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임대료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성(항소기각)

대구고등법원 2019누5695
판결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의 조사권 남용도 인정하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법인세 #임대료 #입증
질의 응답
1. 부동산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정당하게 부과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5695 판결은 원고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조사권 남용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의 조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과처분을 취소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5695 판결은 피고(세무서장)의 조사권 남용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1심 이후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항소심에서도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면, 1심 결론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5695 판결은 항소의 근거가 1심 주장과 동일하고 증거도 달라진 점이 없으므로,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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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으며, 피고가 조사권을 남용하였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69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건설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9.11.27.

변 론 종 결

2020.06.26.

판 결 선 고

2020.07.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7. 24.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56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