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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직권취소 후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과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032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릅니다.
#직권취소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된 경우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032 판결은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처분의 직권취소가 소송 중 이루어진다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중 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032 판결은 직권취소가 소송 계속 중 이루어진 경우 소는 소멸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032 판결은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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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10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강서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15. 1. 22.

판 결 선 고

2015. 2. 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인 2014. 12. 31.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1, 2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