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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평가액과 추가납부세액 인정여부 쟁점 판시

대법원 2020두40952
판결 요약
원고가 상속재산 평가액과 추가 납부세액 산정을 다투었으나,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이 넉넉히 추정됨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은 근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 평가 #상속세 #추가 납부세액 #세무서장 #처분서 평가액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평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952 판결은 상속재산 평가액은 처분서에 기재된 평가액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추가 납부세액 주장에 대한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 근거나 입증 없이 주장한 추가 납부세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952 판결은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근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관련 세무당국 처분에 불복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주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입증자료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952 판결은 원고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처분서의 평가액 기준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원고의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0952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0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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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평가액과 추가납부세액 인정여부 쟁점 판시

대법원 2020두40952
판결 요약
원고가 상속재산 평가액과 추가 납부세액 산정을 다투었으나,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이 넉넉히 추정됨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은 근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 평가 #상속세 #추가 납부세액 #세무서장 #처분서 평가액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평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952 판결은 상속재산 평가액은 처분서에 기재된 평가액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추가 납부세액 주장에 대한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 근거나 입증 없이 주장한 추가 납부세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952 판결은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근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관련 세무당국 처분에 불복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주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입증자료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0952 판결은 원고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처분서의 평가액 기준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원고의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0952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0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