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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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9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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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S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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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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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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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8. 7. 원고에게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9,190,74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400,91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859,45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7,089,8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 ○○○-○○○○에서 WW상회라는 상호로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5. 2. 28. LLL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2005. 3. 3.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LLL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06. 8. 7.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아래 라.항 [표]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편의상 ‘당초 처분’이라한다).
다.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06. 10.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 2. 16. 국세 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7. 24. 이를 기각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10. 23. 서울행정법원에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07구합39625호), 위 법원은 2008. 4. 1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당초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2)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 선행판결은 2008. 5. 14. 최종 확정되었다(이하 당초 처분 중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만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18. 3.경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당시까지 발생한 이 사건 처분 관련 체납액(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의 납부를 안내(납부요구기한: 2018. 3. 26.)하는 내용의 고지서를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납액 납부고지’라 한다), 현재 원고는 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재차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다만 그 부과처분 금액을 2018년 경까지 발생한 체납액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포함된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07. 2. 1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7. 24. 위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 11. 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소는 기본적으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이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다시 동일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더 이상 국세기본법에 따른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고 볼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나. 한편,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체납액 중 가산금 부분에 대해 원고가 별도의 취소를 구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물론 원고가 이 사건 체납액 납부고지 자체에 대해 취소를 구하고 있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로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기판력에 반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므로(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고,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선행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 과정에서 주장한 위법사유 이외에 새롭게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원고가 이미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계속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처분 이후 피고의 후속 압류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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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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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9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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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S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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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DD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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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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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8. 7. 원고에게 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9,190,74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6,400,91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859,45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7,089,8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 ○○○-○○○○에서 WW상회라는 상호로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5. 2. 28. LLL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2005. 3. 3.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LLL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06. 8. 7.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아래 라.항 [표]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편의상 ‘당초 처분’이라한다).
다.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06. 10.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 2. 16. 국세 심판원(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7. 24. 이를 기각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7. 10. 23. 서울행정법원에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07구합39625호), 위 법원은 2008. 4. 1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당초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2)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사건 선행판결은 2008. 5. 14. 최종 확정되었다(이하 당초 처분 중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만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18. 3.경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당시까지 발생한 이 사건 처분 관련 체납액(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의 납부를 안내(납부요구기한: 2018. 3. 26.)하는 내용의 고지서를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납액 납부고지’라 한다), 현재 원고는 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당초 처분 중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재차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다만 그 부과처분 금액을 2018년 경까지 발생한 체납액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포함된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07. 2. 1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7. 24. 위 심판청구가 기각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9. 11. 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소는 기본적으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이와 관련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다시 동일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더 이상 국세기본법에 따른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고 볼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나. 한편,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체납액 중 가산금 부분에 대해 원고가 별도의 취소를 구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물론 원고가 이 사건 체납액 납부고지 자체에 대해 취소를 구하고 있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물에 관하여 다시 후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로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기판력에 반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과세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므로(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고,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선행판결과 달리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 과정에서 주장한 위법사유 이외에 새롭게 소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원고가 이미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계속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처분 이후 피고의 후속 압류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사유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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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