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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병원 사업소득 귀속자 및 가산세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45823
판결 요약
병원 명의만 빌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며, 이때 조세회피 목적은 별도 요건 아님이 판시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해도 세액을 더 냈다면 과소신고·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될 수 없고, 10년 부과제척기간도 사기 등 부정행위가 분명할 때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병원 명의위장 #실질 소득귀속 #사업소득 과세 #근로소득 판정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할 때, 실제 소득 귀속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사업소득의 명의가 실제와 다르고 실질 소득 귀속자가 따로 있다면 실질 소득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823 판결은 병원 명의만 빌려 운영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조세회피 목적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답변
이 판례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도 실질 귀속자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823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조세회피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했지만 더 많이 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당초 신고·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823 판결은 종합소득을 과세기준에 따라 초과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부과는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4.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인정되는 구체적 요건은 뭔가요?
답변
사기 등 적극적인 부정 행위가 있을 때만 10년이 가능하고, 단순 허위신고·명의위장만으로는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823 판결은 부정한 적극적 행위 없으면 5년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5.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됩니까?
답변
의무 불이행이 불가피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823 판결은 실질사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 등을 인지한 이상 가산세 면제 사유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귀속된 것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58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5명

피 고

aa세무서장 외 5명

변 론 종 결

2020. 5. 15.

판 결 선 고

2020. 6.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BB, CCC, DD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3. 13.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3,595,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전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87,674,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전부 및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 3 목록의 해당 부분 각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2)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5,186,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전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87,738,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전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00,783,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전부 및 2011년과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 3 목록의 해당 부분 각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3)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DDD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 3 목록의 해당 부분 각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 BBB, CCC, DDD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aa세무서장, ee세무서장, ff세무서장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 bb세무서장과 원고 BBB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 BBB이, 나머지는 피고 bb세무서장이, 피고 cc세무서장과 원고 CCC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 CCC이, 나머지는 피고 cc세무서장이, 피고 dd세무서장과 원고 DDD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 DDD가, 나머지는 피고 dd세무서장이, 피고 aa세무서장, ee세무서장, ff세무서장의 각 항소비용은 피고 aa세무서장, ee세무서장, ff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피고 ee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EEE에 대하여 한,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3. 13. 원고 BBB에 대하여 한, 피고 ff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FFF에 대하여 한,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CCC에 대하여 한,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DDD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부터 제4쪽 제8행까지의 ⁠‘1. 처분의 경위’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7행, 제12행(표를 제외한 행수이다)의 각 ⁠“○○병원”을 ⁠“◎◎병원”으로 고쳐 쓴다.

  ○ 제3쪽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 원고들은 □□병원 또는 ◎◎병원에 관하여 각 원고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각 자신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매년 위 각 병원에서 발생하는 각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왔다.』

  ○ 제3쪽 제9행의 ⁠“나.”를 ⁠“다.”로, 제4쪽 제2행의 ⁠“다.”를 ⁠“라.”로, 제4쪽 제5행의 ⁠“라.”를 ⁠“마.”로 각 고쳐 쓴다.

  ○ 제4쪽 제7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GGG에게 종속된 근로자임에도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각자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바, 이는 아래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거나 가산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피고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하여 제출한 증거들의 의심스러운 기재들이나 사실관계들은 모두 원고들이 스승이자 경영상 멘토인 GGG에게 경영상 자문을 구한 것이거나 △△타워에 경영지원서비스를 위임하여 발생한 것이다. 독립된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고들을 GGG에게 고용된 근로소득자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의 세 부담은 오히려 감소하고 여기에 GGG의 세 부담까지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세액이 감소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들이 조세를 회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설령 원고들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물론이고 GGG 역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고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원고들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매년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성실히 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후에 고용된 의사임이 밝혀져 근로소득세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원고들이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원고들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총 종합소득액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근로소득에 따른 총 종합소득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인바, 원고들이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며, 원고들의 기납부세액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무효이다. 나아가 원고들에게는 조세포탈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부당가산세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 4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을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행의 ⁠“원고들은”부터 제3행의 ⁠“신고․납부하여왔다.”까지의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행부터 제9쪽 제9행까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2행부터 제13쪽 제8행까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0쪽 제12행의 ⁠“을 제2, 4 내지 9호증”을 ⁠“위 인정사실들과 갑 제6 내지 10, 16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0쪽 제14, 15행의 ⁠“의사로서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다고”를 ⁠“의사로”로 고쳐 쓴다.

  ○ 제11쪽 제7행과 제17행의 각 ⁠“[별지 3]”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문 제21쪽의 ⁠“표1. 원고들의 개설 및 폐업 경위 진술 요지” 도표 중 원고 CCC의 폐업 경위 부분의 ⁠“2008. 10. 31.”을 ⁠“2009. 10. 31.”로, ⁠“원고 DDD(2061. 9. 30.)”을 ⁠“원고 DDD(2016. 9. 30.)”로, ⁠“표2. 세무조사 당시 제기된 의혹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해명 진술 요지” 도표 중 원고 BBB의 ⁠‘세무조사 당시 제기된 의혹’란 ③항의 ⁠“워내”를 ⁠“원내”로 각 고쳐 쓴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GGG에게 고용된 의사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이라 할 것임에도 원고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귀속된 것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련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나누어 과세요건과 소득금액 산정방식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조항의 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보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들이 원고들의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들고 있는 판결들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설립된 명목상 회사의 소득이나 수익 등의 귀속 주체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을 요건으로 하나,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문언에 충실하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사안으로, 조세회피목적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와 같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들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자신들 명의의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명의위장 그 자체에 불과하거나 사업을 운영함에 따른 부수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 및 원고들의 고용주로 보이는 GGG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여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었고(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참조), 달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법인을 소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 참조), 결국 GGG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명의를 빌리는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GGG이 이 사건 병원을 원고들 명의로 개설한 것은 위와 같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하여 자신들 명의로 신고․납부한 사업소득세 산출세액은 합계 1,666,343,813원인 반면, 피고들이 원고들의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근로소득세액은 합계 1,169,136,022원으로 이보다 적은 금액이다. 또한 같은 기간 원고들의 위 사업소득을 GGG의 사업소득에 합산하고 원고들의 사업용 계좌에서의 인출금액을 급여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한 GGG의 과소납부 사업소득세는 합계 452,438,312원인바, 이는 원고들의 과다 납부세액인 497,207,791원(= 1,666,343,813원 - 1,169,136,022원)보다도 44,769,479원이 적은 금액이다. 결국 가산세를 제외할 경우 원고들과 GGG 모두 원고들을 실질 근로소득자로 보게 됨으로 인해 당초 세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경정된 세액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되고, 따라서 원고들과 GGG이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였다는 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③ 원고들과 GGG이 별도로 이 사건 병원의 소득을 은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자신들 명의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 역시 기왕의 명의위장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 명의로 사업을 운영함에 따른 부수적 행위일 뿐 명의위장과 별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라 볼 수는 없다.

      ④ 피고들은, 원고들이 사업소득으로 인한 세액을 모두 실사업자인 GGG이 부담함으로써 위 근로세액 자체를 회피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GGG이 원고들의 사업소득을 모두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GGG이 사업소득을 모두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된 목적 역시 GGG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피고들은, 원고 BBB이 당초 사업소득을 신고․납부하면서 종합소득세 세율을 2007년 귀속분은 26%, 2008년 귀속분은 8%, 2009년 귀속분은 결손 등으로 적용하였는바, 그에 따라 원고들과 GGG이 소득세법이 정한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원고들의 결손금을 GGG의 사업소득과 합산할 경우 결손금공제를 통해 GGG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바, 위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적용된 세율에 따라 산출된 구체적인 세액을 비교함이 없이 원고들의 누진세 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미리 사업소득의 부진 및 결손 등으로 인해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을 예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피고들은, 원고들을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로 가장함으로써 GGG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임에도 필요경비 공제 및 증여세를 부과받지 아니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4.의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은 물론이고 ◎◎병원의 GGG과 △△케어 사이에도 부당한 이익 분여행위 또는 우회 양도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들과 GGG의 무형적 이익 내지 조세회피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케어와의 상표권 등 자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GGG이 수취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 매각대상 역시 □□타워 소유 의료장비이거나 GGG이 개설자인 ◎◎병원에서 제공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병원의 명의 차용을 통해 얻은 필요경비 산입의 이익이 그다지 클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는바, 설령 피고들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특수관계자 사이의 이익 분여 또는 우회 양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GGG이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을 회피하여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과 GGG이 필요경비 산입 여부까지 미리 고려하여 이를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사실상 원고들과 GGG의 조세회피의 가능성 그 자체만으로 원고들의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과세기간이 2006년 내지 2010년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2007. 6. 1.부터 순차로 2008. 6. 1., 2009. 6. 1., 2010. 6. 1., 2011. 6. 1.을 각 기산일로 하여 각 귀속 연도별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7. 1. 2.(원고 AAA, BBB, EEE, FFF의 경우) 또는 2017. 3. 13.(원고 CCC의 경우) 비로소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처분 중 과세기간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3. 13.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09년,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ee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EEE에 대하여 한 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ff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FFF에 대하여 한 2008년, 2009년,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1)

   1) 무신고가산세 부분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참조).

    나) 을 제16호증의 19, 22, 23, 2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ff세무서장은 2017. 1. 2. 원고 FFF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17. 1. 2. 원고 DDD의 2013년, 2014년,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각 부당무신고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였고, 그 상세내역은 별지 2 목록 ⁠‘가산세’ 항목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앞서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자신들 명의로 매년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하는 각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신들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원고 FFF, DDD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모두 위법하며, 이러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해 볼 때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2)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도모할 목적으로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고(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59259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4.의 라.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 기납부세액이 본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세액 상당의 납부의무이행이 이미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납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얻은 금융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을 제16호증의 8 내지 12,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당초 신고 및 납부세액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납부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해당 부과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가산세의 종류별 부과내역은 별지 2 목록의 ⁠‘가산세’ 항목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각 과세기간별 당초 신고 및 납부세액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3. 13.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1년, 2012년 귀속 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ff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FFF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과세기간별 당초 신고 및 납부세액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해 볼

원고

과세기간

당초 신고 및 납부세액 ⁠(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납부세액 ⁠(원)

CCC

20112)

230,591,244

53,807,904

20123)

234,113,112

58,279,980

20134)

0

64,534,965

20145)

0

23,316,625

20156)

0

20,501,667

FFF

20117)

186,432,708

77,940,685

20128)

299,793

55,250,3249)

DDD

201210)

21,539,528

50,756,968

201311)

0

53,570,718

201412)

0

57,739,762

201513)

12,464,668

57,392,528

때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원고들이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로 총 1,666,343,813원을 신고․납부한 반면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들의 근로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액은 총 1,169,136,022원으로서, 원고들의 당초 신고 및 납부세액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납부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전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205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 모두의 전체 과세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원고별 및 각 과세기간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4.의 다.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3. 13.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3년, 2014년, 2015년 귀속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ff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FFF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서 부당가산세비율인 40%를 적용할 수 없고, 일반가산세비율인 10%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각 부과처분 중 일반가산세비율인 10%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한바, 일반가산세비율을 적용한 정당한 가산세를 계산하면 별지 2 목록의 ⁠‘가산세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4)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GGG이고, 원고들은 GGG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준 고용의사에 불과하며, 원고들은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정당세액의 산정

   이 사건 처분 중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원고 CCC의 2011년 내지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고 FFF의 2011년과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고 DDD의 2012년 내지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분의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3 목록과 같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 BBB, EEE의 청구 및 원고 CCC, FFF, DDD의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CCC, FFF, DDD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CCC, FFF, DDD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ee세무서장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2011년 내지 2015년 귀속분에 한정하고, 해당 원고들인 원고 CCC, FFF, DDD를 이 항에서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

2) 을 제16호증의8 제1쪽

3) 을 제16호증의9 제1쪽

4) 을 제16호증의10 제1쪽

5) 을 제16호증의11 제1쪽

6) 을 제16호증의12 제1쪽

7) 을 제16호증의19 제1쪽

8) 을 제16호증의20 제1쪽

9) 이는 원고 FFF이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해당 세액인 54,829,162원과 421,162원의 오차가 있다.

10) 을 제16호증의21 제1쪽

11) 을 제16호증의22 제1쪽

12) 을 제16호증의23 제1쪽

13) 을 제16호증의24 제1쪽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5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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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병원 사업소득 귀속자 및 가산세 취소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9누45823
판결 요약
병원 명의만 빌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며, 이때 조세회피 목적은 별도 요건 아님이 판시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해도 세액을 더 냈다면 과소신고·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될 수 없고, 10년 부과제척기간도 사기 등 부정행위가 분명할 때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병원 명의위장 #실질 소득귀속 #사업소득 과세 #근로소득 판정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할 때, 실제 소득 귀속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사업소득의 명의가 실제와 다르고 실질 소득 귀속자가 따로 있다면 실질 소득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823 판결은 병원 명의만 빌려 운영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조세회피 목적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답변
이 판례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도 실질 귀속자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823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조세회피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했지만 더 많이 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당초 신고·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823 판결은 종합소득을 과세기준에 따라 초과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부과는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4.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인정되는 구체적 요건은 뭔가요?
답변
사기 등 적극적인 부정 행위가 있을 때만 10년이 가능하고, 단순 허위신고·명의위장만으로는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823 판결은 부정한 적극적 행위 없으면 5년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5.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됩니까?
답변
의무 불이행이 불가피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5823 판결은 실질사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 등을 인지한 이상 가산세 면제 사유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귀속된 것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58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5명

피 고

aa세무서장 외 5명

변 론 종 결

2020. 5. 15.

판 결 선 고

2020. 6.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BB, CCC, DD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3. 13.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3,595,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전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87,674,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전부 및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 3 목록의 해당 부분 각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2)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5,186,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전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87,738,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전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00,783,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전부 및 2011년과 2012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 3 목록의 해당 부분 각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3)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DDD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 3 목록의 해당 부분 각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 BBB, CCC, DDD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aa세무서장, ee세무서장, ff세무서장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 bb세무서장과 원고 BBB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 BBB이, 나머지는 피고 bb세무서장이, 피고 cc세무서장과 원고 CCC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 CCC이, 나머지는 피고 cc세무서장이, 피고 dd세무서장과 원고 DDD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 DDD가, 나머지는 피고 dd세무서장이, 피고 aa세무서장, ee세무서장, ff세무서장의 각 항소비용은 피고 aa세무서장, ee세무서장, ff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피고 ee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EEE에 대하여 한,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3. 13. 원고 BBB에 대하여 한, 피고 ff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FFF에 대하여 한,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CCC에 대하여 한,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DDD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부터 제4쪽 제8행까지의 ⁠‘1. 처분의 경위’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7행, 제12행(표를 제외한 행수이다)의 각 ⁠“○○병원”을 ⁠“◎◎병원”으로 고쳐 쓴다.

  ○ 제3쪽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 원고들은 □□병원 또는 ◎◎병원에 관하여 각 원고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각 자신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매년 위 각 병원에서 발생하는 각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왔다.』

  ○ 제3쪽 제9행의 ⁠“나.”를 ⁠“다.”로, 제4쪽 제2행의 ⁠“다.”를 ⁠“라.”로, 제4쪽 제5행의 ⁠“라.”를 ⁠“마.”로 각 고쳐 쓴다.

  ○ 제4쪽 제7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GGG에게 종속된 근로자임에도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각자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바, 이는 아래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거나 가산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피고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하여 제출한 증거들의 의심스러운 기재들이나 사실관계들은 모두 원고들이 스승이자 경영상 멘토인 GGG에게 경영상 자문을 구한 것이거나 △△타워에 경영지원서비스를 위임하여 발생한 것이다. 독립된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고들을 GGG에게 고용된 근로소득자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의 세 부담은 오히려 감소하고 여기에 GGG의 세 부담까지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세액이 감소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들이 조세를 회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설령 원고들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물론이고 GGG 역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고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

   원고들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매년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성실히 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후에 고용된 의사임이 밝혀져 근로소득세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원고들이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원고들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총 종합소득액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근로소득에 따른 총 종합소득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인바, 원고들이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며, 원고들의 기납부세액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체납세액을 초과하는 이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무효이다. 나아가 원고들에게는 조세포탈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부당가산세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 4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을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행의 ⁠“원고들은”부터 제3행의 ⁠“신고․납부하여왔다.”까지의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행부터 제9쪽 제9행까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2행부터 제13쪽 제8행까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0쪽 제12행의 ⁠“을 제2, 4 내지 9호증”을 ⁠“위 인정사실들과 갑 제6 내지 10, 16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0쪽 제14, 15행의 ⁠“의사로서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다고”를 ⁠“의사로”로 고쳐 쓴다.

  ○ 제11쪽 제7행과 제17행의 각 ⁠“[별지 3]”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문 제21쪽의 ⁠“표1. 원고들의 개설 및 폐업 경위 진술 요지” 도표 중 원고 CCC의 폐업 경위 부분의 ⁠“2008. 10. 31.”을 ⁠“2009. 10. 31.”로, ⁠“원고 DDD(2061. 9. 30.)”을 ⁠“원고 DDD(2016. 9. 30.)”로, ⁠“표2. 세무조사 당시 제기된 의혹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해명 진술 요지” 도표 중 원고 BBB의 ⁠‘세무조사 당시 제기된 의혹’란 ③항의 ⁠“워내”를 ⁠“원내”로 각 고쳐 쓴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GGG에게 고용된 의사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이라 할 것임에도 원고들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귀속된 것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련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나누어 과세요건과 소득금액 산정방식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조항의 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보면,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들이 원고들의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근거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들고 있는 판결들은,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설립된 명목상 회사의 소득이나 수익 등의 귀속 주체에 대한 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을 요건으로 하나,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문언에 충실하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사안으로, 조세회피목적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와 같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이상,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들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자신들 명의의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명의위장 그 자체에 불과하거나 사업을 운영함에 따른 부수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 및 원고들의 고용주로 보이는 GGG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여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었고(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참조), 달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법인을 소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 참조), 결국 GGG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의 명의를 빌리는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GGG이 이 사건 병원을 원고들 명의로 개설한 것은 위와 같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과 관련하여 자신들 명의로 신고․납부한 사업소득세 산출세액은 합계 1,666,343,813원인 반면, 피고들이 원고들의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근로소득세액은 합계 1,169,136,022원으로 이보다 적은 금액이다. 또한 같은 기간 원고들의 위 사업소득을 GGG의 사업소득에 합산하고 원고들의 사업용 계좌에서의 인출금액을 급여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한 GGG의 과소납부 사업소득세는 합계 452,438,312원인바, 이는 원고들의 과다 납부세액인 497,207,791원(= 1,666,343,813원 - 1,169,136,022원)보다도 44,769,479원이 적은 금액이다. 결국 가산세를 제외할 경우 원고들과 GGG 모두 원고들을 실질 근로소득자로 보게 됨으로 인해 당초 세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경정된 세액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게 되고, 따라서 원고들과 GGG이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였다는 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③ 원고들과 GGG이 별도로 이 사건 병원의 소득을 은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자신들 명의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 역시 기왕의 명의위장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 명의로 사업을 운영함에 따른 부수적 행위일 뿐 명의위장과 별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적극적 행위라 볼 수는 없다.

      ④ 피고들은, 원고들이 사업소득으로 인한 세액을 모두 실사업자인 GGG이 부담함으로써 위 근로세액 자체를 회피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GGG이 원고들의 사업소득을 모두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GGG이 사업소득을 모두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된 목적 역시 GGG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피고들은, 원고 BBB이 당초 사업소득을 신고․납부하면서 종합소득세 세율을 2007년 귀속분은 26%, 2008년 귀속분은 8%, 2009년 귀속분은 결손 등으로 적용하였는바, 그에 따라 원고들과 GGG이 소득세법이 정한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원고들의 결손금을 GGG의 사업소득과 합산할 경우 결손금공제를 통해 GGG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바, 위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적용된 세율에 따라 산출된 구체적인 세액을 비교함이 없이 원고들의 누진세 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미리 사업소득의 부진 및 결손 등으로 인해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을 예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 피고들은, 원고들을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로 가장함으로써 GGG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임에도 필요경비 공제 및 증여세를 부과받지 아니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4.의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은 물론이고 ◎◎병원의 GGG과 △△케어 사이에도 부당한 이익 분여행위 또는 우회 양도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들과 GGG의 무형적 이익 내지 조세회피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케어와의 상표권 등 자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GGG이 수취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 매각대상 역시 □□타워 소유 의료장비이거나 GGG이 개설자인 ◎◎병원에서 제공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병원의 명의 차용을 통해 얻은 필요경비 산입의 이익이 그다지 클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는바, 설령 피고들이 주장하는 실질적인 특수관계자 사이의 이익 분여 또는 우회 양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GGG이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을 회피하여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에 따른 부수적인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과 GGG이 필요경비 산입 여부까지 미리 고려하여 이를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사실상 원고들과 GGG의 조세회피의 가능성 그 자체만으로 원고들의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과세기간이 2006년 내지 2010년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2007. 6. 1.부터 순차로 2008. 6. 1., 2009. 6. 1., 2010. 6. 1., 2011. 6. 1.을 각 기산일로 하여 각 귀속 연도별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2017. 1. 2.(원고 AAA, BBB, EEE, FFF의 경우) 또는 2017. 3. 13.(원고 CCC의 경우) 비로소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처분 중 과세기간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aa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3. 13.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09년,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ee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EEE에 대하여 한 2006년, 2007년, 200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ff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FFF에 대하여 한 2008년, 2009년,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1)

   1) 무신고가산세 부분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참조).

    나) 을 제16호증의 19, 22, 23, 2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ff세무서장은 2017. 1. 2. 원고 FFF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17. 1. 2. 원고 DDD의 2013년, 2014년,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각 부당무신고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였고, 그 상세내역은 별지 2 목록 ⁠‘가산세’ 항목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앞서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자신들 명의로 매년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하는 각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신들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원고 FFF, DDD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모두 위법하며, 이러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해 볼 때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2)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은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도모할 목적으로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고(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59259 판결 등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4.의 라.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바, 기납부세액이 본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세액 상당의 납부의무이행이 이미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납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얻은 금융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을 제16호증의 8 내지 12,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당초 신고 및 납부세액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납부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해당 부과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가산세의 종류별 부과내역은 별지 2 목록의 ⁠‘가산세’ 항목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각 과세기간별 당초 신고 및 납부세액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3. 13.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1년, 2012년 귀속 각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ff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FFF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과세기간별 당초 신고 및 납부세액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해 볼

원고

과세기간

당초 신고 및 납부세액 ⁠(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납부세액 ⁠(원)

CCC

20112)

230,591,244

53,807,904

20123)

234,113,112

58,279,980

20134)

0

64,534,965

20145)

0

23,316,625

20156)

0

20,501,667

FFF

20117)

186,432,708

77,940,685

20128)

299,793

55,250,3249)

DDD

201210)

21,539,528

50,756,968

201311)

0

53,570,718

201412)

0

57,739,762

201513)

12,464,668

57,392,528

때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구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원고들이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로 총 1,666,343,813원을 신고․납부한 반면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들의 근로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액은 총 1,169,136,022원으로서, 원고들의 당초 신고 및 납부세액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납부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전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205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 모두의 전체 과세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원고별 및 각 과세기간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4.의 다.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cc세무서장이 2017. 3. 13.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3년, 2014년, 2015년 귀속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ff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FFF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서 부당가산세비율인 40%를 적용할 수 없고, 일반가산세비율인 10%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각 부과처분 중 일반가산세비율인 10%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한바, 일반가산세비율을 적용한 정당한 가산세를 계산하면 별지 2 목록의 ⁠‘가산세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4)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GGG이고, 원고들은 GGG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준 고용의사에 불과하며, 원고들은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정당세액의 산정

   이 사건 처분 중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원고 CCC의 2011년 내지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고 FFF의 2011년과 201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고 DDD의 2012년 내지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분의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3 목록과 같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 BBB, EEE의 청구 및 원고 CCC, FFF, DDD의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CCC, FFF, DDD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CCC, FFF, DDD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ee세무서장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2011년 내지 2015년 귀속분에 한정하고, 해당 원고들인 원고 CCC, FFF, DDD를 이 항에서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

2) 을 제16호증의8 제1쪽

3) 을 제16호증의9 제1쪽

4) 을 제16호증의10 제1쪽

5) 을 제16호증의11 제1쪽

6) 을 제16호증의12 제1쪽

7) 을 제16호증의19 제1쪽

8) 을 제16호증의20 제1쪽

9) 이는 원고 FFF이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해당 세액인 54,829,162원과 421,162원의 오차가 있다.

10) 을 제16호증의21 제1쪽

11) 을 제16호증의22 제1쪽

12) 을 제16호증의23 제1쪽

13) 을 제16호증의24 제1쪽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5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