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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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07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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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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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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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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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3. |
주 문
1.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51,650,360원(가산세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38,029,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축산물 수입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대AAAAA, 주식회사 대BBBBBB, 주식회사 서CCCCCC, 대DDD , 주식회사 대EEE(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3억 6,3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5매를 수취하고,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4억 6,5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2매를 교부하여(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위 각 거래를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 각 과세기간별 법인세 신고시 손금 및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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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
매출거래 |
매입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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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공급가액(원) |
매수 |
공급가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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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대AAAAA |
17 |
2,611,000,000 |
11 |
4,689,000,000 |
|
주식회사 대BBBBBB |
1 |
355,000,000 |
1 |
299,000,000 |
|
주시회사 서CCCCCC |
2 |
952,000,000 |
1 |
831,000,000 |
|
대DDD |
1 |
546,000,000 |
1 |
316,000,000 |
|
주식회사 대EEE |
1 |
226,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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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2 |
4,465,000,000 |
15 |
6,363,000,000 |
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피고는 2018. 10. 30.부터 2018. 12.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였다고 판단한 후 2019. 1. 2. 원고에게 매출액 및 매입액을 각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의 이자비용 중 이 사건 각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2015 사업연도분 1억 300만 원, 2016 사업연도분 2억 1,7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 51,650,360원(가산세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38,029,9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7.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의 고발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사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검찰은 2019. 5. 21.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및 을 제1,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각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를 실물거래로 알았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 내지 다단계거래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화의 인도방법에는 민법상 현실의 인도 이외에도 간이인도․점유개정․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 나아가,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 3, 4,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거래처들의 실제 경영자인 김FF은 대출한도 초과로 인하여 이 사건 거래처들 명의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이 사건 거래처들 소유의 수입육을 담보로 하여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합의하였다.
② 이에 김FF은 수입육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에게 수입육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이체요청서를 보내고, 이를 받은 창고업자는 원고에게 양수 사실을 확인한 후 이체확인서를 교부하였다.
③ 그러면 원고는 이체확인서를 기초로 금융기관에 수입육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고, 금융기관은 수입관련 서류 및 창고업자가 발행한 이체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원고에 대출하였으며, 원고는 그 대출금을 김FF에게 송금하였다.
④ 그 후 김FF이 대출금을 변제하면 원고는 수입육의 소유권을 다시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양도하였다.
⑤ 원고는 위 ①과 같이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수입육의 소유권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④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수입육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과의 수입육에 관한 위와 같은 양도, 양수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김FF의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창고업자에게 이체요청서를 보내어 수입육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통지하고, 원고가 그 수입육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대출채무의 주체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온전히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가 대출금 변제 후 다시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은 수입육의 소유권의 이전에 따라 수취하고 발급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실물거래가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7.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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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07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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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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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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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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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3. |
주 문
1.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51,650,360원(가산세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38,029,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축산물 수입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대AAAAA, 주식회사 대BBBBBB, 주식회사 서CCCCCC, 대DDD , 주식회사 대EEE(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3억 6,3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5매를 수취하고,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4억 6,5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2매를 교부하여(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위 각 거래를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 각 과세기간별 법인세 신고시 손금 및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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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
매출거래 |
매입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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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공급가액(원) |
매수 |
공급가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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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AAAAA |
17 |
2,611,000,000 |
11 |
4,68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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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BBBBBB |
1 |
355,000,000 |
1 |
29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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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회사 서CCCCCC |
2 |
952,000,000 |
1 |
83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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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DDD |
1 |
546,000,000 |
1 |
31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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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EEE |
1 |
22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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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2 |
4,465,000,000 |
15 |
6,363,000,000 |
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고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피고는 2018. 10. 30.부터 2018. 12.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였다고 판단한 후 2019. 1. 2. 원고에게 매출액 및 매입액을 각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의 이자비용 중 이 사건 각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2015 사업연도분 1억 300만 원, 2016 사업연도분 2억 1,7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 51,650,360원(가산세 포함),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38,029,9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7.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의 고발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사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검찰은 2019. 5. 21.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사이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및 을 제1,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각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를 실물거래로 알았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 내지 다단계거래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화의 인도방법에는 민법상 현실의 인도 이외에도 간이인도․점유개정․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 나아가,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 3, 4,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거래처들의 실제 경영자인 김FF은 대출한도 초과로 인하여 이 사건 거래처들 명의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이 사건 거래처들 소유의 수입육을 담보로 하여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합의하였다.
② 이에 김FF은 수입육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에게 수입육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이체요청서를 보내고, 이를 받은 창고업자는 원고에게 양수 사실을 확인한 후 이체확인서를 교부하였다.
③ 그러면 원고는 이체확인서를 기초로 금융기관에 수입육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고, 금융기관은 수입관련 서류 및 창고업자가 발행한 이체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원고에 대출하였으며, 원고는 그 대출금을 김FF에게 송금하였다.
④ 그 후 김FF이 대출금을 변제하면 원고는 수입육의 소유권을 다시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양도하였다.
⑤ 원고는 위 ①과 같이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수입육의 소유권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④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수입육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과의 수입육에 관한 위와 같은 양도, 양수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김FF의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창고업자에게 이체요청서를 보내어 수입육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통지하고, 원고가 그 수입육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대출채무의 주체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이체요청서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통하여 수입육의 소유권이 온전히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가 대출금 변제 후 다시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은 수입육의 소유권의 이전에 따라 수취하고 발급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실물거래가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7.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7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