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압류재산 제3자 소유주장 인정 기준과 압류해제 거부의 적법성

수원고등법원 2019누14137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3호 상 압류재산이 제3자 소유임을 주장할 때, 압류 당시 제3자 소유 주장이 상당하거나 민사판결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적용됨을 확인.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압류해제신청 #제3자 소유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재산 #소유권 주장
질의 응답
1. 압류된 재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라고 주장하면 언제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 당시 제3자 소유 주장에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이 확정된 경우에만 해제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4137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제3호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 소유 주장 상당성 또는 민사확정판결의 경우만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제3자의 소유 주장만으로는 압류 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상당히 인정되거나 법원 확정 판결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4137 판결은 제3자 소유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성' 또는 민사확정판결이 있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3.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조건으로 항소를 기각하나요?
답변
제3자 소유주장의 상당성 또는 민사소송 확정판결 요건이 없으면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4137 판결은 위 요건이 누락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제2호 제3호는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4137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김○○ 외3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5, 7, 8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원고 김○○, 이AA의 각 68/800 지분,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 조BB의 108/800 지분, 원고 노CC의 28/800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21행의 ⁠“89구10434판결”을 ⁠“90누5375 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5.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4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압류재산 제3자 소유주장 인정 기준과 압류해제 거부의 적법성

수원고등법원 2019누14137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3호 상 압류재산이 제3자 소유임을 주장할 때, 압류 당시 제3자 소유 주장이 상당하거나 민사판결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적용됨을 확인. 압류해제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압류해제신청 #제3자 소유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재산 #소유권 주장
질의 응답
1. 압류된 재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라고 주장하면 언제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 당시 제3자 소유 주장에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이 확정된 경우에만 해제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4137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제3호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제3자 소유 주장 상당성 또는 민사확정판결의 경우만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제3자의 소유 주장만으로는 압류 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상당히 인정되거나 법원 확정 판결이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4137 판결은 제3자 소유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성' 또는 민사확정판결이 있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3.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조건으로 항소를 기각하나요?
답변
제3자 소유주장의 상당성 또는 민사소송 확정판결 요건이 없으면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4137 판결은 위 요건이 누락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제2호 제3호는 원칙적으로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4137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김○○ 외3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5, 7, 8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원고 김○○, 이AA의 각 68/800 지분,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대한 원고 조BB의 108/800 지분, 원고 노CC의 28/800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21행의 ⁠“89구10434판결”을 ⁠“90누5375 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5.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4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