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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주주판단 기준과 대표이사 등재 시 제2차 납세의무 여부

대법원 2020두46479
판결 요약
친형이 도장·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설립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도 회수 노력이 없고, 대표이사 등재 및 급여·법인통장 개설 등 실권 행사가 있었다면 명목상 주주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상 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실질 주주 #대표이사 등재 #법인통장 개설
질의 응답
1. 형식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실제로 주주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답변
네. 실제 회사 운영·관리 참여, 법인통장 개설, 대표이사 등재나 급여 수령 등의 행위가 있다면 형식적 주주라도 실제 주주로서 보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6479 판결은 인감·주민등록증을 알고 내주고, 회수 노력이 없으며, 대표이사로 등재·급여 수령 및 통장 개설 등 실질적 역할이 있으면 명목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2.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회사의 대표이사 등재, 은행 계좌 개설, 급여 수령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6479 판결은 실질적 권한 행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급여 수령 등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인감과 주민등록증을 빌려줬을 뿐인데 주주권과 납세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단순히 빌려줬더라도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경영을 도왔다면 납세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6479 판결은 인감 등 제공 사실·회수 노력 여부, 경영 관여 여부 등 실질을 기준으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면 반드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대표이사 등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거나 경영 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6479 판결은 대표이사 등재 외에 통장개설, 급여수령 등 행위와 명의 관련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할 것을 알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바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6479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원 고

AAA

피 고

F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6.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대법원 2020두46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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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주주판단 기준과 대표이사 등재 시 제2차 납세의무 여부

대법원 2020두46479
판결 요약
친형이 도장·주민등록증을 사용해 설립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도 회수 노력이 없고, 대표이사 등재 및 급여·법인통장 개설 등 실권 행사가 있었다면 명목상 주주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상 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실질 주주 #대표이사 등재 #법인통장 개설
질의 응답
1. 형식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실제로 주주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답변
네. 실제 회사 운영·관리 참여, 법인통장 개설, 대표이사 등재나 급여 수령 등의 행위가 있다면 형식적 주주라도 실제 주주로서 보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6479 판결은 인감·주민등록증을 알고 내주고, 회수 노력이 없으며, 대표이사로 등재·급여 수령 및 통장 개설 등 실질적 역할이 있으면 명목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2.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회사의 대표이사 등재, 은행 계좌 개설, 급여 수령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2차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6479 판결은 실질적 권한 행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급여 수령 등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인감과 주민등록증을 빌려줬을 뿐인데 주주권과 납세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단순히 빌려줬더라도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경영을 도왔다면 납세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6479 판결은 인감 등 제공 사실·회수 노력 여부, 경영 관여 여부 등 실질을 기준으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면 반드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대표이사 등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거나 경영 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6479 판결은 대표이사 등재 외에 통장개설, 급여수령 등 행위와 명의 관련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친형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회사설립에 사용할 것을 알고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취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한바 형식상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6479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원 고

AAA

피 고

F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6.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대법원 2020두46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