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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와 적용기준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218
판결 요약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용도·공부상 기재대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실제 주거 활용 여부는 불문합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분양 #면제 기준 #준주택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합니다. 분양 또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218 판결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2.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가 오피스텔(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거로 사용해도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218 판결은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건축허가·공부상 용도대로만 판단, 단순한 주거용 사용 사실은 무관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오피스텔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도 건축허가·등기부 용도가 주택이 아닐 경우 면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218 판결은 국민주택 규모라도 주택법상 주택으로 적법하게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아야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불이행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나 법령 착오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218 판결은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더라도 법령 부지·착오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분양 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사후 용도변경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218 판결은 과세 여부는 공급 시점의 건축물 종류·공부상 기재를 기준으로 하며, 사용 이후 변경은 무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일반업무시설로서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02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외 5명

피 고

○○세무서장 외 4명

변 론 종 결

2020. 4. 17.

판 결 선 고

2020. 5. 29.

주 문

1. 원고 유DD의 소 중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강AA, 김BB, 김CC, 유EE, 조FF의 청구 및 원고 유DD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남은 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사업자등록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아래 표에서는 세무서장 명칭을 생략한다)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하였다(이하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분양하였다.

다.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미신고

원고 강AA은 이 사건 제1 내지 제3 오피스텔의, 원고 김BB는 이 사건 제4오피스텔의, 원고 김CC은 이 사건 제5 오피스텔의, 원고 조FF은 이 사건 제8 오피스텔의 각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면세로 신고하였고, 원고 유DD는 이 사건 제6오피스텔의, 원고 유EE는 이 사건 제7 오피스텔의 각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들의 부가가치세 처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분양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의 조세심판 청구

(1)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조FF은 2018. 12. 5., 원고 강AA은 2018. 12. 20., 원고 유DD는 2018. 12. 26., 원고 김CC은 2019. 1. 17., 원고 김BB는 2019. 2. 7., 원고 유EE는 2019. 2. 21.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각 청구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원고 강AA, 유DD, 유EE, 조FF, 김CC의 각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상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던 점, 위 원고들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기한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날(2017. 12. 20.) 보다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고(다만 원고 김CC의 경우 2017. 12. 20. 이전 공급분까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2017. 12. 20. 이전 과세표준 신고기한 도래분),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리고 조세심판원은 원고 김BB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4오피스텔 각 호의 주거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초과하므로 분양 당시 이 사건 제4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4) 조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각 결정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김B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당초 부과처분을 아래 표 남은 세액란 기재 금액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원고 김BB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 및 원고 김CC에 대한 당초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유DD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 중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x,xxx,xxx원(가산세 포함)과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원고 유DD에 대한 처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8, 제2호증의 1, 2, 8,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유DD가 취소를 구하는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유DD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라, 원고 유DD와 동명이인으로서 원고 강AA의 배우자인 유DD에 대하여 한 처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유DD의 소 중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x,xxx,xxx원(가산세 포함)과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타인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설계되었고 준공 이후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바, 그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 가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4 오피스텔은 각 호별 바닥면적이 45.699㎡에 불과하여 그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에 해당하므로 원고 김BB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나) 관련 법령의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②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③ 위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①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고, ②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등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국민주택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1호실 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택법 제2조는 주택과 그 하위개념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주택’과 ⁠‘준주택’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주택: 주택법 제35조 등,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과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그리고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되는 등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당초부터 주거의 용도로 건축되었거나 현재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현황이 실질적으로 주택과 같다면 이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③ 한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4조),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은 오피스텔의 용도와 현황대로 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④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주거용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급 이후의 이용 상황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⑤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오피스텔을 주택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이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준주택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관련성이 적다.

⑥ 결국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어떠한 건축물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앞에서 본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점,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주택에 부합하는 현황을 가지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구조변경 등이 수반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오피스텔의 공급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제4 오피스텔의 바닥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지 여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4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등기부상 85.29㎡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85.29㎡는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원고 김B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유DD의 소 중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x,xxx,xxx원(가산세 포함)과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와 원고 유DD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5. 2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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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 여부와 적용기준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218
판결 요약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용도·공부상 기재대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실제 주거 활용 여부는 불문합니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분양 #면제 기준 #준주택
질의 응답
1.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불가합니다. 분양 또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218 판결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2.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가 오피스텔(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거로 사용해도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218 판결은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건축허가·공부상 용도대로만 판단, 단순한 주거용 사용 사실은 무관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오피스텔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도 건축허가·등기부 용도가 주택이 아닐 경우 면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218 판결은 국민주택 규모라도 주택법상 주택으로 적법하게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아야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불이행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나 법령 착오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218 판결은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더라도 법령 부지·착오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분양 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사후 용도변경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218 판결은 과세 여부는 공급 시점의 건축물 종류·공부상 기재를 기준으로 하며, 사용 이후 변경은 무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일반업무시설로서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02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외 5명

피 고

○○세무서장 외 4명

변 론 종 결

2020. 4. 17.

판 결 선 고

2020. 5. 29.

주 문

1. 원고 유DD의 소 중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강AA, 김BB, 김CC, 유EE, 조FF의 청구 및 원고 유DD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남은 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사업자등록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아래 표에서는 세무서장 명칭을 생략한다)에게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하였다(이하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분양하였다.

다.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미신고

원고 강AA은 이 사건 제1 내지 제3 오피스텔의, 원고 김BB는 이 사건 제4오피스텔의, 원고 김CC은 이 사건 제5 오피스텔의, 원고 조FF은 이 사건 제8 오피스텔의 각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면세로 신고하였고, 원고 유DD는 이 사건 제6오피스텔의, 원고 유EE는 이 사건 제7 오피스텔의 각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들의 부가가치세 처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분양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들의 조세심판 청구

(1)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조FF은 2018. 12. 5., 원고 강AA은 2018. 12. 20., 원고 유DD는 2018. 12. 26., 원고 김CC은 2019. 1. 17., 원고 김BB는 2019. 2. 7., 원고 유EE는 2019. 2. 21.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각 청구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원고 강AA, 유DD, 유EE, 조FF, 김CC의 각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상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던 점, 위 원고들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기한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날(2017. 12. 20.) 보다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고(다만 원고 김CC의 경우 2017. 12. 20. 이전 공급분까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2017. 12. 20. 이전 과세표준 신고기한 도래분),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리고 조세심판원은 원고 김BB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4오피스텔 각 호의 주거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초과하므로 분양 당시 이 사건 제4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4) 조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각 결정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김B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당초 부과처분을 아래 표 남은 세액란 기재 금액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원고 김BB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 및 원고 김CC에 대한 당초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유DD가 취소를 구하는 부과처분 중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x,xxx,xxx원(가산세 포함)과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원고 유DD에 대한 처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8, 제2호증의 1, 2, 8,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유DD가 취소를 구하는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유DD에 대하여 한 것이 아니라, 원고 유DD와 동명이인으로서 원고 강AA의 배우자인 유DD에 대하여 한 처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유DD의 소 중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x,xxx,xxx원(가산세 포함)과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타인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설계되었고 준공 이후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바, 그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 가사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4 오피스텔은 각 호별 바닥면적이 45.699㎡에 불과하여 그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에 해당하므로 원고 김BB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나) 관련 법령의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②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③ 위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편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②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하며, ③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에 의하면, ①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고, ②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등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와 국민주택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1호실 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택법 제2조는 주택과 그 하위개념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주택’과 ⁠‘준주택’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주택: 주택법 제35조 등,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과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그리고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되는 등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당초부터 주거의 용도로 건축되었거나 현재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현황이 실질적으로 주택과 같다면 이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③ 한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4조),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은 오피스텔의 용도와 현황대로 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④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주거용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공급 이후의 이용 상황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⑤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오피스텔을 주택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이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준주택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관련성이 적다.

⑥ 결국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어떠한 건축물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앞에서 본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진 점,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주택에 부합하는 현황을 가지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구조변경 등이 수반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오피스텔의 공급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제4 오피스텔의 바닥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지 여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4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등기부상 85.29㎡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85.29㎡는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원고 김B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유DD의 소 중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x,xxx,xxx원(가산세 포함)과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와 원고 유DD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5. 2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