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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가등기 말소절차 무변론 판결

안산지원 2020가단71843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 후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무변론으로 명함.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형성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71843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형성권인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사기간이 경과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71843 판결에서 완결권 미행사 시 가등기 말소를 명하는 무변론판결을 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 등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말소절차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7184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등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가등기 말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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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산지원2020가단7184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7.17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08. 4. 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0. 07. 17. 선고 안산지원 2020가단71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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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 후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무변론으로 명함.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형성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효력이 있나요?
답변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71843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형성권인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사기간이 경과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71843 판결에서 완결권 미행사 시 가등기 말소를 명하는 무변론판결을 하였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소송에서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 등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말소절차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단-71843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등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가등기 말소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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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산지원2020가단7184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7.17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08. 4. 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0. 07. 17. 선고 안산지원 2020가단718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