다 당시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39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3.23.

판 결 선 고

2020.4.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과 그 중 xxx원에 대하여 2018.4.10.부터 2018.7.5.까지는 연 1.8%, 2018.8.6.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 2019.6.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가 2015. 1. 2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가 2015. 7. 31. 과세관청에 상속세 6,474,573,110원을 신고하면서 그중 2,001,352,900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신고세액 4,473,220,210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2015. 12. 29. 과세관청으로부터 5년의 기간으로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다. 위 허가 당시 과세관청은 연부연납 세액의 가산금에 대하여 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6. 3. 7. 기획재정부령 제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에 규정된 연 2.5%의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나. 위 연부연납 허가에 따른 분할납부 세액 및 가산금의 산정내역 등은 별첨 ⁠[표 1]과 같다.

다. 원고는, 2016. 7. 29. 연부연납 세액 중 1차분 합계 1,006,775,770원을 납부하였고, 2017. 7. 31. 연부연납 세액 중 2차분 합계 984,104,320원을 납부하였으며, 2018.4. 9. 나머지 3, 4, 5차의 연부연납 세액 합계 2,683,932,120원 및 이에 대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가산금 46,323,270원 합계 2,730,255,39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개정 이자율 적용에 따른 오납 가산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연부연납 세액에 대한 가산금 산정

1) 관계 법령

별지 1, 2 기재와 같다.

2)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2조는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할납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산율에 따라 계산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정하는 한편, 부칙 제2조, 제8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는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만 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은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으로, 그 가산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이 정하는 이자율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개정되어 왔다.

원고는 2015. 1. 20. BBB를 상속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8조에 따라 구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이 정하는 바와 같이 연부연납 신청일 내지 허가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별지 2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판단

가) 상증세법 제72조 소정의 연부연납 가산금의 성격은 조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라 할 수 있는 가산금(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참조)과는 달리 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 성격을 갖는 부대세의 일종이고,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를 분납하는 납세자의 경우 분납세액과 함께 가산금을 납부함으로써 비로소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연부연납 가산금은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한 때 성립되고 세액이 확정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므로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의 성립일마다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다(연부연납의 허가로 말미암아 국가는 향후 1일의 경과 시마다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당시 법령에 따라 산정된 구체적 가산금채권을 획득할 기본적 지위를 갖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피고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부대세로서 각 1일마다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세인 상속세의 법정기일인 ⁠‘상속세 납세고지서 발송일’에 확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이유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시행령 제69조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일이나 허가일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국세행정의 편의에 치우친 관점에서 구 시행령 제69조를 유추․확장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인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각 기간에 따라 별지 2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별지 2 기재의 각 이자율(2016. 3. 7.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8%, 2017. 3. 15.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6%, 2018. 3. 19.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는 연 1.8%)에 따른 가산금을 초과하여, 연부연납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 당시의 연 2.5%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납부하였는바, 그 차액 상당은 원고가 오납한 금액에 해당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연부연납 기간 중 분납 1차부터 상속세를 모두 완납한 2018. 4. 9.까지 사이에 원고의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면 별첨 ⁠[표2]와 같다.

라) 따라서 원고는, 2016. 7. 29. 납부한 분납 1차분 가산금 112,131,730원과 정당한 가산금 99,605,470원의 차액 12,526,260원, 2017. 7. 31. 납부한 분납 2차분 가산금 89,460,280원과 정당한 가산금 61,701,480원의 차액 27,758,800원, 2018. 4. 9. 납부한 가산금 46,323,270원과 정당한 가산금 29,953,310원의 차액 16,369,960원 합계 56,655,020원을 오납하였고,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가산금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그에 따른 원고의 연부연납 가산금 납부가 피고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그 연부연납 기간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 당시 상증세법이나 그 시행령에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허가 시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그 당시에 시행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함께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하면서 그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부연납 허가와 함께 허가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2호 별지 제12호서식(상속세 연부연납허가통지서)에서 ⁠‘연부연납 세액’과 ⁠‘연부연납 가산금’, 이를 합한 ⁠‘납부할 금액’을 회차 별로 특정하여 한꺼번에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점을 들면서 위 시행규칙 서식이 연부연납 가산금을 연부연납 신청일 또는 허가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합의한 근거라거나, 이를 근거로 확정된 연부연납 가산금을 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 서식은 연부연납 허가의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서면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통지를 위한 양식에 불과하고, 상증세법 제72조에서 연부연납 기간 및 대상금액만을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넘는 내용을 규정하는 위 시행규칙 서식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기속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연부연납 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별지 2 기재의 각 이자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은 그 자체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연부연납 가산금은 기한유예에 따른 약정이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예할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특정함이 연부연납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이와 달리 각 기간에 따라 별지 2 기재와 같이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면 국세행정의 안정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부연납 가산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음에 따른 약정이자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여 그 기한 연기 당시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반대로 납부 유예 기간 동안 시중 금리의 변동을 반영하여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꾀할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와 같이 납부 유예 기간 동안의 시중 금리를 반영하여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더라도 그 계산의 근거가 명확한 이상 그것이 국세행정의 안정성,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 일시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개정 시행령 제69조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에 상속을 하였어도 개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과 같이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의 이자율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개정 시행령 제69조가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8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하면서 허가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하여 함께 허가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연부연납 가산금을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고지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개정 시행령이 부칙 제2조에서 개정 시행령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시행령을 그 시행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반한다. 뿐만 아니라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에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연부연납 가산금 고지금액에 관하여 불복을 한 경우 조세심판원은 수 년 동안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 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내려왔으므로, 과세관청이 관행적으로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에도 연부연납 허가 시에 연부연납 가산금을 그 당시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개정 시행령이 확인적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7,321,880

원[=오납 합계금 56,655,020원+국세환급가산금 합계금 666,860원 {=357,040원(2016.7. 29. 오납한 12,526,260원에 대한 납부일 다음 날인 2016. 7. 30.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8.4. 9.까지는 연 1.8%의 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합계액)+309,820원(2017. 7. 31. 오납한 27,758,800원에 대한 납부일 다음 날인 2017. 8.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2018. 3. 19.부터 2018. 4. 9.까지는 연 1.8%의 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합계액) } 및 그중 위 56,655,020원에 대하여 위 각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의 종기 다음 날인 2018. 4.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5.까지는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2018. 7. 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4.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19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