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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대법원 2020두30405
판결 요약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지 않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형질변경 #용도제한 #부득이한 사유
질의 응답
1.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려면 토지의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정이 있어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405 판결은 형질변경이나 법령상 금지·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비사업용 예외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토지가 법령상 용도지역·지구 등에 속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405 판결은 법령상 금지·제한 또는 형질변경 등이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히 토지 용도변경 신청만으로 비사업용 토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신청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형질변경까지 확인되어야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405 판결에서 용도변경 신청 사실만으로 비사업용 토지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04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제주)2019누1403 판결

판 결 선 고

2020.04.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대법원 2020두30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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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유

대법원 2020두30405
판결 요약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지 않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형질변경 #용도제한 #부득이한 사유
질의 응답
1.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려면 토지의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답변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정이 있어야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405 판결은 형질변경이나 법령상 금지·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비사업용 예외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토지가 법령상 용도지역·지구 등에 속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405 판결은 법령상 금지·제한 또는 형질변경 등이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히 토지 용도변경 신청만으로 비사업용 토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신청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형질변경까지 확인되어야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0405 판결에서 용도변경 신청 사실만으로 비사업용 토지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04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제주)2019누1403 판결

판 결 선 고

2020.04.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대법원 2020두30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