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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시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0302
판결 요약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번제할 것이 확실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여부와 관계관청의 소멸시효 항변 가능성 등 핵심기준이 명확히 정리됩니다.
#상속세 #채무공제 #소멸시효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 채무
질의 응답
1.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이행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만 공제대상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302 판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피상속인 부담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2. 납세자(상속인)가 제출한 채무확인서가 있는데도 시효완성 채무는 공제 불가한가요?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제출한 채무확인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완성 채무는 상속세 공제대상 아님이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302 판결에서 사망 5개월 전 채무확인서 존재만으로도 시효 완성 채무의 이행확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세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공제채무의 소멸시효 항변은 과세관청도 주장 가능합니다. 실제 이행확실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302 판결은 과세관청의 소멸시효 항변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확실성에 따라 공제 가부가 결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확실한 채무만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302 판결 및 대법원 선례 참조(1991.4.9. 90누10391), 종국적 부담·이행이 확실할 상황임을 조건으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19누10302 ⁠(2020.02.19)

원고, 항소인

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 1. 15.

판 결 선 고

2020. 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17,902,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윤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6. 8. 17.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의 공동상

속인으로는 배우자 신○○, 자녀인 원고, 윤BB, 윤CC가 있다(이하 원고와 신○○,

윤BB, 윤CC를 ⁠‘상속인들’이라 한다).

○ 상속인들은 2017. 2. 28.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 5,786,696,988원,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1,292,292,749원(원금 680,000,000원과 그 이자 612,292,749원, 이하‘이 사건 쟁점 채무’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공제금액 3,057,292,749원, 상속세과세가액2,729,404,239원으로 한 상속세 293,550,11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2017. 8. 2.부터 2017. 10. 24.까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 5.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517,902,05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2018. 3.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채무는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 원고, 윤BB는 ☆☆식품 주식회사(이하 ⁠‘☆☆식품’이라 한다)의 △△△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하 ⁠‘☆☆식품의 대출금 채무’라 한다)에 대한 담보로 ○○시 ○○읍 ○○리(이하 ⁠‘○○리’라 한다)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원고가 △△중앙회에 ☆☆식품의 대출금 채무 68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상속인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액 680,000,000원 중 피상속인, 원고, 윤BB가 담보로 제공한 각 부동산의 전체 가액에서 피상속인이 담보로 제공한 각 부동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의 구상금채무(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무’라 한다)를 부담한다.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공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식품은 1998. 8. 1. 신△△으로부터 신△△의 △△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 900,00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안◎◎, 신◎◎는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상속인과 원고, 윤BB는 1998. 8. 3.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1. 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순번으로 특정하고,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순번 16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식품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채무자 ☆☆식품, 근저당권자 △△중앙회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윤BB는 2000. 4. 10. ☆☆식품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번 16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채무자 ☆☆식품, 근저당권자 △△중앙회인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추가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식품이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 지급 등을 지체하여 △△중앙회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려 하자 피상속인, 원고, 윤BB는 2000. 2. 22.경부터 2000. 9. 30.까지 △△중앙회에 69,387,371원, 2000. 12. 15.부터 2001. 12. 27.까지 △△중앙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646,745,225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1. 12. 27.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4) 한편 원고는 ☆☆식품의 위 대출금 채무 변제 등을 위해 2001. 12. 24. ○○◇◇◇◇조합으로부터 680,000,000원을 대출 받아(이하 ⁠‘원고의 대출금 채무’라 한다) 그중 509,937,259원을 ☆☆식품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상속인, 원고, 윤BB는 2001. 12. 26.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84,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조합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피상속인, 원고, 윤BB는 2001년경 ☆☆식품과 ☆☆식품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안◎◎를 상대로 자신들이 2000. 2. 22.부터 2001. 3. 31.까지 대위변제한 대출금 상당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2002. 3. 22. ☆☆식품과 안◎◎는 연대하여 피상속인, 원고, 윤BB에게 208,873,63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식품 주식회사(이하 ⁠‘□□□식품’이라 한다)는 2002. 8. 16. 피상속인과 사이에 ⁠‘□□□식품이 ☆☆식품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 630,00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식품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식품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26. 채권최고액 840,000,000원, 채무자 □□□식품, 근저당권자 피상속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2003. 11. 25. 한 우리식품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7)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갑 제16호증으로 제출한 망인 명의의 2016. 3. 11.자 채무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인은 1998년경 처남인 최○○을 위하여 본인 소유의 경기도 ○○시 ○○면 일대의 토지를 ☆☆식품의 축협에 대한 대출금을 위하여 물상보증을 하였다.

2. ☆☆식품이 축협에 대한 원리금을 갚지 못하였으며, 축협은 본인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하려고 하였다.

3. 경매를 막기 위하여, 본인이 ☆☆식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본인은 대출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2001년경 원고에게 대출을 받도록 하여 ☆☆식품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

4. 이에 본인은 원고가 본인을 위하여 2001년경 대출받은 원금 6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까지 원고가 납부한 이자 612,292,749원을 원고에게 갚을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쟁점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5쪽 제8행부터 제7쪽 제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원고 윤○○’를 ⁠『원고』로, ⁠‘원고들’을 ⁠『상속인들』로, ⁠‘원고 윤BB’를 ⁠『윤BB』로 각 고친다.

○ 제7쪽 제6, 7행을 ⁠『3)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쟁점 채무가 공제되어야 한다 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구상금채무액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인적 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그 중 어느 1인이 먼저 대위변제를 하거나 경매를 통한 채무상환을 함으로써 다른 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위자들 상호간의 대위의 순서와 분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는 그 중 어느 1인에 의하여 주채무 전액이 상환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주채무 전액에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대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각자가 대위관계에서 분담하여야 할 부담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중 어느 1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자신의 부담 부분에 미달하는 대위변제 등을 한 경우 그 대위변제액 또는 경매에 의한 채무상환액에 위 규정 소정의 대위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큼 곧바로 다른 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자들 상호간에 대위가 계속 반복되게 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할 수도 없게 되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 어느 누구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는 대위변제 등을 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 민법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대위관계에서의 부담 부분을 정하는 경우, 당초 성립한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변제나 채무 면제 등으로 감소하거나 이자․지연손해금이 증가하는 때에는 그 당시 현존하고 있는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부담 부분도 원칙적으로그에 상응하여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되므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 등을 할 당시에 이미 주채무자의 변제나 채무면제 등으로 주채무가 감소하거나 이자․지연손해금이 증가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 그 대위변제 등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액 등이 그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61120 판결 참조).

나) ☆☆식품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안◎◎, 신◎◎ 2명이 있었고, 물상보증인으로 피상속인, 원고, 윤BB 3명이 있었던 사실, 피상속인, 원고, 윤BB는 ☆☆식품의 대출금채무 원리금 합계 716,132,596원(= △△중앙회에 변제한 69,387,371원 + ◇◇중앙회에 변제한 646,745,22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 감정인 구기풍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2. 27. ◇◇중앙회에 509,937,259원[위 716,132,596원 중 일부, 나머지 206,195,337원(= 716,132,596원 - 509,937,259원)을 피상속인, 원고, 윤BB 중 누가 대위변제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가 509,937,259원을 변제한 2001. 12. 27.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별지 1. 목록 ⁠‘시가’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 피상속인, 윤BB가 분담하는 ☆☆식품의 대출금 채무의 부담부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는 141,020,119원, 피상속인은220,117,364원, 윤BB는 68,542,073원이다.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가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 부분을 정하도록 하면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보증인의 총재산의 가액이나 자력 여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 등을 일체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대위비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식품의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은 2명, 물상보증인은 3명이므로 위 채무 중 물상보증인인 원고, 피상속인, 윤BB가 분담할 부분은 429,679,557원(=716,132,596원 × 3/5)이다.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피상속인, 윤BB의 소유 각 부동산의 가액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563,185,850900원, 피상속인 879,072,960원, 윤BB273,733,440원이므로, 위 429,679,557원 중 원고는 141,020,119원[= 429,679,557원 ×(563,185,800원 / 1,715,992,200원)], 피상속인은 220,117,364원[= 429,679,557원 ×(879,072,960원 / 1,715,992,200원)], 윤BB는 68,542,073원[= 429,679,557원 ×(273,733,440원 / 1,715,992,200원)]을 각 분담한다.

라) 원고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안◎◎, 신◎◎, 피상속인, 윤BB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원고는 피상속인 등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구상하여야 할 금액은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부분 중 원고의 대위변제로 면책된 부분인 156,739,193원[=220,117,364원 × ⁠(509,937,259원 / 716,132,596원)]과 이에 대해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이다.

2)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말한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1039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원고가 509,937,259원을 대위변제한 2001. 12. 27.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327 판결 참조), 상속개시가 있은 2016. 8. 17.은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한다. 피상속인이 제3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상속인으로서는 이를 갚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에 이미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지속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채무는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이행할 것이 불확실해진 채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채무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와는 관계가 없다.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발생한 2001. 12. 27.부터 10년이 훨씬 더 경과한 시점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약 5개월 전에 작성되었다는 2016. 3. 11.자 채무확인서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그 이행이 확실시되는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만한 증거가 없다.

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공제할 수 없다.

바. 소결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쟁점 채무 또는 이 사건 구상금 채무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2.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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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시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누10302
판결 요약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번제할 것이 확실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여부와 관계관청의 소멸시효 항변 가능성 등 핵심기준이 명확히 정리됩니다.
#상속세 #채무공제 #소멸시효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 채무
질의 응답
1.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이행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만 공제대상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302 판결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피상속인 부담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2. 납세자(상속인)가 제출한 채무확인서가 있는데도 시효완성 채무는 공제 불가한가요?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제출한 채무확인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완성 채무는 상속세 공제대상 아님이 원칙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302 판결에서 사망 5개월 전 채무확인서 존재만으로도 시효 완성 채무의 이행확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세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공제채무의 소멸시효 항변은 과세관청도 주장 가능합니다. 실제 이행확실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302 판결은 과세관청의 소멸시효 항변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확실성에 따라 공제 가부가 결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확실한 채무만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302 판결 및 대법원 선례 참조(1991.4.9. 90누10391), 종국적 부담·이행이 확실할 상황임을 조건으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19누10302 ⁠(2020.02.19)

원고, 항소인

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 1. 15.

판 결 선 고

2020. 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517,902,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윤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6. 8. 17.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의 공동상

속인으로는 배우자 신○○, 자녀인 원고, 윤BB, 윤CC가 있다(이하 원고와 신○○,

윤BB, 윤CC를 ⁠‘상속인들’이라 한다).

○ 상속인들은 2017. 2. 28.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 5,786,696,988원,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1,292,292,749원(원금 680,000,000원과 그 이자 612,292,749원, 이하‘이 사건 쟁점 채무’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공제금액 3,057,292,749원, 상속세과세가액2,729,404,239원으로 한 상속세 293,550,11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2017. 8. 2.부터 2017. 10. 24.까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 5.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517,902,05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2018. 3.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채무는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 원고, 윤BB는 ☆☆식품 주식회사(이하 ⁠‘☆☆식품’이라 한다)의 △△△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이하 ⁠‘☆☆식품의 대출금 채무’라 한다)에 대한 담보로 ○○시 ○○읍 ○○리(이하 ⁠‘○○리’라 한다)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원고가 △△중앙회에 ☆☆식품의 대출금 채무 68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상속인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액 680,000,000원 중 피상속인, 원고, 윤BB가 담보로 제공한 각 부동산의 전체 가액에서 피상속인이 담보로 제공한 각 부동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의 구상금채무(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무’라 한다)를 부담한다.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공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식품은 1998. 8. 1. 신△△으로부터 신△△의 △△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 900,00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안◎◎, 신◎◎는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상속인과 원고, 윤BB는 1998. 8. 3.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1. 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순번으로 특정하고,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순번 16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식품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채무자 ☆☆식품, 근저당권자 △△중앙회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윤BB는 2000. 4. 10. ☆☆식품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순번 16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채무자 ☆☆식품, 근저당권자 △△중앙회인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추가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식품이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 지급 등을 지체하여 △△중앙회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려 하자 피상속인, 원고, 윤BB는 2000. 2. 22.경부터 2000. 9. 30.까지 △△중앙회에 69,387,371원, 2000. 12. 15.부터 2001. 12. 27.까지 △△중앙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646,745,225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1. 12. 27.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4) 한편 원고는 ☆☆식품의 위 대출금 채무 변제 등을 위해 2001. 12. 24. ○○◇◇◇◇조합으로부터 680,000,000원을 대출 받아(이하 ⁠‘원고의 대출금 채무’라 한다) 그중 509,937,259원을 ☆☆식품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상속인, 원고, 윤BB는 2001. 12. 26.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84,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조합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피상속인, 원고, 윤BB는 2001년경 ☆☆식품과 ☆☆식품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안◎◎를 상대로 자신들이 2000. 2. 22.부터 2001. 3. 31.까지 대위변제한 대출금 상당액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2002. 3. 22. ☆☆식품과 안◎◎는 연대하여 피상속인, 원고, 윤BB에게 208,873,63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식품 주식회사(이하 ⁠‘□□□식품’이라 한다)는 2002. 8. 16. 피상속인과 사이에 ⁠‘□□□식품이 ☆☆식품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 630,00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식품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식품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03. 2. 26. 채권최고액 840,000,000원, 채무자 □□□식품, 근저당권자 피상속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2003. 11. 25. 한 우리식품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피상속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7)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갑 제16호증으로 제출한 망인 명의의 2016. 3. 11.자 채무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인은 1998년경 처남인 최○○을 위하여 본인 소유의 경기도 ○○시 ○○면 일대의 토지를 ☆☆식품의 축협에 대한 대출금을 위하여 물상보증을 하였다.

2. ☆☆식품이 축협에 대한 원리금을 갚지 못하였으며, 축협은 본인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하려고 하였다.

3. 경매를 막기 위하여, 본인이 ☆☆식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본인은 대출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2001년경 원고에게 대출을 받도록 하여 ☆☆식품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

4. 이에 본인은 원고가 본인을 위하여 2001년경 대출받은 원금 6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까지 원고가 납부한 이자 612,292,749원을 원고에게 갚을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쟁점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5쪽 제8행부터 제7쪽 제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원고 윤○○’를 ⁠『원고』로, ⁠‘원고들’을 ⁠『상속인들』로, ⁠‘원고 윤BB’를 ⁠『윤BB』로 각 고친다.

○ 제7쪽 제6, 7행을 ⁠『3)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쟁점 채무가 공제되어야 한다 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구상금채무액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인적 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그 중 어느 1인이 먼저 대위변제를 하거나 경매를 통한 채무상환을 함으로써 다른 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위자들 상호간의 대위의 순서와 분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는 그 중 어느 1인에 의하여 주채무 전액이 상환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주채무 전액에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대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각자가 대위관계에서 분담하여야 할 부담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중 어느 1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자신의 부담 부분에 미달하는 대위변제 등을 한 경우 그 대위변제액 또는 경매에 의한 채무상환액에 위 규정 소정의 대위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큼 곧바로 다른 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자들 상호간에 대위가 계속 반복되게 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할 수도 없게 되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 어느 누구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는 대위변제 등을 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 민법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대위관계에서의 부담 부분을 정하는 경우, 당초 성립한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변제나 채무 면제 등으로 감소하거나 이자․지연손해금이 증가하는 때에는 그 당시 현존하고 있는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부담 부분도 원칙적으로그에 상응하여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되므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 등을 할 당시에 이미 주채무자의 변제나 채무면제 등으로 주채무가 감소하거나 이자․지연손해금이 증가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 그 대위변제 등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액 등이 그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61120 판결 참조).

나) ☆☆식품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안◎◎, 신◎◎ 2명이 있었고, 물상보증인으로 피상속인, 원고, 윤BB 3명이 있었던 사실, 피상속인, 원고, 윤BB는 ☆☆식품의 대출금채무 원리금 합계 716,132,596원(= △△중앙회에 변제한 69,387,371원 + ◇◇중앙회에 변제한 646,745,22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 감정인 구기풍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2. 27. ◇◇중앙회에 509,937,259원[위 716,132,596원 중 일부, 나머지 206,195,337원(= 716,132,596원 - 509,937,259원)을 피상속인, 원고, 윤BB 중 누가 대위변제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가 509,937,259원을 변제한 2001. 12. 27.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별지 1. 목록 ⁠‘시가’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 피상속인, 윤BB가 분담하는 ☆☆식품의 대출금 채무의 부담부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는 141,020,119원, 피상속인은220,117,364원, 윤BB는 68,542,073원이다.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5호가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 부분을 정하도록 하면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상호간에는 보증인의 총재산의 가액이나 자력 여부,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 등을 일체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대위비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식품의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은 2명, 물상보증인은 3명이므로 위 채무 중 물상보증인인 원고, 피상속인, 윤BB가 분담할 부분은 429,679,557원(=716,132,596원 × 3/5)이다.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피상속인, 윤BB의 소유 각 부동산의 가액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563,185,850900원, 피상속인 879,072,960원, 윤BB273,733,440원이므로, 위 429,679,557원 중 원고는 141,020,119원[= 429,679,557원 ×(563,185,800원 / 1,715,992,200원)], 피상속인은 220,117,364원[= 429,679,557원 ×(879,072,960원 / 1,715,992,200원)], 윤BB는 68,542,073원[= 429,679,557원 ×(273,733,440원 / 1,715,992,200원)]을 각 분담한다.

라) 원고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안◎◎, 신◎◎, 피상속인, 윤BB를 공동면책시켰으므로, 원고는 피상속인 등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구상하여야 할 금액은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부분 중 원고의 대위변제로 면책된 부분인 156,739,193원[=220,117,364원 × ⁠(509,937,259원 / 716,132,596원)]과 이에 대해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이다.

2)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말한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1039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원고가 509,937,259원을 대위변제한 2001. 12. 27.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327 판결 참조), 상속개시가 있은 2016. 8. 17.은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한다. 피상속인이 제3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상속인으로서는 이를 갚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에 이미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지속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채무는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이행할 것이 불확실해진 채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채무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와는 관계가 없다.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발생한 2001. 12. 27.부터 10년이 훨씬 더 경과한 시점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약 5개월 전에 작성되었다는 2016. 3. 11.자 채무확인서의 존재만으로는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그 이행이 확실시되는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렇게 볼만한 증거가 없다.

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공제할 수 없다.

바. 소결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쟁점 채무 또는 이 사건 구상금 채무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2.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