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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처분 전 청구권 발생 여부와 청구방식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487
판결 요약
탈세신고에 대해 행정청의 포상금지급처분이 있은 후에야 신고자에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하며, 포상금 증액 등은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지급거부 등 행정처분이 있을 때 항고소송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탈세포상금 #탈세신고 #포상금청구권 #교부금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탈세신고 후 바로 포상금 청구권이 생기나요?
답변
행정청이 지급 처분을 한 후에야 포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합-487 판결은 관련법령 자체로 곧바로 포상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행정청의 지급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상금 증액을 직접 청구하는 당사자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포상금 증액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합-487 판결은 증액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포상금 지급거부 등 행정처분이 있을 때만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포상금 산정에 불복 시 언제, 어떤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의 지급거부 등 처분이 있으면 그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합-487 판결은 신고자는 지급거부 등 처분이 있을 때 그 취소를 다투는 항고소송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행정청이 지급한 포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요?
답변
포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고 행정청이 거부하면 항고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합-487 판결은 직접 증액 청구 소송은 할 수 없고, '증액 신청 거부 처분'이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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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탈세신고 등에 대해 신고자에게 바로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청이 그 관련법령의 규정에 기하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487 포상금지급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탈세포상금으로 금 26,792,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2부터 2013. 8. 2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세금을 탈루하니 조사하여 세금을 추징하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면서 금융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탈세제보를 처리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40,188,000원을 추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2. 피고에게 탈세정보 제공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탈루세액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탈세제보포상금 13,396,000원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같은 날 13,396,000원을 원고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해주었다.

라. 원고는 탈루세액의 100분의 15 비율로 계산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00분의 5 비율로 계산한 포상금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29.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2017. 1. 2. 각하되었다. 원고는 이후 2017. 1. 10.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였으나 위 청구 역시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2017. 2. 17. 각하되었으며, 재차 2014. 1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도 2015. 3. 30. 각하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14. 5. 20. ○○지방법원 ○○지원에 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포상금 청구의 소가 ○○지방법원(2014구합0000호)으로 이송되자 2014. 9. 5. 소취하하였다. 원고는 이후 2015. 6. 17. 포상금지급청구의 소(○○지방법원 2015구합0000호)를 또다시 제기하였으나, 위 포상금청구의 소는 2016. 8. 17. 소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원고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바 있는데,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의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로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 3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그에 따른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은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등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한 포상금 증액청구의 소로 일응 ⁠‘당사자소송’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어서, 항고소송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 3항 따른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제한 등은 이 사건에서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한편, 당사자소송의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법원실무제요 행정 207쪽 참조), 이 사건 국세기본법에서는 포상금 지급청구의 소와 관련된 별도의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국세기본법 제56조의 제3항은 항고소송에만 적용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심절차 및 청구기간도과 등을 이유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탈세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 관련법령의 규정 자체만으로 신고자에게 바로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청이 그 관련법령의 규정에 기하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바, 신고자로서는 행정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행정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포상금 증액을 구하며 그 증액부분 상당의 금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다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형태로든 포상금 증액지급신청을 하여 피고가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을 항고소송으로 선해해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신청한 포상금 전액이 이미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 밖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포상금증액지급신청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그 증액신청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등 피고의 행위 중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것이 없어, 결국 이 사건을 항고소송으로 보아 본안 판단에 더 나아갈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목개정 2010.1.1.]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55조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04. 12.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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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지급거부 등 처분이 있으면 그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합-487 판결은 신고자는 지급거부 등 처분이 있을 때 그 취소를 다투는 항고소송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행정청이 지급한 포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요?
답변
포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고 행정청이 거부하면 항고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7-구합-487 판결은 직접 증액 청구 소송은 할 수 없고, '증액 신청 거부 처분'이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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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탈세신고 등에 대해 신고자에게 바로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청이 그 관련법령의 규정에 기하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487 포상금지급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탈세포상금으로 금 26,792,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2부터 2013. 8. 20.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세금을 탈루하니 조사하여 세금을 추징하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면서 금융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탈세제보를 처리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40,188,000원을 추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2. 피고에게 탈세정보 제공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탈루세액의 100분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탈세제보포상금 13,396,000원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같은 날 13,396,000원을 원고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해주었다.

라. 원고는 탈루세액의 100분의 15 비율로 계산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00분의 5 비율로 계산한 포상금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29.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2017. 1. 2. 각하되었다. 원고는 이후 2017. 1. 10.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였으나 위 청구 역시 청구기간도과를 이유로 2017. 2. 17. 각하되었으며, 재차 2014. 1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도 2015. 3. 30. 각하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14. 5. 20. ○○지방법원 ○○지원에 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포상금 청구의 소가 ○○지방법원(2014구합0000호)으로 이송되자 2014. 9. 5. 소취하하였다. 원고는 이후 2015. 6. 17. 포상금지급청구의 소(○○지방법원 2015구합0000호)를 또다시 제기하였으나, 위 포상금청구의 소는 2016. 8. 17. 소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원고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바 있는데,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 행정소송의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로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 3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그에 따른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은 포상금 지급거부처분 등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한 포상금 증액청구의 소로 일응 ⁠‘당사자소송’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어서, 항고소송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 3항 따른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 제한 등은 이 사건에서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한편, 당사자소송의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법원실무제요 행정 207쪽 참조), 이 사건 국세기본법에서는 포상금 지급청구의 소와 관련된 별도의 제소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국세기본법 제56조의 제3항은 항고소송에만 적용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심절차 및 청구기간도과 등을 이유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탈세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 관련법령의 규정 자체만으로 신고자에게 바로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청이 그 관련법령의 규정에 기하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교부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인바, 신고자로서는 행정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행정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면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포상금 증액을 구하며 그 증액부분 상당의 금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다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형태로든 포상금 증액지급신청을 하여 피고가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을 항고소송으로 선해해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신청한 포상금 전액이 이미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 밖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포상금증액지급신청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그 증액신청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등 피고의 행위 중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것이 없어, 결국 이 사건을 항고소송으로 보아 본안 판단에 더 나아갈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목개정 2010.1.1.]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55조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1.]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8. 04. 12.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4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