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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지자체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 기각 요건

2022나82042
판결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방자치단체(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서 1심의 판단(청구 인용)이 유지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다르지 않고 변론 과정서 추가된 증거를 함께 고려해도 1심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이 근거로 판시됐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질의 응답
1. 재개발조합이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경우 항소심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면 1심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82042 판결은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시된 모든 증거를 고려해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1심에서 인정된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새로운 주장이나 중요한 증거가 항소심에 제출되어야 1심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82042 판결은 1심에 제출된 증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유 및 추가된 증거도 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판단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별도의 구체적 판단 사유를 추가하지 않고, 1심 판결문의 이유와 결론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8204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8204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박준석)

【피고, 항소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이재화)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2가단505537 판결

【변론종결】

2023. 4.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33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진(재판장) 전용수 박수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16. 선고 2022나820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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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지자체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 기각 요건

2022나82042
판결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방자치단체(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서 1심의 판단(청구 인용)이 유지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다르지 않고 변론 과정서 추가된 증거를 함께 고려해도 1심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이 근거로 판시됐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질의 응답
1. 재개발조합이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경우 항소심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다면 1심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82042 판결은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시된 모든 증거를 고려해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1심에서 인정된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새로운 주장이나 중요한 증거가 항소심에 제출되어야 1심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82042 판결은 1심에 제출된 증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사유 및 추가된 증거도 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판단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항소심이 별도의 구체적 판단 사유를 추가하지 않고, 1심 판결문의 이유와 결론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8204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8204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박준석)

【피고, 항소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이재화)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2가단505537 판결

【변론종결】

2023. 4.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33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진(재판장) 전용수 박수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6. 16. 선고 2022나820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